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6 19:48:41 기준
  • #1.7%
  • #제약
  •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
  • 약국
  • 협업
  • 의약품
  • 판매
  • 용도
피지오머

전직 교수, 발기부전제 성분 건기식 팔아 수억 편취

  • 김정주
  • 2015-07-22 12:14:52
  • 식약처, 업주 건기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전직 교수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제조·판매해 수억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제품은 실데나필 등이 함유된 '리셀렌742'로 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된 뒤 건기식으로 허위표기돼 유통됐다.

식약처는 교수 출신으로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 최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2일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최 씨는 건기식 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 운영자로 2009년 8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기식 '리셀렌 742'를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최 씨가 유통시킨 이 제품 시가는 2억5000만원 상당으로, 최 씨는 제조업체도 모르게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제품원료(어성초추출분말)에 섞어 위탁제조한 건기식 업체에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시가 890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기식으로 허위 표시해 유통시켰다.

이듬해인 2010년 1월에는 건기식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실데나필과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시가 5000만원 상당을 직접 제조하고 건기식으로 허위 표시해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팔았다.

최 씨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수배(기소중지) 조치를 취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다가 경찰에 의해 도주 5년 5개월만에 체포됐다.

식약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위해사범은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