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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약사 고용 면대약국 운영자 구속고령의 신용불량 약사와 한의사를 고용해 면대약국·한의원을 운영해 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인천 삼산경찰서(서장 배영철)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대 한의사와 약사를 고용해 한의원을 운영한 A씨(54)를 의료법·약사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한의사 B(71)씨와 약사 C(74·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한의사를 고용, 한의원을 운영하는 동시에 약사까지 고용해 같은 장소에서 면대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요양급여 10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한약도매상을 운영하며 사무장 한의원과 약국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중 도매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면대 한의원·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인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했다. 고령, 신용불량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의사 B씨와 약사 C씨는 월 급여 520만원,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면대 한의원과 약국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3년간 52회에 걸쳐 건강요양급여금 10억10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와의 고용계약을 숨기고자 가게 전전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은 물론 한의원과 약국을 용이하게 관리 감시하기 위해서 한의원과 약국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문을 설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2015-07-23 12:14: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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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림후코이단, 카드사와 손잡고 중국 진출해림후코이단이 중국 최대 신용카드사인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한국산 후코이단을중국에 판매한다. 해림후코이단은 최근 유니온페이가 운영하는 전문 쇼핑몰 샵더월드(Shop The World)와 공급계약을 맺고 정식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계약을 통해 제품 판매는 물론, 한국산 해조류와 후코이단의 우수성이 중국에 홍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림은 ▲최근 중국 내 해조류에 대한 관심 고조 ▲암환자 증가로 후코이단의 중국 수요 증가 ▲한국산 제품 신뢰도 상승 등을 고려했다.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해림후코이단이 완도군,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등 한국정부기관의 프로젝트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높은 점수로 작용했다"며 "우리 해조류로 만든 후코이단이 품질면에서 세계적으로 월등한 만큼 대한민국 국가대표 후코이단이라는 자부심으로 후코이단의 중국보급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미량 함유된 성분으로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아포토시스 유도기능이 밝혀져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물질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완도군이 공동 프로젝트로 후코이단 전문 생산업체인 해림후코이단을 설립하여 국제 후코이단 시장에서 활발히 경쟁하고 있다. 유니온페이는 중국 은행카드 공동 브랜드로 중국내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중국 내 카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드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2015-07-22 17:45:3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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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사 독점욕에 무너져 내리는 약국 건기식 가격'약국에만 판매한다'는 유통정책을 내놓은 건기식 업체들이 일부 약사들의 저가판매에 애를 먹고 있다. 업체들은 약국 유통을 고집하는 만큼, 제품이 어느 약국에서나 일정 가격대에 판매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할인 판매를 시도하는 약국이 건기식 가격선을 흔들고 있다. 최근 A업체는 약국을 통해 자사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고 급히 수소문해 관리에 나섰다. 온라인이 아닌 약국을 통한 약사 대면판매를 기조로 하던 터였다. 한 약사가 업체 제품을 약국으로 받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음을 파악한 업체는 약사에게 온라인제품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약사는 웬만해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기어코 온라인을 통한 전국유통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었다. A업체는 기조를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그제서야 인터넷에서 제품을 내리고 약국 판매를 약속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비타민 업체도 겪었다. 한동안 판촉행사로 기존보다 2000~3000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한 B업체는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약국공급가에 판매되는 자사 제품을 보고 수습에 나섰다. 한 약국이 마진을 포기하고 약국 공급가가 할인된 만큼 낮은 가격에 소비자가격을 선정해놓은 것이다. 업체의 조치로 상황은 시정됐다. B업체 관계자는 "약국 마진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난매가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한 약사는 건기식 업체 C사가 공급하는 POP를 정가가 할인된 가격인 것처럼 기재해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예컨대 2만원인 제품을 '3만원(x)->2만원'으로 표시해달라는 것이다. C사는 결국 요구를 거절했다. 약국에 와서도 스마트폰으로 바로 온라인 등 다른 판매처의 가격을 체크하는 소비자들에게 '눈가리고 아웅' 식 가격 표기는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약사를 설득했다. 일부 약국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업체와 약국 모두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동일 브랜드 제품이 마트와 홈쇼핑, 온라인몰, 심지어 다른 약국에서 저렴한 수준에 판매되기 시작하면 대다수 약사의 판매의욕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가격이 조금만 차이 나도 소비자 항의가 잇따르고, 약사는 건기식 판매에 지치기 때문이다. 한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일반약과 마찬가지로 건기식도 아무리 제품력이 좋아도 일정 가격선이 무너지면 약국에서 사장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약국 마진을 충분히 두는 것은 그 가격을 지켜 판매해달라는 것인데, 약국끼리 경쟁이 과열되며 마진폭이 오히려 가격선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체가 웬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관리 하지 않고선 가격선을 지키기 쉽지 않다"며 "몇몇 약사들 때문에 약국 전체가 건기식 시장 전체를 잃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건기식 업체가 약국 유통을 고집하기 위해 가격질서를 흔드는 일부 약사들과 끊임 없이 다퉈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2015-07-22 12:15:00정혜진 -
"병원도 안갔는데" 재진환자 약 택배 논란"A병원 재진 대행해 드립니다. 전국에 약 택배배송도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 한 병원과 인근 약국의 행보에 대해 지역 약사회와 보건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22일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광주에 위치한 A병원이 다이어트 진료로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오고 있다. 해당 병원은 현재 다이어트 진료 대기 시간만 평균 1~2시간을 넘어서고, 외래로 나오는 관련 처방전이 하루 평균 800~10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인근에 위치한 5개 약국도 대부분 A병원에서 나오는 비급여 다이어트약 처방전 조제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불법적 행태가 속속 발견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A병원 다이어트약 처방전을 인근 약국들이 택배배송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일부 약국은 특정 택배사와 연계해 전국의 환자에 배송하는가 하면, 한 약국은 대행업체를 통해 진료를 대행하는가 하면 약 배송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 환자에 한해 진료 대행을 요청하면 업체 직원이 환자 정보를 접수 받아 A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환자가 원하는 기간만큼 약을 조제해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이중 한 약국은 지난해 말 의약품 택배배송 관련 민원이 제기돼 현재까지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 약사회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A병원 인근 약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약품 택배 배송과 더불어 면대 약국이 불법 행위임을 알리고 약 배송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역 약사회장은 "해당 병원과 약국에 대한 문제가 지역 안에서도 제기되면서 약사회도 그냥 있을 수 만은 없었다"며 "약사회가 사법권이 있어 강제성을 띄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약사들에게 의약품 택배 배송의 심각성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만약으로 비급여이다보니 적발되도 환수처분 등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염두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약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지역 약사회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보건소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병원과 인근 약국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시로 점검을 진행하고 관련 약국에는 처분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점검에서도 A병원 측에서 재진, 의약품 택배 대행 등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주변 약국에 주의를 줬다고 들었다"며 "지난해 말까지 민원이 접수돼 인근 약국들에 수시로 택배 배송 관련 점검을 하고 문제가 된 약국은 검찰 고발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역에서도 해당 병원과 인근 약국은 워낙 관심 대상인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약품 택배 배송은 불법인 만큼 관련 내용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7-22 12:14:58김지은 -
전직 교수, 발기부전제 성분 건기식 팔아 수억 편취전직 교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제조·판매해 수억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제품은 실데나필 등이 함유된 '리셀렌742'로 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된 뒤 건기식으로 허위표기돼 유통됐다. 식약처는 교수 출신으로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 최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2일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최 씨는 건기식 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 운영자로 2009년 8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기식 '리셀렌 742'를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최 씨가 유통시킨 이 제품 시가는 2억5000만원 상당으로, 최 씨는 제조업체도 모르게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위탁제조한 건기식 업체에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시가 890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기식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시켰다. 이듬해인 2010년 1월에는 건기식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실데나필과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직접 제조하고 건기식으로 허위 표시해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팔았다. 최 씨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수배(기소중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다가 경찰에 의해 도주 5년 5개월만에 체포됐다. 식약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7-22 12:14:52김정주 -
부광, 미국 바이오벤처에 23억원 투자부광약품(공동대표 유희원, 김상훈)은 지난 17일 희귀의약품 전문개발 바이오벤처회사인 미국 에이서 테라퓨틱스사(Acer Therapeutics Inc.)에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를 시리즈 A(Series A) 라운드에 투자 형식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부광약품은 이번 투자를 통해 에이서의 약 30만6000주(9.3%)를 취득해 4번째 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에이서는 신약 재창출(drug repositioning)을 통해 단풍시럽뇨병(MSUD, Maple Syrup Urine Disease) 등을 치료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2016년 1월 미국 나스닥 상장도 계획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에이서의 IPO 직전 시점에서 약 300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통해 기존 지분을 유지할 계획이다. 부광약품은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TVM 라이프 사이언스 캐피탈과 함께 현재까지 미국 및 유럽에 소재한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6개사에 대한 투자를 완료했다. 이 중 1개사가 나스닥에 IPO 됐다. 지난 5월에는 메디베이트 파트너스(헬스케어, 바이오 전문 사모펀드)를 통해 미국 CRO 기관에도 투자를 완료했다. 부광약품은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및 CRO 기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신약 개발의 동향 파악 및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자체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최적의 연구개발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신약개발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인 안트로젠 및 안과질환 관련 단백질 바이오 신약 전문 개발업체인 아이진에 투자해 각각 900%, 400% 이상의 투자 이익효과를 거두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덴마크 소재 바이오벤처인 콘테라를 전격 인수했고, 미국 멜리어사와도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전략적 R&D 활동을 펼치고 있다.2015-07-22 06:14:00이탁순 -
옵티마, 회원들과 옵티팜 프로그램 설명회옵티마케어는 전라도 회원들에게 옵티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건기식 판매 활성화 노하우를 전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옵티마케어는 지난 12일 전라도 회원약사들과 장현숙 교육위원장이 모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옵티마 지식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옵티마케어는 최근 개발한 옵티팜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실제 활용 사례 공유해 상담중심 약국의 필수 조건인 고객관리, 1:1 상담, 홍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옵티마신감초당약국 송애희 약사는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유통경로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실제 신감초당약국의 운영사례를 겸한 건기식 판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은 ▲옵티팜을 통한 고객관리로 고객 기억하고 다음 상담 준비 ▲질환상담을 통한 옵티마 요법 전달 ▲알칼리이온수 '옵티마워터' 설치 등이었다. 전라도 옵티마 회원약사들은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옵티마 지식공유와 회원 간 소통을 위한 스터디를 계획할 예정이다.2015-07-21 18:18:38정혜진 -
양도 약사 권리금까지 챙겨…교묘해지는 브로커들약국 자리를 소개해주는 브로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입주 약사에게 집중되던 브로커 피해가 약국을 양도하는 약사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해온 A약사는 최근 급히 약국을 정리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3년 째 운영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남은 약국을 양도하게 됐다. 약국자리 양도·매매 게시판을 살핀 그는 급한 마음에 약국을 대신 양도해주겠다는 브로커에게 연락을 했다. 브로커는 '넉넉한 권리금을 받도록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급한 처분을 원했음에도 한달 넘게 브로커에게 시달리면서 결과적으로 몇천만원 가량의 권리금을 손해봤다. 알고 보니 브로커는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꼬드기는 한편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100% 건물주가 갖도록 해주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거동조차 불편했던 약사는 결국 약국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다른 인맥을 통해 약국을 양수할 약사를 구했고 당초 자신이 지불했던 금액보다 수천만 원 적은 금액을 받고 약국을 양도하고 말았다. 이 약사는 "한달 간 시간을 끌며 더 높은 권리금을 지불할 약사를 구하느라 그랬는지, 아무리 재촉해도 약국이 처리되지 않아 미심쩍었다"며 "브로커는 내가 갑작스럽게 발병해 치료에 정신이 없고 약국 양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상황을 이용해 시간만 끌며 애를 태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급성 질병을 뒤늦게 발견해 거동도 어려운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거짓말을 했고, 건물주를 만나 사정을 얘기하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양쪽에 서로 다른 말을 했다는 걸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약국 브로커는 약국 매입자나 양수자에게 권리금과 높은 보증금으로 이익을 확보해온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양도자, 매수자가 되는 약사에게도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새로운 약국입지가 희박한 만큼, 브로커들은 전보다 적은 수의 한정된 약국 입지 안에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며 "'약사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양수·양도 약사 모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약사들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장은 "급한 경우 브로커보다 우선 지역약사회와 약사 커뮤니티를 이용해 약국을 처분하는 게 안전하다고 본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을 떼어가는 악질 브로커들이 이제는 약사들 전체를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2015-07-21 12:15:00정혜진 -
부산시약, 약국경영전시회에 약사 2천명 참석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19일 BEXCO 오디토리움 3층에서 2000여 명의 약사회원 함께 ‘2015년도 약사연수교육 및 약국경영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제약사, 의약품 유통업체, 약국시장 진출업체 등 3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 약국경영전시회 홍보부스가 설치돼 교육에 참여한 약사 회원들에게 알찬교육과 더불어 많은 볼거리와 최신정보가 제공됐다. 유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단순 처방과 조제만을 전달해주는 약사로는 결코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면 약사직능이 발전하고, 각자의 이익만 위해, 또 미래가 아닌 현재만 탐한다면 약사직능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며 "보다 처절하게 공부하고 전문약, 일반약, 건기식, 식이요법까지 토탈헬스케어의 주관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축약사회관 건설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도 공개됐다. 부산시약은 8월 초 착공,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신축회관을 구상하고 있다. 분회 및 여약사회 사무실은 물론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및 교육, 분회총회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정책현안을 설명하며 "약사회에서 국민 속에 파고드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부, 분회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산시약에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위원장은 "시정명령제도 및 과도한 행정처벌 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입법과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등을 하반기 중점과제로 두고 진행 중이며 '팜통(약사회원만의 Talk 어플리케이션)'과 '락통(대회원 회무보고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회원 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본교육은 ▲엘자산관리본부 나미가 지점장의 '똑똑한 약사 경제이야기' ▲순천대약대 최경희 교수의 '관절염과 골다공증' ▲동국제약 박혁 마케팅부장의 '셀프메디케이션 최신경향과 OTC 활성화 필요성' ▲동부화재 안찬주 지점장과 조재영 팀장의 '약화사고 대처방안 및 사례' ▲권경업 산악시인의 교양강좌 '이슬을 낚는 거미는 배가 고픕니다'로 진행됐다. 이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이규삼 총무위원장, 윤영미 정책위원장이, 부스오픈식에는 대한약사회 정종엽 자문위원, 박진엽 부회장, 부산시약사회 송만영·황진영·이삼성·이철희 자문위원, 옥태석 총회의장, 유영진 회장, 여약사회 박송희 회장, 울산시약사회 이재경 회장, 부산약사신협 주원식 이사장, 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주철재 회장, 분회장협의회 최종수 회장, 성문경 복산약품 대표이사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2015-07-20 18:03:4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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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으나 처벌 못해"…이상한 정부 입장[뉴스분석]=꼬일때로 꼬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최근 약사단체가 고발한 일반약 판매 한약사의 복지부 행정처분이 빗겨가면서 약사사회가 한약사 문제로 시끄럽다. 아울러 행정착오로 민원인 약사에게 잘못된 민원답변이 전달되면서 약사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약사들의 잇딴 고발에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행정적인 배경을 짚어봤다. "한약사 처벌 규정 없다" 확고한 정부 최근 대전과 성남시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 처벌이 취소됐다.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에게 복지부가 행정처분 취소 통지서를 보내면서 이슈가 됐다. 우선 한약사회는 최근 '대전 동구청이 지난달 30일, 동구보건소가 제출한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처분사전통지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해당 한약사의 처분사전통지 취소 사유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부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일반약이라 해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이같은 처분통지 취소 조치를 내렸다. 한편 양약제제가 분명한 일반약을 판매한 한약사도 처벌받지 않았다. 지난 4월 성남시약사회가 '덱시부펜'을 판매한 한약사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한약사회에 발송한 공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공문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2014년 7월 23일 한약사회에 회신한 것으로, 검찰은 '유사사건의 불기소결정문 및 보건복지부 공문 요지를 종합해 볼 때 피의자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가 '처벌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공문에서 밝힌 이상, 검찰 입장에서 기소는 물론 더이상의 조사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약사 문제를 담당했던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사건이 이 공문에서 가로막히고 있다"며 "정부가 처벌규정을 신설하든지, 법 조항을 뚜렷하게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고발, 고소 건으로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해 제지할만 한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약사회 '불법 여부' 아닌 '처벌규정' 질의 그렇다면 한약사 협회가 복지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한약사회는 지난해 7월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라고 질의했다. '불법이냐'가 아닌, '처벌규정이 있느냐'고 질의한 것이 복지부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 제2호, 제23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50조제3항을 인용해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조제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한약사가 한약제제 여부를 떠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복지부 입장은 일선 약사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 복지부는 한약사회에 회신을 한지 정확히 한달 후 법제처에 법령해석 검토를 보내며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법제처에 법령해석 검토를 회신한 공문을 보면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단서를 달았다.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우리부에서는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약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구분한 상황에서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점에서 한약사가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일선 약사들은 이러한 모호한 입장에 잇따른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민원을 반복하고 있다. 법이 미비하고 정부가 모호한 사이에 약사-한약사 감정싸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약사회, 이제 움직일 때"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연구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없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법 해석도 없었다. 대한약사회 역시 약사법 개정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법을 처벌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와 제95조에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와 처벌조항 '제50조제2항을 위반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제50조제3항을위반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자'를 신설한다는 안을 세웠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느 의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다. 또한 개정을 한다 해도 약사와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면허범위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라는 표현은 결국 양약제제-한약제제 구분을 전제로 하기에 이 과정에서 더 큰 잡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생약제제, 한약제제, 복합제제, 바이오의약품 등 점차 복잡해지는 제제들을 단순히 '양약-한약'으로 쉽게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때라고 주문한다. 한약사 제도를 만든 이상, 직능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문제를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약사 문제를 다룬 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일선 약사와 한약사가 풀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문제"라며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타당하지 않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버티는 이상 약사, 한약사, 경찰, 검찰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5-07-20 12:14: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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