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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콜마·종근당 지위 승계…알보젠 불허지주회사 설립으로 기업분할이 이뤄진 휴온스와 한국콜마, 종근당 등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지위를 승계했다. 하지만 SK바이오팜은 제약기업 요건이 상실돼 인증 해제됐고, 드림파마는 근화제약에 인수돼 알보젠코리아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지위승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데일리팜은 5년차에 접어든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사업의 궤적을 들여다봤다. ◆인증과 재인증 경과=현재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은 총 47개다. 일반제약사 37곳(1000억 이상 26곳-1000억 미만 11곳), 바이오벤처사 8곳, 외국계 제약사 2곳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 1차 인증 때는 총 88개 사가 신청했다. 이중 83개 업체가 요건을 총족해 평가를 받았고, 평가점수 65점 이상을 획득한 43개 업체가 첫 인증을 획득했다. 일반제약 36곳, 바이오벤처 6곳, 외국계 1곳 등이었다. 그러나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전환 등을 이유로 인증서를 반납하고, 삼양그룹 계열인 삼양바이오팜과 삼양제넥스바이오가 기업합병으로 인증서가 통합돼 인증기업은 2013년 7월 41곳으로 축소됐다. 2014년엔 2차 인증사업이 진행됐다. 일반제약기업 9개사 등 총 20개사가 신청해 일반제약 3개소, 바이오벤처 1개소, 외국계 1개소 등 5개가 추가 인증돼 지정업체 수는 46개소로 늘어났다. 또 2015년 1차 인증업체는 인증기간이 종료돼 연장평가를 받았다. 연장신청은 41개 업체 중 40개사가 참여했고, 36개 사가 인증 연장에 성공했다. 일반제약사 30개소, 바이오벤처 5개소, 외국계 1개소였다. 1차 인증업체 가운데 인증연장에서 제외된 업체는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등 5개 업체였다. 이 처럼 2차 인증 5개사에, 1차 재인증 36개사를 더하면 41개사가 돼야 하지만 2015년 9월 기준 혁신형제약기업은 총 40개소였다. 2차 인증기업 중 드림파마가 근화제약과 합병되면서 인증 해제돼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2016년 3차 인증에는 12개 업체가 신청해 7곳이 새로 혁신형 제약에 합류했다. 1차 인증을 받고 인증서를 반납했던 동아ST가 가장 높게 평가됐다. ◆지위 변동 등 현황=1차 인증업체였던 SK바이오팜은 제약산업특별법 상 제약기업 정의요건을 상실해 인증 해제됐고, 이로 인해 재인증도 받지 못했다. 2차 인증기업인 드림파마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근화제약에 인수 합병돼 알보젠코리아로 재탄생했는데, 드림파마의 혁신형제약 기업 지위를 승계하려던 알보젠의 요청은 거부됐다. 카엘젬백스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하는 조건부 승계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뒤, 추후 요건을 충족해 안착했다. 당시 실무위원회는 1차 인증과 동일 점수인 65점을 기준으로 제넥신, 휴온스, 드림파마 3개업체만 인증하는 검토안과 함께 리아백신주를 개발한 카엘젬벡스도 인증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었다. 이후 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카엘젬벡스, 사노피아벤티스까지 5개업체를 2차 인증기업으로 결정했다. 지주회사 설립으로 기업분할이 이뤄진 2차 인증업체 휴온스(지주회사 휴온스 글로벌), 1차 인증업체 한국콜마(지주회사 콜마홀딩스), 1차 인증업체 종근당(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 등은 분할신설회사가 의약품 관련 업허가, 품목허가(신고), 연구개발 분야 등을 승계하고 연구개발비도 인증 규모를 유지해 지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역시 1차 인증업체인 씨제이제일제당에서 분할된 씨제이헬스케어도 혁신형 기업 지위를 무난히 승계했다. 인증취소 위기를 겪었던 업체도 있었다. 현재는 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아이콘이 된 한미약품이 장본인이다. 이 회사는 2014년 리베이트와 연루돼 인증취소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됐다. 처분사유가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확인 판단이 아닌 증례보고서 최소 개수 초과인 점을 고려해 취소기준 산정(과징금 누계)에서 제외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실무위원회 다수의견이었다. 반면 최소 증례수 위반을 리베이트와 구별되도록 하는 약사법령 개정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자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후 위원회 서면의결에서 인증유지 8, 인증취소 유보 1, 의견 미제출 4로 한미약품은 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다.2016-12-28 06:14:59최은택 -
약국 알바생 대리조제 사건…10대 공익신고 불명예[공익신고 사례 1] = 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A제약사는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했다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A제약사 대표이사, 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총 300여명 기소됐고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 [공익신고 사례 2] =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는 건물에 위치한 경기도 소재 C약국에서 약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했다가 공익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아르바이트생은 지시에 따라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20~40회 약을 조제했다. 약국에는 과징금 1700여만원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2016년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공익침해행위 중 특히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부터 ▲소맥전분 생산업체의 불량 밀가루 사용 ▲아르바이트생 대리조제 ▲미신고 손소독제 전국 유통 등이 10대 사건에 꼽혔다. 특히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비중이 높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한편 권익위가 2016년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863건(11월 말 기준)에 대한 조치를 분석한 결과, 243건이 기소·고발됐고 317건에 대해 총 14억 3000여만 원의 벌금·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303건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2016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약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2016-12-28 06:14:57강신국 -
의료급여비 늑장지급에 발목잡힌 연말 약국연말 연례행사인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일부 약국서 또 발생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11월분 의료급여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약국들은 연말 의약품 대금결제 등 약국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자체 예탁금 부족이 원인인데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약사들은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건소 주변 약국들은 의료급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약품 대금결제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인천지역의 A약사는 "의료급여비 비중이 3분 1 정도인데 11월분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며 "1월 20일까지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미뤄질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통보나 공지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급여비 비중이 큰데 걱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H약사도 "지난해까지 잘 들어오다가 올해 연말에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이미 지연이 예상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급여비 지자체 예탁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금 여분이 있는 지역은 11월분 의료급여비 지급이 완료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자체 예탁금 부족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탁금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의료급여지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급여확대, 고령화, 의료급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2016-12-27 12:14:59강신국 -
면대약국 또 적발…업주·약사 10억대 환수 처분경남 거창에서 면허대여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창경찰서는 약사 면허 없이 거창읍 대동리에서 S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사 B씨 명의를 빌려 지난 2014년 2월 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약 10억여 원의 약제비를 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약제비 10억원은 곧 환수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B약사는 먼허를 업주인 A씨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업주와 약사는 10억원대의 약제비 환수책임은 물론 행정처분에 형사고발까지 이어지게 됐다.2016-12-27 06:14:59강신국 -
이방숲모기…국산신약 활주로…환영받지 못한 법안2016년 병신년, 적어도 보건의약산업계는 기대 속에 새해를 맞았다. 국산신약 기술수출 '잭팟'이 잇따라 터지면서 이른바 '바이오헬스'는 한국의 미래산업,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산업으로 급부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약가제도 개편논의와 결과물은 '요란한 빈수레'라는 일각의 혹평도 있지만 제약업계에는 분명 선물이었다. 메르스 공포를 겪은 한국사회는 지카바이러스와 흰줄숲모기라는 이방인의 등장으로 연초부터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국회는 19대가 저물고 20대가 새로 문을 열었다. 흰 가운을 벗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10명이 이 문에 함께 들어섰다. ◆금배지를 단 흰 가운들=20대 총선에 도전한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34명 중 10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간호사 1명, 약사 4명이다. 이중 김상희(민주, 3선), 전혜숙(민주, 재선), 김승희(새누리), 김순례(새누리) 등 약사출신 4명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둥지를 틀었다. 의사출신의 경우 박인숙(새누리, 재선) 의원은 보건복지위로, 신상진(새누리, 4선) 의원과 안철수(국민, 재선) 의원은 다른 상임위로 갔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민주) 의원과 전현희(민주) 의원도 전반기 상임위는 보건복지위가 아니었다.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새누리) 의원은 보건복지위를 선택했다. ◆항생제는 감기 치료제가 아닙니다=질병관리본부는 단순감기에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소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이 그 것인데, 국내 역학자료를 근거로 마련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지침에서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급성인두편도염의 경우 A군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된 경우 항생제 치료대상이 된다고 했다. 급성부비동염도 다른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을 배제한 뒤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크룹과 급성후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감염으로 자연치유경과를 거치고,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되면 신속히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다고 했다. ◆지카바이러스…'메르스 악몽' 막자=질병관리본부는 연초부터 모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소두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카바이러스 매개체인 흰줄숲모기가 '숙적'이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중남미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리스트를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임산부에게는 여행자제 권고했다. 지카바이러스를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방역태세도 강화했다. 해외 체류 중 모기에 물려 발명한 해외유입 감염사례가 속속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건정심 '길들이기'?=보건복지부는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으면서 돌연 추천단체를 변경했다. 제외된 단체는 양대노총과 소비자단체였다. 대신 양대노총 산하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산업노조연맹, 환자단체연합회를 추천단체로 새로 선정했다. 양대노총 등은 정부 입맛에 맞게 건정심을 운영하기 위한 '꼼수'이자,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원 재선임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추천단체와 위원 교체를 강행했고, 결국 한달여만에 원하는대로 6기 위원 재구성을 마쳤다.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활주로?=한미약품 등 일부 제약사들의 신약 기술수출 대박행진은 제약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됐다. 복지부는 연두업무보고에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비전을 제시하고 약가제도상의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마련된 후속조치가 '7.7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이 개편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지만 정부가 처음으로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제도상의 우대책 마련을 전면에 걸고 추진한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개편안에는 글로벌 진출 신약 우대방안 외 바이오의약품 약가우대, 실거래가 약가인하 격년제 시행 등 다른 개선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달 마무리 목표로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는데, 최종 결론은 다음달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대 선 다국적사=한국노바티스와 한국얀센이 국회에 호출됐다. 키워드는 '불법'이었다. 학술행사를 가장한 26억원대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에 전 대표이사 등이 기소된 한국노바티스가 첫번째 증인이었는데, 클라우스 리베 임시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심문대에 섰다. 리베 임시대표는 "본사와 관련없는 한국법인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라고 밝힌 본사의 입장문에 대해 집중 추궁받았다. 현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인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이사도 증언대에 앉았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개입해 콘서타 등 자사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판촉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단초가 됐다. ◆리베이트 처벌면제 강연·자문료=약사법령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던 게 바로 강연료와 자문료였다.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강연·자문료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할 지 만지작거렸고 1년여만인 지난 10월 마침대 결론을 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중간에 개입되면서 논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약단체 등이 자체 운영하는 규약에 담겨질 예정인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의사 등이 받는 '강연료나 자문료가 1시간 50만원, 제약사 한 곳당 1년 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원칙이지만, 숙련도나 난이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도 인정하도록 했다. ◆환영받지 못한 법안들=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던 법안들이 20대 국회 회기 시작과 함께 다시 재발의되거나 재추진됐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률안(의료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 때는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일단 상정해 심사절차를 거친다'는 원칙을 정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이미 전체회의에 상정돼 현재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대면이 아닌 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도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기는 원격의료법안과 다르지 않은 데 이 법률안은 특히 약사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퇴장방지약 할인판매 금지=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예강이법)'이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종료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첫 조정사건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금액의 91% 미만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약사법시행규칙도 우여곡절 끝에 개정됐다.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한시 시행되는데, 최초 체결하는 계약이나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입법성과=올해 정기국회 동안 비교적 많은 입법성과를 냈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의결이 대표적인데,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높이는 개정조문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은 처리하고, 의료법만 제동을 건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리베이트 제제강화(징역형 3년이하로 상향), 제약사 등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의료행위 설명의무,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비제약사 '00약품' 등 명칭사용 금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 의약품 등 용기포장에 전 성분표기 등이 새로 도입됐거나 변경된 주요 내용이다.2016-12-27 06:14:53최은택 -
개인최적화 진료 '의료 4P'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개인 맞춤형을 넘어 개인에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일명 '4P'가 내년 의료계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소가 26일 발표한 '2017년 글로벌 10대 트렌드'에 따르면 2017년에는 4P 의료 패러다임이 전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4P는 ▲예측: Predictive ▲예방: Preventive ▲개인맞춤형: Personalized ▲참여형: Participatory을 뜻하는 의료 패러다임. 연구소는 내년 4P 패러다임이 전세계적으로 의료계 화두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았다. 이는 개인 유전체 분석 비용이 하락하고 보건의료 정보교류가 활성화되기에 가능한 일. 개인별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융합 의료서비스가 확산되고, ICT 융합 의료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IBM의 왓슨, 구글의 베릴리 등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진단, 검사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IBM은 왓슨을 기반으로 하는 개방형 의료정보 클라우드를 구축해 의사, 연구원, 의료보험회사, 의료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개인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애플(Healthkit), 구글(Google Fit), 삼성(SAMI) 등 주요 ICT 기업들은 자신의 데이터 엔진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연구위원은 "한국은 우수한 보건의료 인프라와 ICT 역량을 바탕으로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연구소는 이밖에도 내년 10대 트렌드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 구도인 G2 리매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트럼프노믹스 시작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아시아 신흥국의 상대적 약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 교역 회복에 따른 세계 교역률 증가 ▲EU 탈퇴 문제의 유럽 전역 확산 ▲4차 산업혁명 본격화 ▲중국의 국산제품 영향력 확대 ▲에너지 가격 상승세 반등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트레이드 시대 도래 등이다.2016-12-26 12:14:5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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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베이스 "설립 3년 안돼 가입 회원 300명 돌파"휴베이스(대표 홍성광)가 약사회원 모집 만 3년이 되지 않은 986일(2년8개월10일)만에 회원 수 3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휴베이스는 2016년 12월 22일자 기준으로 회원 300명을 달성했다. 이중 개국약사가 232명이며, 68명의 개국준비약사, 근무약사, 병원약사, 제약회사 약사 등이 가입했다. 휴베이스 김현익 전무는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벌룬터리 체인을 지향하고, 약국 경영 자문 서비스와 클라우드 방식의 '휴포스' 등 지역커뮤니티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점이 호응을 얻은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약사가 참여하여 새로운 개념의 약국운영과 유통방식 등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휴베이스는 2017년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약사를 대상으로 기존 휴베이스 지역회원들과 함께 하는 약국경영교육프로그램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를 오는 1월 17일부터 연 24회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홈페이지 www.hubasekorea.com에서 가능하다.2016-12-26 12:07:28정혜진 -
잠자던 성분명처방…흔들어 깨운 건보공단 국민조사국민 10명 중 5명이 성분명처방을 선호한다는 건보공단의 조사자료 공개가 의사와 약사, 한의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 공개와 함께 의료계만 성분명처방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는 '명분'으로 의약분업 재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약사단체들은 영업사원만 왔다가면 바뀌는 처방약과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위부터 척결하라며 날을 세웠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논란이 된 항목은 '선호하는 처방방식'이다. 제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질문한 결과에서 성분명처방이 53.6%, 제품명처방이 19%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가량이 성분명처방을 선호한다는 결과다. 그동안 성분명처방을 주장해 온 대한약사회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의 주장은 성분명처방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및 건강보험안정 안정화와 약국 이용 편의성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한의사 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 또한 약사회를 거들었다. 참실련은 "현대과학에 입각하면 제네릭의약품과 브랜드의약품간에는 어떠한 효능상의 차이가 없다"며 "국민의 경제적 이득이 보장된다면, 성분명 처방으로의 이행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이 국민의 재정절감, 편익증대로 이어진다면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각각 성분명처방 의무화 이전에 의약분업 재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약국 이용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협은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려면 현행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약국의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수가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시의사회는 약사들의 자정노력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기 전에 약사들이 먼저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겠다면 의사도 약품 조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만큼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 하거나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의사, 약품 구입 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곳은 없다"며 "의사가 진료 후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데, 이를 약사가 동일 성분이라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이는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뒤 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도 맞불 성명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의협의 반대 입장발표를 접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단체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반대 성명을 내자 서울시약사회도 별도의 성명을 내어 성분명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선택분업 카드를 내밀면서 속물적 근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의 신뢰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약에 대한 지배권 상실과 그동안 뒷주머니로 챙겨왔던 금전적 이익과 갑의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파렴치한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현장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에 따라 동일성분의 처방약 제품이 자주 변경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한 의원에서 동일성분의 여러 제품명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2016-12-26 06:14:57강신국·이혜경 -
복지부, 독감치료제 조제·유통 약국민원 직접 챙긴다보건복지부가 타미플루, 한미플루 등 독감치료제 조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국 민원을 직접 챙긴다. 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항바이러스 조제, 투약, 유통 상의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민원사항 취합을 요청했다. 이에 분회는 약국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한미플루 등) 조제 관련 일지'를 작성해 지부로 통보해야 한다. 기간은 22일부터 별도 통보 시점까지이며 항바이러스제 조제, 투약, 유통과 관련한 약국 민원, 문의사항 등을 작성해 매일 오후 12시까지 상급회로 통보하면 된다. 민원, 문의사항 및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급회에 통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과 관련해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 변경(10세~18세 까지 한시적으로 급여적용)으로 인한 혼선, 항바이러스제 수요 급증으로 인한 공급부족 등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조제, 투약, 유통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역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와 관련해 유통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 보건소 등을 통해 협조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복지부는 시군구에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 / 타미플루, 한미플루, 리렌자 등) 유통업체 명단을 제공한 바 있다.2016-12-23 06:14:58강신국 -
"타미플루 유통문제 약국, 보건소에 문의하세요"독감이 유행하자 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 품절이 발생하는 등 약국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와 관련해 유통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 보건소 등을 통해 협조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시군구에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 / 타미플루, 한미플루, 리렌자 등) 유통업체 명단을 제공했다. 독감치료제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약국에서는 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하면 유통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이 기존 9세 이하 소아와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에 적용해온 항바이러스제 급여적용을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행 기간 내 한시적으로 10~18세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했다. 결국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일부 약국에서는 독감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38℃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동반하면 타미플루 처방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도 처방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닌 성인 감기환자도 비급여로 타미플루를 조제해 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미 유통가에서도 항바이러스제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온라인팜에서는 타미플루는 물론 한미플루현탁용분말도 품절됐다. 다만, 한미플루캡슐 제품은 주문 가능하다.2016-12-22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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