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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위해 민간보험·영리병원 고려해야"

  • 최은택
  • 2009-03-26 12:00:04
  • 노바티스 최종태 상무, "약가정책 신약개발 적합 의문"

국내 공보험체계는 환자들의 의료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등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과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바티스 의학부 최종태(가정의학과 전문의) 상무는 한국제약의학회가 발행한 ‘제약의학개론’에 수록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제약시장의 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상무는 “약가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제약사 신약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 때 혁신신약이 개발되고 환자의 건강권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체계로 인해 평등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환자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보험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상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도입과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다양한 약가 및 등재정책들은 대부분 약가인하를 유발하고 있어 신약개발에 과연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특허권 등 지재권 보장강화와 신약에 대한 과감한 장려정책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 만료된 복제약에 대한 적절한 가격인하를 추구함으로써 신약개발 강국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상무는 한국은 품목허가 시 특허저촉 여부를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특허보호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복제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특허기간 중이라도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시판을 위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기간 중임에도 생산된 복제약이 판매될 경우 특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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