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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온 메르스 자가격리 처방환자 대처 방법은?

  • 강신국
  • 2015-06-12 08:52:08
  • 약사회, DUR·수신자 조회시 대처방안 공지

약국에서 공단 수신자 조회나 DUR를 통해 메르스 격리자로 조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1일 메르스 대응을 위한 DUR 시스템 활용 정보 제공이 실시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메르스 약국 대응 절차를 안내했다.

먼저 약국에서 DUR 및 보험공단 수진자 조회를 통해 ▲입원격리 ▲자가격리 ▲능동감시로 조회됐다면 응대 방법이 달라진다.

먼저 입원격리는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해당 환자에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있으면 임의로 병원에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에 연락한 뒤 보건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안내하면 된다.

능동감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임의로 병원에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에 연락한 뒤 보건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하면 된다.

종합병원에서 자각격리 대상자가 다른 질환으로 처방을 받아온 뒤 약국에 조제를 요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들은 응대방법이나 사후조치를 알지 못해 분회 사무국에 전화 문의를 하는 등 혼란을 겪는 사례도 실제 발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스 환자 구분

메르스 의심환자(유증상자, 입원격리) 메르스 의심환자는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이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자.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도 포함

밀접접촉자(무증상자, 자가격리)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

-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밀접 접촉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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