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성분명처방…흔들어 깨운 건보공단 국민조사
- 강신국·이혜경
- 2016-12-2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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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Vs 약사 기싸움 번져...의료계 빼곤 선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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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5명이 성분명처방을 선호한다는 건보공단의 조사자료 공개가 의사와 약사, 한의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 공개와 함께 의료계만 성분명처방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는 '명분'으로 의약분업 재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약사단체들은 영업사원만 왔다가면 바뀌는 처방약과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위부터 척결하라며 날을 세웠다.

제품명처방과 성분명처방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질문한 결과에서 성분명처방이 53.6%, 제품명처방이 19%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가량이 성분명처방을 선호한다는 결과다.
그동안 성분명처방을 주장해 온 대한약사회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의 주장은 성분명처방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및 건강보험안정 안정화와 약국 이용 편의성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한의사 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 또한 약사회를 거들었다. 참실련은 "현대과학에 입각하면 제네릭의약품과 브랜드의약품간에는 어떠한 효능상의 차이가 없다"며 "국민의 경제적 이득이 보장된다면, 성분명 처방으로의 이행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이 국민의 재정절감, 편익증대로 이어진다면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각각 성분명처방 의무화 이전에 의약분업 재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약국 이용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협은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려면 현행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약국의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수가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시의사회는 약사들의 자정노력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기 전에 약사들이 먼저 자정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겠다면 의사도 약품 조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만큼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 하거나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의사, 약품 구입 접근성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곳은 없다"며 "의사가 진료 후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데, 이를 약사가 동일 성분이라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이는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뒤 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도 맞불 성명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의협의 반대 입장발표를 접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단체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반대 성명을 내자 서울시약사회도 별도의 성명을 내어 성분명처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선택분업 카드를 내밀면서 속물적 근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의 신뢰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약에 대한 지배권 상실과 그동안 뒷주머니로 챙겨왔던 금전적 이익과 갑의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파렴치한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현장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에 따라 동일성분의 처방약 제품이 자주 변경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한 의원에서 동일성분의 여러 제품명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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