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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 비타민 담배 'NO'·연초유 의약외품 'YES'

  • 이정환
  • 2016-10-21 06:14:56
  • 지역약국가 혼란...식약처 "연초유 금연욕구저하제는 판매가능"

약국판매 가능한 연초유 금연욕구저하제(왼쪽)와 판매 시 약사법 위반인 비타민담배
"비타스틱은 안 되고, 타바케어는 가능합니다."

정부가 일명 '비타민담배' 불법 제조·판매 집중단속을 예고하면서 일선 약국가는 연초유 성분 의약외품 판매가능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지역 약사회에는 비타민 담배 판매금지로 인해 타바케어 등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취급 가부여부에 대해 약사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정답부터 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내준 연초유 흡연욕구저하제는 약국에서 판매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이 팔 수 있는 연초유 의약외품은 우리생활건강 '타바케어'와 포에이치글로벌 '체인지' 2개 품목이다. 궐련형 금연 의약외품 6개 품목도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

혼란이 유발된 이유는 '비타민 담배'와 '연초유 의약외품'이 외형상 유사하고 두 제품 모두 흡연자들의 금연보조제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비타민 담배는 올 10월부터는 의약외품 내 흡연습관개선제로 변경되면서 반복흡입독성 시험 등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획득해야만 약국 진열·판매가 가능해졌다.

연초유 성분 금연보조제는 이미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주성분인 연초유도 담배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유효성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비타민 담배 판매금지와 상관없이 약국판매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금연보조제들의 식약처 허가분류상 차이를 세밀히 파악하지 못한 일부 약국장들은 비타민 담배와 마찬가지로 연초유 금연보조제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 아니냐며 혼란에 빠지게 된 것.

특히 개별 약사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약사회도 연초유 금연보조제를 약국판매하면 위법이라는 설명을 전해 약국장들의 혼란이 한층 가중되는 분위기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식약처가 비타스틱 판매 약국을 집중단속하고 고발조치 한다는데 연초유 성분 비타케어도 팔면 안되느냐는 질문에 약사회 관계자가 판매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어떤게 맞는 것지 헛갈린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한 약사도 "지역분회 임원들과 약사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며 "식약처가 정식 허가한 연초유 품목들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아 혼란스러워하는 약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공산품이었던 비타민 담배 중 의약외품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허가신청접수된 품목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비타스틱 등이 약국판매되려면 흡입독성시험 등을 거쳐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타바케어 등 연초유 성분 금연욕구저하제는 기존과 같이 약국판매에 제한이 없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바케어 등은 흡연욕구를 떨어뜨리는 등 유효성을 인정받은 연초유를 주성분으로 허가받아 판매할 수 있다"며 "비타민 담배는 주성분이라고 지칭할 만한 게 없고 아직 흡입독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연초유 금연욕구저하제에 대해서도 반복흡입독성 등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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