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없앤 건기식, 자판기 판매 어렵다"…왜?3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도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 동향에 이목이 집중됐으나 예상과 다르게 판매처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과 달리 정작 슈퍼마켓과 편의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기식을 바로 판매하기에 난관들이 있었다. 일본은 최근 건기식 뿐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건강 효능을 표기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를 위해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날지 미지수다. 3월부터 판매처 확대 시행…경품 제공은 '아직' 25일 건기식 생산업체와 판매업체에 따르면 식약처의 건기식 판매처 확대가 정책과 달리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처 확대에 대한 생산업체와 판매업체의 동기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건기식법 시행령 개정안 고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건기식의 판매처가 대폭 확대됐다. 예견된 대로 슈퍼마켓과 편의점, 자판기에서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식약처가 건기식 규제 완화 일환으로 함께 개정하고자 한 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 제공 허용 안은 반대 의견에 부딪혀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판매 촉진안은 반대 의견이 많아 국회 검토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업체 "새로 판매하긴 판매량 담보 못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기식 판매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업계는 조용하다. 판매업체와 생산업체 모두 일반 슈퍼마켓 판매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건기식 유통업체는 "아직까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며 "판매처에게 특별한 동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일정시간 교육을 받고 서류를 갖춰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지금의 편의점과 슈퍼마켓 점주들이 굳이 판매 자격을 갖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일반 소매업자에게는 판매자격 절차 자체가 귀찮은 일이며, 건기식 매출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가의 제품을 주문해 판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자판기 역시 마찬가지다. 자판기 제작에 많은 자본이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건기식이 판매될 지 알 수 없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판기를 통한 식품 판매가 그다지 활성화된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도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동네 소매업체와 견줘 대형할인마트는 한명만 교육 받으면 건기식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어 대형마트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생산업체 "소포장 생산원가, 재고량 부담" 판매업체의 제안이 온다 해도 생산업체 역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판매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고와 새로운 포장단위에 새삼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건기식 생산업체 한 관계자는 "편의점 건기식 소포장이 보도된 것과 다르게 거의 판매되지 않았고, 재주문이 들어온 지점이 거의 없어 편의점 업체들이 건기식 소포장 론칭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며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건기식을 편의점에서 산다는 인식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매출이 안나온다'는 것인데, 편의점에게 특히 '건기식'은 진열 공간 대비 매출이 안나온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전언이다. 점주가 제품을 주무하는 시스템에서 건기식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아울러 생산업체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맞는 포장단위로 소포장과 개별포장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서지 못한다. 단위 별 포장원가로 인해 객단가가 높아지기 때문. 생산업체 관계자는 "비타민C를 보면, 10정을 개별포장하면 포장비와 편의점 마진을 생각해 최소 2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300정을 2만원 주고 사먹는 소비자들이 '매일 먹던 걸 오늘 잊어버려서, 한번 먹어보려고' 2000원에 10정을 구매하겠느냐"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용량 포장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 느껴 가격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건기식 판매에는 어느정도 설명이 수반돼야 하므로 판매처 확대와 판매량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규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업체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 없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이익은 결국 대기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2015-03-26 12:24:52정혜진 -
약사 협동조합 공동구매 매출 4억6천만원약사 중심 협동조합이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한약국협동조합(이사장 이진희)는 22일 JW중외제약 교육장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주요 사업계획안을 정리했다. 조합이 이 자리에서 밝힌 2014년도 매출은 의약품과 의료기, 의약외품 등 공동구매로 약 4억6000여만원이다. 또 조합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약 1095만원으로, 이중 10%를 적립할 예정이다.참여 약사들의 출자금의 약 20%인 980여만원은 배당한다. 조합은 올해 예산 1억1274만원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지난해 설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조합은 지난 한해 기반 다지기를 위한 사업에 주력한 모습이다. 주요 활동으로 조합은 ▲CI 프리젠테이션 및 확정 ▲쇼핑몰 오픈 ▲자체 CI 전산봉투 제작 ▲POS 베스트팜과 MOU체결 ▲정기교육 ▲ 팜쿱이용 설문조사 등을 꼽았다. 이어 2015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선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 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조합은 취급 품목을 의약품과 건기식,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하고 협력도매, 제약사와 공동 마케팅은 물론 회원 복지 차원에서 생협과 협력을 통해 유기농산물을 거래할 예정이다. 또 조합원 약사들 간 정기적인 소통과 교육 사업을 위해 정기 조합원의 날을 개최한다. 구체적으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교양강좌와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강좌, 건강관련 행사에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조합원 약국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컨설팅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관련 교육과 사회복지 시설의 후원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출범 2년차가 되는 만큼 협동조합의 원칙을 중시하며 조합원 약국의 시스템 지원과 쇼핑몰의 원만한 운영을 통해 조직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며 "다양한 시행착오와 조율을 통해 조합원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날 최한나(한나약국), 임희원(단골약국), 장순옥(금보약국) 약사에게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공로상을 수상했다.2015-03-25 09:40:25김지은 -
서울시약, 10주과정 무료 학술강좌 마련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주관하는 무료 학술강좌가 열린다. 시약사회 교육위원회(부회장 송연화, 위원장 김성은·김은주)는 4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5 무료 학술강좌를 개최한다. 강의 내용은 ▲4월 2일 약국경영과 약국체인의 역할(조원기 메디팜약국체인 회장) ▲4월 9일 양병학 개요(허정 메디팜약국체인 사장) ▲4월16일 양병학의 병상론(허정 사장) ▲4월23일 염증과 약사 상담약(송연화 부회장) ▲4월30일 베타글루칸(신현재 조선대 생명화학공학과교수) ▲5월7일 엔자임테라피1(신현재 교수) ▲5월14일 엔자임테라피2(신현재 교수) ▲약국이 가야할 길: 헬스커뮤니케이션 약국(박종화 온누리약국체인 대표) ▲5월28일 일반약을 그림으로 환자와 쉽게 상담하기(김명철 온누리연수원 학술전문위원) ▲6월4일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판매 상담시 약국에서 고객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총정리(이나은 온누리연수원 약사) 등의 순으로 열린다. 강의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서울시약사회 사무국(02-581-1001)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김성은 교육이사는 "교육은 전문인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이라며 "이번 학술강좌는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2015-03-25 09:29:59강신국
-
폭리약국 논란에 일반약 '정가제' 여론 확산올해도 어김없이 약값 차이로 인한 '폭리 약국'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은 물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정가제 도입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표준소매가 제도 회귀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했던 약사사회도 비난 여론이 반복되면서 차라리 정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속속 개진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 약사 단체는 약사 대상 커뮤니티, SNS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정가격제도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이번 설문조사를 주도한 취지에 대해 "최근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매스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약사사회가 공분하고 있다"며 "이에 공정가격제도를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37명의 약사가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121명(88%) 약사가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12명(8%)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설문에 참여한 약사들은 정가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약국에 대해선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문에 참여한 한 약사는 "공정가격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키지 않고 약값을 할인하는 약국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며 "도서정가제처럼 모든 품목을 못한다면 정부에서 일정 품목을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반복되는 약국별 약값 차이 논란에 시민들 역시 약국을 신뢰할 수 없단 반응이 팽배해지고 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정부 차원에서 약국 약값을 통일시켜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해당 민원인은 약국마다 약값이 천차만별인 지금의 상황이 약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같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성분도 같은 약이 왜 지역별, 약국별로 가격이 달라야 하냐"며 "똑같은 약 가격이 지역마다 다른 것은 불공정한 만큼 전국 약국의 약값을 통일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국마다 약값이 통일되면 약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어느 약국을 이용하더라도 불합리한 가격때문에 소비자가 약사를 불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015-03-25 06:14:59김지은 -
차비 달라고 약사 위협한 20대 남성 검거약국에 들어가 소화제 유리병으로 약사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약국에 들어가 차비를 달라며 빈 병을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S(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S씨는 지난 23일 저녁 11시 40경 대구 중구 A약사(63)가 운영하는 약국에 들어가 "차비가 없으니 1만원만 내놓으라"며 약국 안에 있던 빈 유리병을 A약사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약국에 있던 A약사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국 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범죄 전력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아 공갈미수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2015-03-25 00:14:30강신국
-
더좋은, 다이어트 건기식 '콜레우스 포스콜리' 출시건기식 전문회사 더좋은은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 포스콜린을 사용한 차별화된 다이어트 신제품 '콜레우스 포스콜리(사진)'를 출시했다. 콜레우스 포스콜리는 약 4000년 전부터 인도 민간요법으로 사용해온 천연 식물로 다이어트와 강장의 식재료로 사용됐으며 현재 다이어트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고급 원료다. 콜레우스 포스콜리의 지표성분인 포스콜린은 체내의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제지방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NutraCos[(2):6-7, 2002] 논문에 따르면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포스콜린을 1일 2회(250mg)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 및 체지방은 감소했고 제지방(근육)량은 증가해 건강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콜레우스 포스콜리는 포스콜린 성분 외 HCA, 알로에아보레센스, 유산균혼합분말, 판토텐산칼슘, 푸룬과즙, 마테추출분말, 카옌페퍼 등 다양한 부원료 첨가로 다이어트시 올 수 있는 영양불균형 예방에 도움을 준다. 권장 복용량은 하루 한번 2캡슐이다. 더좋은 기업부설연구소 박진아 계장은 "콜레우스 포스콜리는 소용량 포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다이어트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15-03-24 13:55:58노병철
-
"면대약국 그만두겠다"고 하자 돌아온 업주 대답은?"면대약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청구액 환수와 업주 협박 등 걸리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네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60대 약사는 5년째 면대약국에서 일했다. 본인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했고 제약사 거래도 본인 명의 통장으로 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상근을 하며 월 7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청구액은 실제 약국 주인이 다 가져갔고 일반약 매출 수입은 5대 5로 나누는 구조다. 5년간 면대약국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면대가 아닌 새 약국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약국 주인이 발목을 잡았다. 이 약사는 업주에게 올해 6월까지 면대약국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약국 주인에게서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면대약국을 그만두면 신고를 하겠다며 5년간 청구액 7억원 환수책임을 약사가 져야 한다고 겁박을 한 것이다. 결국 이 약사는 주변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면허대여 약사에게 부과되는 벌금, 행정처분, 청구액 환수 등 약사에게 부과되는 벌칙이 면대 업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이 약사는 24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이 약사는 "면대 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는 만큼 여기서 약국을 정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은 없다. 환수조치가 나와도 약사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안하무인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업주는 징역형이 부과되지만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고 환수도 연대책임이기는 하지만 업주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많아서 약사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 조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약사는 먼저 면대약국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업주 겁박과 협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약사회는 면대약국 자진신고시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약사들은 면대약국이 적발돼도 실제 주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면대약국을 음성화시키고 있다면서 약사의 자진 고발이 있다면 실제 주인인 청구액의 100% 부담하고 약사는 벌금과 행정처분만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면대약사 자진신고시 처벌경감이 이뤄지면 음성적으로 운영돼 적발이 힘든 면대약국 자진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2015-03-24 12:25:00강신국 -
7년 일한 약국직원이 본 병원과 약국의 '갑을관계'"약국 직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금의 상황을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7년째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일하면서 겪고 느낀 병의원의 의약품 처방 오남용 실태를 지적했다. 민원인은 먼저 몇곳의 약국에서 일하면서 지켜 본 결과 인근 병의원에서 동일 성분 약을 지나치게 자주 변경해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 입장에선 빈번한 약 변경에 따른 재고약 처리가 만만치 않다고도 덧붙였다. 민원인은 "처음에는 왜 병원에서 동일성분 약을 자주 바꾸는지 몰랐는데 약국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됐다"며 "제네릭약이 새로 나오면 오리지널 약과, 기존 제네릭약은 약값이 인하되고 그만큼 의사에게 돌아가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병원에서 약을 자주 바꾸면 약국은 쓰다 남은 약이 계속 재고로 쌓이고 고스란히 이 약들을 떠안을 수 밖 없다"며 "이 상황이 곧 환자들에게는 높은 약값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지역 약국들의 대체조제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빈번히 바뀌는 처방약에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려해도 번번히 가로막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민원인은 "일하는 약국에서 도저히 의사가 바꾸는 처방약을 맞추기 힘들어 대체조제를 하려고 하면 간호사나 의사 친인척이와 대체를 왜 하는지 물으며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원장 리베이트를 위해선 약국 주문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영업사원이 쓰지도 않을 약을 약국에 가져다 놓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 남용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병의원이 다이어트 처방 등에 향정약을 과도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은 환자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원인은 "다이어트 용으로 향정은 물론 이뇨제 등을 과도하게 처방한다. 다이어트 약 처방받아 복용한 환자 중 우울증 앓는 환자도 적지 않다"며 "의약분업 전이나 후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약사가 약 남용하던 것을 의사가 더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약국 직원이기 이전에 한명의 국민으로 직접 일하며 느낀 점을 가감없이 밝히고 싶었다며 개선책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민원인은 병원이 대체조제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막는 사유가 많은 의사의 경우 심평원이나 복지부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병의원이 약을 적당한 수준에서 교체하도록 심평원, 복지부에 의사가 쓸 약을 정리 후 등록하고 한번 등록된 약은 몇 년간 바꾸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비급여 약, 특히 향정약이 과도하게 처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민원인은 "이 같은 부분이 개선되면 국민건강 증진효과와 환자들의 치료비 감소, 의사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현재 약국과 병원과의 갑을 관계가 개선되고 보건의료비 적자, 폐의약품 감소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15-03-24 12:24:53김지은 -
약사 온라인몰 혈투…가격경쟁에 고발전까지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우후죽순 느는 가운데 쇼핑몰 간 물밑 힘겨루기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4일 온라인몰 운영 약사들에 따르면 판매 상품 가격을 비롯해 마케팅 방식을 두고 각 사이트끼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몰 운영 약사들은 온라인 트래픽 분석 사이트가 제시하는 순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을 집계하는 업체의 '온라인몰 순위'에 따라 광고 수익은 물론, 판매 상품 마케팅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순위를 매기는 사이트들은 방문자 수를 중심으로 순위를 책정하다보니 일부 쇼핑몰들은 인기 건기식, 의약외품의 저가 공세 등을 통해 클릭수를 높이는데 혈안이다. 온라인몰 간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인터넷 약국들의 '난매'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설정된 셈이다. A온라인몰 운영 약사는 "온라인 상에서 랭킹이 곧 수익과 연결되는 만큼 운영자들은 순위를 올리는 데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 보니 일부 쇼핑몰에선 미끼상품 형식으로 인기 상품을 약국 공급가 이하 등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판매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심화되면서 일부 온라인몰 운영 약사들 사이에선 상대 사이트 감시는 물론 식약처 고발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사이트 별로 판매 상품의 과장 광고 등은 물론 난매 가격 등에 대해 지역 식약처 고발은 물론 상품을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박카스 공급가 이하 판매로 물의를 빚었던 A온라인몰의 경우 다른 쇼핑몰 약사들이 해당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한 제약사 담당자를 고발, 담당자가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상품 가격 질서를 무너뜨렸단 이유에서다. B온라인쇼핑몰 운영 약사는 "약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물밑에선 말로 표현 못할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갖고 쇼핑몰을 운영할 생각 없이 이 바닥에 진입한 약사들 중 상처를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2015-03-24 06:14:59김지은 -
구두 복약지도하고 구형 약봉투 쓴다고 정부에 민원약 봉투 복약지도문을 서비스하는 약국이 늘어나자 구형 약 봉투을 사용하며 구도로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들에 대한 환자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구형 약봉투에 구도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약 봉투 복약지도를 받아본 환자들에게는 서비스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A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약국마다 약 봉투의 표기내용과 방법이 제각각이라며 매우 중요한 약의 이름, 부작용, 처방한 병의원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지 않은 봉투를 사용하는 약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직접 약국에서 받은 4장의 약봉투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하고 약의 종류, 부작용, 처방 병의원, 조제약사 이름, 영수증 등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가 모두 기재돼 있는 모범적인 봉투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디에 먹는 약인지, 어떤 약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의 설명이 전혀 없고 조제일자도 기재돼 있지 않은 약 봉투도 공개했다. 민원인은 "약 봉투에 최소한 약의 이름과 부작용, 처방 병의원 명칭, 병원이나 약국의 연락 전화번호는 기재돼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약봉투의 표기방법과 디자인을 규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봉투 규격화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현행 제도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에 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중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복약지도가 강화됐다"고 언급했다.2015-03-23 06:14:56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7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8"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9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