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한방의약분업 요구에 복지부는 '난색'
- 김지은
- 2016-10-21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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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분업 안되면 한약학과 폐지해야"...복지부 "현실 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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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복지부는 국민신문고에 최근 한 민원인이 한방의약분업과 첩약의료보험 시행을 요구한 것과 관련,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민원인은 "현재 상황에선 한약사의 존재가치가 불분명하며 불필요한 인력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한방분업이 도입되지 않으면 한약학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방병원이나 원외탕전원은 한약사를 고용하게 돼 있지만 분업이 안된 상태에서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있어 한약사가 없어도 한의사 감독하에 직원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며 "원외탕전원은 한약국과 비슷한 형태인데 개설권은 한의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약사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약학과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학과를 폐지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한약사 면허로 인한 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모양만 내겠다는 식의 한약사 일자리는 오히려 한약사들의 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한약사 제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한방의약분업 도입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약사는 1990년대 한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간 합의를 통해 한약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신설된 제도"라며 "우리부에서는 한약사들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만 한방의약분업 및 첩약의료보험 등이 실시되기 위해선 한약의 표준화, 표준임상진료지침 마련, 관련 단체들간의 합의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한다"며 "향후 한의약 산업의 증진과 한약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방분업 의료보험 투쟁위원회는 '한약사가 조제가능한 한약 100처방 철폐'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한 한약학과 재학생이 한방분업 도입을 위한 청원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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