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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결정은 약가거품 제거사업의 후퇴"

  • 최은택
  • 2009-03-25 08:45:19
  • 건강연대, "시범평가 결과 낙제점에 가깝다"

건강연대는 건정심의 고지혈증 시범평가 적용방식 의결에 대해 “철저히 제약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결과가 본평가를 본평가의 시금석으로 봤을 때 낙제점에 가깝다”고 몰아세웠다.

건강연대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약제비 적정화 정책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먼저 약가인하를 두 차례에 걸쳐 분할하고 특허미만료약에 추가인하를 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한 것은 제약사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장해 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보험약값에 내재한 거품을 제거, 약가를 정상화시키자는 정책기조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

건강연대는 “특허만료약은 제네릭과의 경쟁으로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라면서 “마치 특허약이 더 피해를 입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도해 결정된 이번 결정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건강연대는 “건정심 안건상정 자체가 복지부 의중에 담긴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보장성 강화와 의료접근권을 높여야 할 주무부처가 오히려 제약사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혹평했다.

건강연대는 “본평가에 임하는 복지부의 자세가 시범평가의 경우와 유사한 행보로 이어질 경우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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