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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한방의약분업 요구에 복지부는 '난색'한방의약분업을 요구하는 한약학과 학생, 한약사들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20일 복지부는 국민신문고에 최근 한 민원인이 한방의약분업과 첩약의료보험 시행을 요구한 것과 관련,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민원인은 "현재 상황에선 한약사의 존재가치가 불분명하며 불필요한 인력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한방분업이 도입되지 않으면 한약학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방병원이나 원외탕전원은 한약사를 고용하게 돼 있지만 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있어 한약사가 없어도 한의사 감독하에 직원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며 "원외탕전원은 한약국과 비슷한 형태인데 개설권은 한의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약사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약학과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학과를 폐지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한약사 면허로 인한 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모양만 내겠다는 식의 한약사 일자리는 오히려 한약사들의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한약사 제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한방의약분업 도입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사는 1990년대 한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간 합의를 통해 한약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신설된 제도"라며 "우리부에서는 한약사들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만 한방의약분업 및 첩약의료보험 등이 실시되기 위해선 한약의 표준화,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관련 단체들간의 합의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한다"며 "향후 한의약 산업의 증진과 한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방분업 의료보험 투쟁위원회는 '한약사가 조제가능한 한약 100처방 철폐'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한 한약학과 재학생이 한방분업 도입을 위한 청원을 펼치고 있다.2016-10-21 12:14:53김지은 -
약국 판매 비타민 담배 'NO'·연초유 의약외품 'YES'"비타스틱은 안 되고, 타바케어는 가능합니다." 정부가 일명 '비타민담배' 불법 제조·판매 집중단속을 예고하면서 일선 약국가는 연초유 성분 의약외품 판매가능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지역 약사회에는 비타민 담배 판매금지로 인해 타바케어 등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취급 가부여부에 대해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정답부터 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내준 연초유 흡연욕구저하제는 약국에서 판매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이 팔 수 있는 연초유 의약외품은 우리생활건강 '타바케어'와 포에이치글로벌 '체인지' 2개 품목이다. 궐련형 금연 의약외품 6개 품목도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 혼란이 유발된 이유는 '비타민 담배'와 '연초유 의약외품'이 외형상 유사하고 두 제품 모두 흡연자들의 금연보조제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비타민 담배는 올 10월부터는 의약외품 내 흡연습관개선제로 변경되면서 반복흡입독성 시험 등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획득해야만 약국 진열·판매가 가능해졌다. 연초유 성분 금연보조제는 이미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주성분인 연초유도 담배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유효성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비타민 담배 판매금지와 상관없이 약국판매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금연보조제들의 식약처 허가분류상 차이를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 일부 약국장들은 비타민 담배와 마찬가지로 연초유 금연보조제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냐며 혼란에 빠지게 된 것. 특히 개별 약사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약사회도 연초유 금연보조제를 약국판매하면 위법이라는 설명을 전해 약국장들의 혼란이 한층 가중되는 분위기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식약처가 비타스틱 판매 약국을 집중단속하고 고발조치 한다는데 연초유 성분 비타케어도 팔면 안되느냐는 질문에 약사회 관계자가 판매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어떤게 맞는 것지 헛갈린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한 약사도 "지역분회 임원들과 약사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정식 허가한 연초유 품목들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아 혼란스러워하는 약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공산품이었던 비타민 담배 중 의약외품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허가신청접수된 품목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비타스틱 등이 약국판매되려면 흡입독성시험 등을 거쳐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타바케어 등 연초유 성분 금연욕구저하제는 기존과 같이 약국판매에 제한이 없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바케어 등은 흡연욕구를 떨어뜨리는 등 유효성을 인정받은 연초유를 주성분으로 허가받아 판매할 수 있다"며 "비타민 담배는 주성분이라고 지칭할 만한 게 없고 아직 흡입독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연초유 금연욕구저하제에 대해서도 반복흡입독성 등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다.2016-10-21 06:14:56이정환 -
비타민음료 카페와 콜라보 한 '종로 대형약국'50년 전통 서울 종로 대형약국이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보령약국과 더불어 종로 약국거리 유명 약국 중 하나로 꼽혀온 종오약국(약국장 한범수). 이 약국이 3개월 전 확장 이전과 함께 자체 개발한 브랜드 카페를 함께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랜 역사 만큼이나 보수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색다른 약국 모델을 선보인 데는 "약국의 문턱을 낮추자"는 한범수 약국장의 생각이 반영됐다. 50년 가까이 한 자리에서 단골 환자들을 맞던 약국이 인근으로 자리를 옮기며 기존 고객과 더불어 신규 고객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했다. 종로 시장거리 대형약국이다보니 특별한 용무가 없는 고객이 가볍게 약국을 들르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한 약국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 거리 특성을 살려 뚜렷한 목적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약국에 부담없이 방문해 상담도 하고 제품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카페와의 접목이었다. 약국이 이전하기 전 본래 카페자리였던 점도 감안했지만 무엇보다 약국 인근 유동인구의 특성을 고려했다. 예물, 한복 등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나 그 부모들의 이동이 많은 것을 고려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약국에서 건강에 관해 궁금한 것을 묻고 약사와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약국과 카페에 경계가 없다보니 카페를 찾아왔던 고객이 자연스럽게 약국에서 상담을 받거나 제품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범수 약국장은 "약국이 이전해 오픈한지 3개월 정도됐는데 경영적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신규 고객 유입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꼭 약을 사지 않더라도 부담없이 약국에 들어와 상담도 받고 제품도 구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카페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약국 카페에 판매하는 메뉴. 이 카페에는 종오약국만이 판매하는 자체 개발한 비타민 음료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영양학과 출신의 약국 직원이 직접 개발한 비타민음료는 무가당, 무색소, 무착향으로 오로지 생과일 등의 천연 재료를 조합해 비타민 권장량 천연 섭취를 돕는 메뉴를 구성하고 비타풀(vitafull)이란 브랜드 이름도 붙였다. 이 음료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는 분을 위한 비타민A, 건망증 및 자주 화가 많이 나는 이들을 위한 비타민B, 매일 술이 잦은 분을 위한 비타민C, 숙취에 매우 좋은 비타민D, 모든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간 멀티(multi)비타풀, 아이 건강을 위한 키즈(kids) 비타풀을 고객의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약사의 설명이다. 한 약국장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약과 식품 그 사이에 있는 건기식, 그리고 그 무언가에 관한 소비자들의 니즈도 확대되고 있다"며 "그 속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이란 신뢰가 필요하고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게 약사이고 약국이다. 그만큼 약국이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쉽게 방문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2016-10-21 06:14:54김지은 -
"의료법인을 너무 못 살게 군다, 비법인 돌아 가고파"의료법인 소속 의료기관들이 1인1개소 법안(일명 유디치과법)을 포함,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정영호)는 20일 1인1개소법(의료법 제22조제8항),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의료법 제49조제1항), 의료법인 인수·합병(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등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철준 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 이사장들 가운데, 이러한 의료법으로 인해 비의료법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운을 뗐다. 우선 의사 1인이 2개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일명 유디치과법과 관련, 김 위원장은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료인들이 불법행위자로 전락했다"며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 신분의 이사장, 이사 등의 경영진을 비의료인으로 교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법제처가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개설 및 운영도 불가하며 의료법인도 예외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유디치과 이외의 의료기관들도 의도치 않게 위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은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만큼, 한 명의 이사장이 경영과 운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사장이 의료인일 경우 복수의 의료기관을 경영하는데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태다. 현재 유디치과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들어간 상태로, 빠르면 11월 이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의 경우,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임대업 등이 상위법인 의료법 범위를 이탈한다며 부대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확대는 경영활성화,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가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의료시설 및 의료종사자 복지처우 개선 등에 있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부대사업 범위 축소를 반대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체인병원 증가 등으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의료의 민영화, 영리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의료서비스와 제도의 공공성, 효율성 등의 장점을 유지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영호 연합회장 또한 "유디치과법으로 의료법인 회원병원들의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역기능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홍 회장은 "경영권은 있으나, 소유권이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비영리법인은 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인세는 받고 있다.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관련, 홍 회장은 "개인병원은 밑에 약국도 둘 수 있도록 해놓고, 의료법인은 꼼짝을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솔직히 다시 개인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털어놨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대해선 박경수 KPMG 헬스케어본부 이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합리적 퇴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퇴출이나 파산된 병원에 대한 적정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지역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부대사업 확대·인수합병 '찬성'…유디치과법은 유지 입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꾸준히 이야기 되어 왔다"며 "합병이라는 용어 때문에 M&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투영되면서 자꾸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복지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하지만 왜곡된 인식 마저 설득하고 극복하는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실제 의료기관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어떤 사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막연한 추측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다른 비영리법인과 근본적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사무관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어떤 사업을 확대해야 환자와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디치과법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지적하는 '위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사무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유디치과법을 합법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가 우려하는 개념과 기준 등에 있어 모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해석을 내려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합법이라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에 따른 보완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디치과법에 대한 위헌법률신청을 제기한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출신도,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유디치과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하지만 헌재는 법률적 시각 뿐 아니라 정책 판단도 함께 하기 때문에 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6-10-21 06:14:53이혜경 -
녹색건강연대, 21일 폐의약품 수거 개선 토론회녹색건강연대에서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4층 회의실에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수거해 환경에 해가 없게 처리하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은 2008년에 시작됐고 2014년엔 390톤, 2015년엔 350톤의 폐의약품이 약국을 통해서 수거되고 있다. 그동안 가정 내 불용의약품에 대한 상담을 통해 약의 올바른 사용과 폐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많이 향상됐지만 아직도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상황. 특히 유해폐기물 문제로 시작됐던 폐의약품 수거 사업이 2010년에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소각 처리해야 할 폐의약품이 일반 종량제 봉투의 생활 쓰레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렇게 매립되는 폐의약품은 애초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폐의약품의 소각 시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폐의약품의 수거 방법 역시 약국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이 필요하며, 수거하는 약국 역시 공간적, 보관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녹색건강연대는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주민 참여사업으로 진행된 아파트 폐의약품 수거 운영 사례를 통해 다양한 수거 방식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이주영 녹색건강연대 본부장과 신민호 사무총장이 담당하며 토론에는 이윤희 의원(서울시 의회), 박유미 과장(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최상은 교수(고려대 약대), 박혜경 부회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우경아 회장(은평구약사회), 오상철 소장(마포구보건소), 김상준 소장(도봉구보건소)이 참여한다.2016-10-20 22:49: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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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기식 수입 급증…비타민·무기질 최다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생산 제품 성장률에 비해 수입제품 3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최근 발표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08년 1조92억원에서 2015년 2조419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는 매년 13% 가량 꾸준히 성장한 수치로, 세계 시장이 연평균 6% 성장한 수치에 비해 2배 가량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8년 중 가장 많은 성장세를 보인 것은 2011년으로, 28% 넘게 성장했다. 그러나 다음해 2012년은 3% 성장에 그쳤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내수 시장이 소화했다. 생산량의 대부분이 내수 매출로 잡혔고, 수출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생산량 중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생산된 제품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인 제품은 홍삼으로, 전체 38%에 해당하는 6943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개별인정형 원료 제품이 3195억원(18%), 비타민·무기질 제품이 2079억원(11%), 프로바이오틱스가 1579억원(9%)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액은 증가하고 있다. 성장률로 보면 -성장을 기록한 2009년, 2012년을 제외하고는 많게는 40%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한해 동안 수입된 건기식 매출은 5965억 원을 기록, 35.2%의 성장률을 보였다. 2012년부터 부진했던 수입액 성장률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는 2008년 2889억원에 비해 두배 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최근 8년 동안 수입한 건기식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비타민·무기질로, 전체 2791억원을 기록하며 47%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이 652억원(11%), 프로바이오틱스 519억원(9%), 개별인정형 원료 제품이 432억원(7%)로 나타났다. 비타민 제품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매출이 비슷하게 나타나 시장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 역시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에서 인기 품목으로 꼽혔다. 이밖에 건기식 유통 채널은 방문 판매(24.3%)와 매장 판매(24.6%)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다단계 판매가 36.6%로 가장 많은 유통비중을 보였다.2016-10-20 12:14:54정혜진 -
제일, '2016 투르 드 프랑스 레탑코리아' 공식 후원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이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사이클 대회 '2016 투르 드 프랑스 레탑코리아'의 공식 후원사로 나선다. '투르 드 프랑스 레탑코리아'는 세계적인 아마추어 사이클 대회로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에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를 운영하는 A.S.O(Amaury Sport Organisation)가 직접 코스 구성에 참여했다. 서울 올림픽 공원을 기점으로 경기도 팔당, 양수리, 중미산, 분원리 등을 통과하여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130km 코스이며 세계 정상급 프로선수들도 참가한다. 또한 행사일인 5~6일, 프랑스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대회의 후원으로 지속적인 사회의 공익적기여 활동에도 관심을 쏟아 기업 이미지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일은 올해 초부터 사내 봉사활동 단체인 '나눔의 행복'을 통해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2016-10-20 09:52:27어윤호 -
반려동물 자가진료 뜨거운 쟁점…약사-수의사 '팽팽'동물약 투약과 백신 접종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허용 여부를 두고 수의사와 약사, 동물보호단체, 동물 산업계가 팽팽히 맞섰다. 홍문표 국회의원실 주최로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반려동물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는 수의사와 수의대생, 반려동물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농림축산부가 입법예고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두 단체가 주관해 눈길을 끌었다. 두 단체와 더불어 참석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 단체 등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약, 예방접종 투약 등을 제한하는 자가진료 금지와 관련한 각자 입장과 견해를 밝혔다. 약사회는 동물 보호자들의 치료 선택권과 비용 상승을 막기위해서라도 현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의사회는 농림축산부가 추진 중인 법안은 수의사법 시행령을 원칙적으로 돌려놓는 과정일뿐이라고 입장을 유지했다. 약사회·반려동물 산업 단체 "보호자 치료 선택권 보장돼야" 약사회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일부 단체측은 자가진료 금지가 보호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과도한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정책위원장은 "개정 법안의 최대 쟁점은 보호자의 동물약 투약과 예방접종에 있다"며 "이것을 금지한다면 동물 보호자의 치료 선택권에 과도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고, 동물 관련 진료비 상승으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자가진료 규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동물의 치료선택은 보호자의 몫이고 이것을 위해선 자가진료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현재 동물 보호자들에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동물병원들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이경구 사무국장은 "현재는 반려, 산업동물들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자가진료 금지를 주장하기 전에 야간 진료 동물병원 의무화나 응급사항 대처 매뉴얼부터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생산자협회 김재유 부회장도 "축산, 양돈, 양계 등과 관련된 산업동물은 항생제 내성 등의 문제가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다"며 "반려동물의 투약과 접종은 마땅히 보호자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사·동물보호단체 "전문가가 진료, 당연한 일" 반면 수의사회와 일부 반려동물보호단체는 현 수의사법을 정상화하고 수의사 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자가진료 금지가 포함된 이번 수의사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 우연철 상무는 "이번 법 개정은 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문제를 떠나 수의사법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이 독소조항인 시행령으로 인해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일부 축주들의 동물 학대 방지 차원에서라도 동물의 진료는 전문가인 수의사에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황동열 간사는 "이번에 개정될 법안은 관련 이익단체나 업주의 입장이 아닌 철저히 반려동물 소비자 입장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동물의 진료는 마땅히 전문가인 수의사에 맡겨져야 한다. 보호자가 별다른 자격 없이 동물에게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는 등의 행위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농림축산부 "사회적 요구"…복지부, 유보적 입장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오순민 과장은 "현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며 "외과수술 부분을 제외한 주사 행위와 동물약 투약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동물약에 관련해서는 약사법과 연관돼 있지만 이번 문제는 수의사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한 내용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6-10-20 06:14:57김지은 -
건기식협 "2020년, 건기식 시장 5조 만들겠다"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 2020년까지 국내 건기식 시장을 5조 규모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비전 2020'을 선포했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은 1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 홀에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비전 선포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했으며, 이현규 식약처 식품영양안전국장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비전 2020'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과학화 및 글로벌화를 통해 2020년까지 대한민국이 건강기능식품 선진 4개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또 비전 달성에 필요한 3대 핵심 목표로 ▲국내 5조 규모 시장 형성 ▲100억 달러 수출 달성 ▲3만 명 고용 창출도 제시됐다. 비전 선포 이후에는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박태선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의 과학적 평가체계 발전방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강기능식품산업발전의 글로벌 비즈니스전략' 등 학계 세미나를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 공동대표의장인 박영인 교수는 "오늘 공표한 비전을 토대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본격적인 선진국 대열로 오르기 위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2016-10-19 17:49:57정혜진 -
감기약+비타민C, 발암물질 논란…약사들 생각은?'감기약'을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감기 환자가 크게 증가한 요즘, 감기 증상에 좋다는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해 온 환자는 물론 약국들도 당황해 하고 있다. 뉴스가 지적한 '벤조산나트륨'은 액제로 된 감기약 보존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 미생물 생육을 억제해 의약품 뿐 아니라 음료수, 잼, 마가린 등에 포함된 식품첨가물로 더 잘 알려져있다. 보도가 나가자 식약처도 진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19일 해명자료를 내어 '두 물질이 모두 함유된 감기약은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함께 복용해도 위장 안에서 벤젠이 생성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중에선 대부분의 시럽제가 벤조산나트륨을 보존제로 채택하고 있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상황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결론부터 밝혔을 때 '보도가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탄산음료와 과일을 같이 먹어도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논리이며, 벤조산나트륨이 첨가된 과일음료는 자체가 '발암물질'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C 두 물질이 만났을 때 발암물질 '벤젠'이 생성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화학반응은 두 물질이 결합했을 때 절대적인 양, 시간, 촉매제, 주변의 온도와 환경 등을 따져봐야 한다. 오성곤 약학박사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실었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이번 문제가 지적된 연유는 '청량음료나 에너지 드링크에 Vitamin C를 썼는데, 방부제로 안식향산을 사용한 제품을 수거해서 검출해보니 그중 몇 개에서 벤젠이 검출된 것'이다. 오 박사는 'Na benzoate에 Vitamin C가 촉매로 작용해 benzene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 무작위로 수거해서 검사해보니 benzene 결과가 각각이었다'고 밝혔다.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온 원인은 비타민C가 촉매로 작용할 때 영향을 미친 노출 시간, 온도와 빛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실제 음료의 포장이나보관상태에 따라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오 박사는 "드링크는 두 물질이 한 병에 담겨 수개월 보관되기에 화학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감기약은 비타민C와 혼합 보관하지 않고, 두가지를 동시에 먹었다 해도 위장 안에서 수분 만에 결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상태에도 벤조산나트륨이 존재한다는 점, 이론대로라면 감기약을 비타민C와 먹지 않더라도 감기약 내 벤조산나트륨이 위산과 만났을 때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의 조건을 지적했다. 그는 "가능성이 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 엄준철 약사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엄 약사는 "벤조산나트륨은 안식향산나트륨이라 일컬어지며, 각종 드링크, 시럽제, 탄산음료, 과일주스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며 "제품은 벤젠 허용 안전 기준 5ppb 이하를 충족하기에 허가를 받아 시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약사는" 음료수에 함유된 벤젠 허용기준 5ppb이 위험성을 막기 위해 WHO와 식약처는 벤조산나트륨 허용기준 5mg/kg으로 정하고 있다"며 "실제 감기약에 함유된 벤조산나트륨 0.5mg/mL로, 이 양은 통상적으로 1.5mg/kg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기약에는 식약처 허용기준보다 1/3 정도의 벤조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안전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비타민C를 감기약 복용 30분 후에 먹도록 안내한다면, 안식향나트륨이 들어간 음료를 비롯한 모든 식품이 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감기약과 비타민C는 시간차를 두고 각각 먹으라'고 안내한 보도는 같은 논리라면 '감기약이나 음료수를 먹을 땐 과일도 같이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 약사는 "가습기살균제부터 이번 감기약까지 보존제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식품과 의약품에 첨가되는 각종 보존제의 차이점과 안전성, 위험성을 명확히 알기 위해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현 약사도 자신의 블로그에 이 뉴스의 맹점을 지적하며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정 지었다는 점 ▲비타민C와 벤조산나트륨이 같이 함유된 약은 없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벤조산나트륨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야기돼 음료수에서 보존제가 빠지기도 했다"며 "이번 보도는 파장을 생각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2016-10-19 12:15: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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