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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접대 5만원 vs 10만원, 윤리규약 엇박자

  • 최은택
  • 2009-03-25 16:05:30
  • KRPIA '그린북', 경조비·병원기부도 제약협과 달라

[KRPIA, '그린북'에 실린 규약해설 정리]

'그린북' 표지.
“식사비 다국적사 5만원-국내사는 10만원.”

“경조비 다국적사 10만원 범위-국내사 제한 없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공정경쟁규약 해설집을 발간했다.

책자대로라면 식사접대비·경조비·병원기부 등에 있어서 제약협회와 상당한 시각차가 확인된다.

일명 ‘ 그린북’으로 불리는 ‘KRPIA code guide and Q&A’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과 실무운용지침’, ‘임상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약품의 표시·광고 자율규약’에 각각의 해설이 첨부됐다.

병원 기부금 예외인정-연구자주도 임상 배제

◇공정경쟁규약 해설=‘그린북’은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 공인된 학회나 연구기관이 한국의학원에 한정되거나 이 의학원의 승인을 받은 단체가 아니어도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의학원과 대한의학회로 지원을 제한한 제약협회의 ‘지정기탁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준 사례다.

‘그린북’은 또 식·음료비 접대비로 1인당 5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행사의 경우는 식사비와 다과비를 모두 합산한다”고 설명했다.

식음료 접대비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지.

이에 반해 제약협회는 최근 회장단회의에서 식음료 접대비를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해 양 협회 규정상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다.

PMS에 있어서도 ‘그린북’은 조사건수 총량제를 적용해 1.5배 수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지만, 제약협회 규약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경조비 또한 ‘그린북’은 1인당 10만원 이내, 설날·추석에는 5만원 이내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종전 규약을 유지했지만, 제약협회는 최근 같은 회의에서 상한선을 없앴다.

병원기부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자선목적 기부 등에 대해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는 일체의 병원 기부행위를 금지키로 한 제약협회의 윤리규약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린북’은 또 연구자주도 임상은 형식적으로는 의사에 대한 기부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기술하면서도, 판촉활동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규약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별도 검토하더라도 공정경쟁규약에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일반인대상 전문약 인지도 조사 등 금지

◇임상활동 가이드라인=‘그린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약에 대한 인지도 내지 만족도를 조사하는 행위는 전문약 대중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PMS 보상금과 관련, 장기조사 연구비는 증례당 5만원 이상의 비용지급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희귀병이나 진료과정이 복잡한 질환 등이 해당한다.

◇의약품 표시·광고 자율규약=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품을 알릴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액의 ‘제품명판촉물’, 다시 말해 판촉용 기념품 한도도 5만원으로 명시했다.

또 기자가 작성한 경우에도 제약사가 광고비 또는 다른 경제적 이익을 해당 언론사 또는 기자에게 지급한 경우는 ‘기사형 광고’에 포함된다고 해설했다.

한국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부스에 대한 제한설명도 나왔다.

국내 미허가 의약품, 학회부스 정보제공 금지

국제학술대회인 경우에도 부스에서 국내 미허가 품목에 대한 정보를 국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전달하는 것은 규약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

‘그린북’은 따라서 구체적인 행사, 제품, 부스내용 및 성격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영업사원이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학술논문 등 문헌에 대해서는 “제품의 허가사항 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제품 또는 그 허가사항과 무관한 문헌 등을 제시하는 것은 고객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의약품의 사용방법에 대한 일반정보도 처방받기 이전의 환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전문약 대중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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