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수, 발기부전제 성분 건기식 팔아 수억 편취
- 김정주
- 2015-07-22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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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업주 건기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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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제조·판매해 수억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제품은 실데나필 등이 함유된 '리셀렌742'로 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된 뒤 건기식으로 허위표기돼 유통됐다.
식약처는 교수 출신으로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 최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2일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최 씨는 건기식 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 운영자로 2009년 8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기식 '리셀렌 742'를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시가 890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기식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시켰다.
이듬해인 2010년 1월에는 건기식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실데나필과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직접 제조하고 건기식으로 허위 표시해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팔았다.
최 씨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수배(기소중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다가 경찰에 의해 도주 5년 5개월만에 체포됐다.
식약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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