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위해 민간보험·영리병원 고려해야"
- 최은택
- 2009-03-26 12:00: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바티스 최종태 상무, "약가정책 신약개발 적합 의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노바티스 의학부 최종태(가정의학과 전문의) 상무는 한국제약의학회가 발행한 ‘제약의학개론’에 수록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제약시장의 특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상무는 “약가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제약사 신약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 때 혁신신약이 개발되고 환자의 건강권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체계로 인해 평등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환자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보험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상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도입과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인 다양한 약가 및 등재정책들은 대부분 약가인하를 유발하고 있어 신약개발에 과연 적합한 정책인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특허권 등 지재권 보장강화와 신약에 대한 과감한 장려정책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 만료된 복제약에 대한 적절한 가격인하를 추구함으로써 신약개발 강국과 보험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상무는 한국은 품목허가 시 특허저촉 여부를 연계시키지 않고 있어 특허보호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복제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특허기간 중이라도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시판을 위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기간 중임에도 생산된 복제약이 판매될 경우 특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제약의학회, 제약의학 개론서 첫 발간
2009-03-09 12: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5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6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7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8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 9"월1회 투여가능"...엘렉스피오, 다발골수종 새 표준 제시
- 10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