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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알바생 대리조제 사건…10대 공익신고 불명예

  • 강신국
  • 2016-12-28 06:14:57
  • 권익위 "공익침해 건강 분야 최다"...60억대 리베이트도 공익제보

[공익신고 사례 1] = 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A제약사는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했다가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A제약사 대표이사, 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총 300여명 기소됐고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

[공익신고 사례 2] =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는 건물에 위치한 경기도 소재 C약국에서 약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했다가 공익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아르바이트생은 지시에 따라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20~40회 약을 조제했다. 약국에는 과징금 1700여만원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2016년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공익침해행위 중 특히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부터 ▲소맥전분 생산업체의 불량 밀가루 사용 ▲아르바이트생 대리조제 ▲미신고 손소독제 전국 유통 등이 10대 사건에 꼽혔다.

특히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비중이 높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한편 권익위가 2016년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863건(11월 말 기준)에 대한 조치를 분석한 결과, 243건이 기소·고발됐고 317건에 대해 총 14억 3000여만 원의 벌금·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303건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2016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약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선정 10대 공익신고 사건

①(건강) 60억 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 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A제약사는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 의료법, 약사법 위반, A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 및 의사 273명 등 총 300여명 기소, 행정처분 예정

②(건강) 전분업체 불량 밀가루 사건 : 과자, 맥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소맥전분을 생산하는 B업체는 소맥전분의 원재료인 밀가루를 쥐나 해충의 출몰에 취약한 환경에서 천막과 비닐만 씌워 장기간 보관하였고, 이 과정에서 포대 일부가 부패하거나 딱딱하게 굳은 밀가루를 발로 밟거나 망치로 깨서 공정에 투입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7일 및 시설개수 명령, 업체 및 관계자 4명 기소의견 송치

③ (건강) 아르바이트생 의약품 대리 조제 사건 :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는 건물에 위치한 경기도 소재 C약국에서 약사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하였으며, 아르바이트생은 지시에 따라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20~40회 약을 조제 ☞약사법 위반, 과징금 1,700여만 원 부과

④(건강) 무등록 손소독제 사건 : D업체는 수돗물과 차아염소산(HOCl)을 섞은 무등록 손소독제 제품을 제조·판매. 손소독제는 작년 봄 메르스 사태 당시 ○○공사에 3,600여개(3천만 원 상당) 납품되기도 하였으며, 납품 제품은 전국 숙박업체, 음식점, 쇼핑몰 등에 비치 ☞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700만 원

⑤(안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 경기도 소재 E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우유를 마시다 흘리거나 점심시간에 책상에 음식물을 흘린 원아의 얼굴과 등을 폭행하는 등 20여명의 원아를 140여 차례 폭행하고 10여명의 원아에게는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함 ☞ 아동복지법 위반, 보육교사 및 원장 기소

⑥ (안전) 미인증 안전난간 납품 사건 : 공사현장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난간을 제작하는 F업체는 현장에 미인증 안전난간을 납품하면서 당초 안전인증을 받은 다른 제품의 인증서를 허위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제품 제조, 사용금지 및 전량수거, 파기 명령, 납품 공사현장에 인증 난간 1,600여개(4천만 원 상당) 재설치

⑦ (안전) 120억 원대 아파트 불법 하도급 사건 : G건설사는 아파트·오피스텔 공사를 수행하면서 무등록 업체에 약 122억 원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금속, 유리, 창호공사를 불법 하도급. G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의 상호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29억 원 규모의 재건축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도록 함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 및 대표이사 기소

⑧ (환경) 농지 투기 사건 : 농업회사법인 H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농업경영을 위해서만 소유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으로 투기를 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매입 당일 재매도를 포함, 총 490명에게 농지 90필지를 57억 원에 매입하여 350억 원에 재매도 ☞ 농지법 위반, H업체 및 대표이사 기소

⑨(환경) 보전관리지역 오염물질 배출 사건 : I업체는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신고 없이 약 3년 9개월 간 총 8천여톤의 골분비료를 제조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 8228;분쇄시설과 폐수 배출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폐쇄 명령

⑩(소비자이익) 콘도 객실 불법판매 사건 : 콘도업체는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원 대표기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에도, 100% 분양된 객실의 약 20%를 비회원에게 판매한 J리조트 등 9개 콘도업체는 회원 대표기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성수기 객실의 상당 부분을 비회원에게 판매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회원 대표기구를 구성조차 하지 않음 ☞ 관광진흥법 위반, 시정명령, 콘도협회에 회원사 교육·관련 표준약관 개정 등 유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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