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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가진료 뜨거운 쟁점…약사-수의사 '팽팽'

  • 김지은
  • 2016-10-20 06:14:57
  • 약사 "보호자 선택권 보장돼야"…수의사 "자가진료 제한돼야"

동물약 투약과 백신 접종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허용 여부를 두고 수의사와 약사, 동물보호단체, 동물 산업계가 팽팽히 맞섰다.

홍문표 국회의원실 주최로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반려동물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는 수의사와 수의대생, 반려동물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농림축산부가 입법예고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두 단체가 주관해 눈길을 끌었다.

19일 홍문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반료동물 진료체계 관련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수의사회, 약사회와 각종 반려동물관련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두 단체와 더불어 참석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 단체 등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약, 예방접종 투약 등을 제한하는 자가진료 금지와 관련한 각자 입장과 견해를 밝혔다.

약사회는 동물 보호자들의 치료 선택권과 비용 상승을 막기위해서라도 현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의사회는 농림축산부가 추진 중인 법안은 수의사법 시행령을 원칙적으로 돌려놓는 과정일뿐이라고 입장을 유지했다. 약사회·반려동물 산업 단체 "보호자 치료 선택권 보장돼야"

약사회와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일부 단체측은 자가진료 금지가 보호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과도한 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정책위원장은 "개정 법안의 최대 쟁점은 보호자의 동물약 투약과 예방접종에 있다"며 "이것을 금지한다면 동물 보호자의 치료 선택권에 과도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고, 동물 관련 진료비 상승으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자가진료 규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동물의 치료선택은 보호자의 몫이고 이것을 위해선 자가진료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현재 동물 보호자들에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동물병원들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이경구 사무국장은 "현재는 반려, 산업동물들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자가진료 금지를 주장하기 전에 야간 진료 동물병원 의무화나 응급사항 대처 매뉴얼부터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생산자협회 김재유 부회장도 "축산, 양돈, 양계 등과 관련된 산업동물은 항생제 내성 등의 문제가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다"며 "반려동물의 투약과 접종은 마땅히 보호자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사·동물보호단체 "전문가가 진료, 당연한 일"

반면 수의사회와 일부 반려동물보호단체는 현 수의사법을 정상화하고 수의사 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자가진료 금지가 포함된 이번 수의사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 우연철 상무는 "이번 법 개정은 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문제를 떠나 수의사법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며 "현재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담당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이 독소조항인 시행령으로 인해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일부 축주들의 동물 학대 방지 차원에서라도 동물의 진료는 전문가인 수의사에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황동열 간사는 "이번에 개정될 법안은 관련 이익단체나 업주의 입장이 아닌 철저히 반려동물 소비자 입장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동물의 진료는 마땅히 전문가인 수의사에 맡겨져야 한다. 보호자가 별다른 자격 없이 동물에게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는 등의 행위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농림축산부 "사회적 요구"…복지부, 유보적 입장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오순민 과장은 "현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며 "외과수술 부분을 제외한 주사 행위와 동물약 투약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동물약에 관련해서는 약사법과 연관돼 있지만 이번 문제는 수의사법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한 내용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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