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한약사 거래 제약사 압박, 법적으로 정당"
- 정혜진
- 2015-06-12 17: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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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공정위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 답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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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약준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은 한약사회 주장일 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소민 약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질의를 통해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행위가 합법적이라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련법 상 불법일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대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 총괄과 관계자 통화에서도 한약사의 취급 여부가 법적으로 확실한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보건복지부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외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약사법상 직능을 벗어나 공정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준모 비대위의 모든 활동은 약사법 제 2조 2항을 근거로, 이번 대응은 한약사들의 약사법을 벗어난 행위로 인해 피해받는 약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군데 제약회사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추가되는 제약회사와 함께 의약품 불법적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활동에 정진할 것"이라며 "약준모는 한약사 약국에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강경대응하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묵인하는 제약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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