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을 너무 못 살게 군다, 비법인 돌아 가고파"
- 이혜경
- 2016-10-2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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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책토론회서 쟁점 법안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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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정영호)는 20일 1인1개소법(의료법 제22조제8항),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의료법 제49조제1항), 의료법인 인수·합병(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등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철준 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 이사장들 가운데, 이러한 의료법으로 인해 비의료법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운을 뗐다.
우선 의사 1인이 2개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일명 유디치과법과 관련, 김 위원장은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료인들이 불법행위자로 전락했다"며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 신분의 이사장, 이사 등의 경영진을 비의료인으로 교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법제처가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개설 및 운영도 불가하며 의료법인도 예외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유디치과 이외의 의료기관들도 의도치 않게 위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은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만큼, 한 명의 이사장이 경영과 운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사장이 의료인일 경우 복수의 의료기관을 경영하는데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태다.
현재 유디치과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들어간 상태로, 빠르면 11월 이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의 경우,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임대업 등이 상위법인 의료법 범위를 이탈한다며 부대사업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확대는 경영활성화,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가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의료시설 및 의료종사자 복지처우 개선 등에 있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부대사업 범위 축소를 반대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체인병원 증가 등으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의료의 민영화, 영리화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의료서비스와 제도의 공공성, 효율성 등의 장점을 유지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홍 회장은 "경영권은 있으나, 소유권이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비영리법인은 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인세는 받고 있다.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관련, 홍 회장은 "개인병원은 밑에 약국도 둘 수 있도록 해놓고, 의료법인은 꼼짝을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솔직히 다시 개인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털어놨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에 대해선 박경수 KPMG 헬스케어본부 이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합리적 퇴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퇴출이나 파산된 병원에 대한 적정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지역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꾸준히 이야기 되어 왔다"며 "합병이라는 용어 때문에 M&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투영되면서 자꾸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복지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하지만 왜곡된 인식 마저 설득하고 극복하는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실제 의료기관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어떤 사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막연한 추측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다른 비영리법인과 근본적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사무관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어떤 사업을 확대해야 환자와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디치과법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지적하는 '위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사무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유디치과법을 합법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가 우려하는 개념과 기준 등에 있어 모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해석을 내려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합법이라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에 따른 보완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디치과법에 대한 위헌법률신청을 제기한 법무법인 세승 정혜승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출신도,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유디치과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하지만 헌재는 법률적 시각 뿐 아니라 정책 판단도 함께 하기 때문에 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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