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약사 권리금까지 챙겨…교묘해지는 브로커들
- 정혜진
- 2015-07-21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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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약사에 다른 말로 시간끌기...양수 약사 수천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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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약국을 해온 A약사는 최근 급히 약국을 정리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3년 째 운영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남은 약국을 양도하게 됐다.
약국자리 양도·매매 게시판을 살핀 그는 급한 마음에 약국을 대신 양도해주겠다는 브로커에게 연락을 했다. 브로커는 '넉넉한 권리금을 받도록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급한 처분을 원했음에도 한달 넘게 브로커에게 시달리면서 결과적으로 몇천만원 가량의 권리금을 손해봤다. 알고 보니 브로커는 약사에게 '더 많은 권리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꼬드기는 한편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100% 건물주가 갖도록 해주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거동조차 불편했던 약사는 결국 약국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다른 인맥을 통해 약국을 양수할 약사를 구했고 당초 자신이 지불했던 금액보다 수천만 원 적은 금액을 받고 약국을 양도하고 말았다.
이 약사는 "한달 간 시간을 끌며 더 높은 권리금을 지불할 약사를 구하느라 그랬는지, 아무리 재촉해도 약국이 처리되지 않아 미심쩍었다"며 "브로커는 내가 갑작스럽게 발병해 치료에 정신이 없고 약국 양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상황을 이용해 시간만 끌며 애를 태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급성 질병을 뒤늦게 발견해 거동도 어려운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거짓말을 했고, 건물주를 만나 사정을 얘기하다 브로커가 중간에서 양쪽에 서로 다른 말을 했다는 걸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약국 브로커는 약국 매입자나 양수자에게 권리금과 높은 보증금으로 이익을 확보해온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양도자, 매수자가 되는 약사에게도 그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새로운 약국입지가 희박한 만큼, 브로커들은 전보다 적은 수의 한정된 약국 입지 안에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며 "'약사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양수·양도 약사 모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약사들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장은 "급한 경우 브로커보다 우선 지역약사회와 약사 커뮤니티를 이용해 약국을 처분하는 게 안전하다고 본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을 떼어가는 악질 브로커들이 이제는 약사들 전체를 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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