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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에 경희학원 갑질 사실 확인 요청보건복지부가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약사법 위반 사실확인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경희의료원 등이 제약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약품도매상에 납품하는 의약품 가격을 강제 인하토록 요구하는 행위가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내외 다수 제약사에 이같은 내용의 사실관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희대의료원은 49%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의약품유통업체 P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약사에 의약품 가격 관련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약사 사실확인 조사에 앞서 P사 사업 소재지 보건소에도 의약품 가격 인하 강요와 관련해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P사가 제약사에 의약품 공급가 부당 인하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한편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사용중인 의약품 규모는 연 840억원 선으로 알려졌다.2017-10-30 06:14:52이정환 -
"편의점이 무슨 문제"…상비약키트로 틈새 노린 약국들약사의 아이디어를 가미해 상비의약품을 약국만의 경영 특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가는 약국이 늘고 있다. 특정 약국만의 디자인을 가미한 키트와 상비약 리스트를 구비해 고객이 직접 필요한 제품을 골라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들 약국은 먼저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가 무색하게 평소 보관해 두고 사용할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와 상의해 구입해야 한다는 소비자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다른 목적으로 약국을 찾았던 환자도 상비약 구비 필요성을 환기시켜 구입으로 이어지면서 틈새 시장에 따른 매출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의 한 약국은 약사가 직접 구급함과 가정상비약 품목과 사용법을 담은 리스트를 디자인하고 제작해 진열, 판매 중이다. 고객은 약사가 제공한 리스트를 보고 필요한 제품을 체크해 구급함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약사가 제공한 리스트에는 각각 약의 약품명과 사용법, 효능과 효과, 복용법 등이 기재돼 있고, 스티커로 돼 있어 구급함 안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약사는 "아기를 데려오는 젊은 엄마 고객들이 많다보니 어린이용 상비약 세트 판매가 많은 편"이라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구급함부터 스티커, 포장까지 디자인돼 있다보니 선물할 목적으로 구입해 가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고객이 선택해 구성한 제품에 따라 가격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3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약국도 약사가 직접 발품팔아 선택한 키트에 안전상비약 세트를 구성해 판매 중이다. 기존 딱딱한 형태 키트를 벗어나 디자인을 가미한 키트를 선택한 만큼 인테리어용으로도 손색이 없어 젊은 고객들에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고객이 직접 자신의 맞는 맞춤 의약품을 구성해 키트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구성이 가능한 상비약 제품들은 약사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구성이란 점에서 차별성도 있는 것 같다"며 "디자인을 가미하다보니 젊은층이 인테리어 용으로나 선물용으로 구입해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2017-10-28 06:40:49김지은 -
식약처 "건기식판매 신고제 폐지 안 돼"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 요구에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 약사들이 건기식판매 신고 의무로부터 제외되는 현행규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식품과 달리 특정 성분이 집약·농축된 건기식은 섭취량, 섭취법, 섭취 시 주의사항이 준수돼야 하며 허위과대광고 등 무분별한 판매가 이뤄지면 부작용 피해가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27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기식일반판매업 신고제도는 의미가 미미한 과다규제다. 약국 약사들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구비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 신고해야한다. 이 민원인은 건기식판매업은 지방 식약청에 건기식 제조업 등록을 한 제조소가 생산한 완제품을 단순 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약국 약사가 해당 신고 의무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지적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민원인은 건기식 판매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안전위생교육이 소규모 생계형 업자들에겐 불편을 야기하고 정부 행정력 소모를 유발한다고 피력했다. 민원인은 "건기식 판매업은 대다수가 소규모로 전화나 통신판매 등으로 영업중이라 매장이 없는 판매 형태는 관리가 어렵다"며 "건기식판매업 신고제와 위생교육을 폐지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민원인 요청을 불수용했다. 건기식판매업 신고제는 허위과대광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국민건강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특정 성분이 농축된 건기식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면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고 유통질서 문란, 소비자 불신 야기 등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건기식 허위과대 광고 등 문제점은 국회, 소비자 단체들이 매년 지적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와 소비자 단체는 건기식판매업을 더 엄격히 운영하라고 요구중으로 신고제와 위생교육 폐지 민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2017-10-28 06:39:49이정환 -
안아키 운영 한의사, '과잉수사·명예훼손' 경찰 고소약안쓰고아이키우기(이하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자가 제조 의약품 등을 판매한 한의사 김씨가 자신을 조사한 경찰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아키 운영자 김씨는 자신을 수사한 대구 수성경찰서 경찰관을 과잉수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경찰이 과잉수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경찰청 동부경찰서는 김씨는 최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대구지방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다.2017-10-27 22:36: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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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증상 이런 진통제" 무분별한 입소문 약사는 없다'생리통 부위별 추천 약, 허리 통증엔 ㅇㅇㅇㅇㅇㅇ, 경련 있는 극심한 통증은 ㅇㅇㅇㅇㅇㅇㅇ, 생리불순 생리통엔 ㅇㅇㅇ, 가슴·배가 붓는 생리통은 ㅇㅇㅇㅇㅇㅇㅇ' 약사 대면 상담을 꺼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SNS 상 복약상담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 없이 그저 개인의 경험 중심으로 쓰여진 입소문 가운데 약사 상담은 온데간데 없다. 네이버 지식in 등 온라인 상 전문가 상담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섬세한 상담이 필요한 일반약 선택 부분에서는 약사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콘텐츠 중 '생리통 부위별 추천 약'이 단적인 예다. 생리통 증상을 6~7가지로 나눠 각 상황별 맞춤형 진통제를 추천하는 메모가 여성 이용자들 사이에 바이블처럼 유행하고 있다. 비단 한가지 이미지가 아니라 여기에 개인의 경험과 복용후기가 덧붙여 다양한 데이터들이 떠돌고 있다. 내용을 보면 최근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인지도가 낮은 품목까지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개별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 없는 정보라는 점이다. ' 생리통'이라는 태그를 달고 수천, 수만 번 게재되면서 공신력 있는 정보인 양 공유되고 있다. 이밖에도 '약 먹기 전 통증이 먼저 오면 ㅇㅇㅇ을, 생리 시작 후 통증이 오기 전이면 ㅇㅇㅇㅇㅇ를. ㅇㅇㅇ과 ㅇㅇㅇㅇㅇ 알러지 있는 사람은 ㅇㅇㅇㅇ을' 등 정보를 표방한 추천글과, 심지어 '피임신성 자궁 내막출혈증에 효과 있는 진통제'와 같이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진통제 상담도 다수 리트윗되며 퍼지고 있다. 이처럼 특히 '생리통'에 관련된 비전문가의 정보가 많이 떠도는 이유는 민감한 증상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세하게 상담할 수 없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내용을 제보한 한 30대 여성은 "약사가 전문가임은 알지만, 남자 약사인 경우 그 또한 불편한 상황이고 여성약사라고 해도 예민한 문제를 증상별로 자세하게 상담하기에 부담을 느낀다"며 "급할 때에는 약국을 찾기보다 먼저 인터넷 상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들에 솔깃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국이 지금보다 증상을 다양하고 정밀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여성은 "사람마다 증상이 너무 다른데, 약국을 찾으면 대부분 약사들은 너무 바쁘고 이러한 증상을 자세히 얘기하기 민망하다"며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층일수록 SNS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에 의존하고 휩쓸리기 쉽다. 전문가 개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일반 상품 리뷰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의약품도 상품 리뷰를 보고 선택하듯 온라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며 "감기 증상이 개인마다 다르듯, 예민한 여성질환일수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2017-10-27 12:09:27정혜진 -
초진-페리슨정, 재진-페리손정 처방…결국 조제실수초진 처방은 페리슨정으로 나왔다가 재진 처방은 페리손정으로 변경되면서 약국이 페리슨정으로 조제, 청구했다가 심평원 소명 대상이 됐다. 의약품 이름의 유사성으로 인해 조제실수로 인한 변경조제에 저가약 대체청구 위기에 몰린 것이다. 26일 서울지역 S분회에 따르면 지역 약국이 의도하지 않은 페리슨정, 페리손정 변경조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먼저 페리슨정과 페리손정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휴온스 페리슨정과 신풍제약 페리슨정은 모두 골격근이완제다. 그러나 성분이 다르다. 페리슨정의 성분은 에페리손염산염 50mg이고, 페리손정의 성분은 염산톨페리손 100mg이다. 이름이 유사하고 적응증도 같은 약이지만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안된다. 결국 약국에서 유사한 약 이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인근 의료기관에서 페리슨정을 처방해 조제를 해준 약국에 재진환자 내원시 페리손정으로 변경된 처방전을 들고왔다. 이에 약국은 동일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페리슨정' 처방인 줄 알고 청구 SW에 있는 복사하기 기능으로 청구를 했다. 그러나 페리슨정은 115원인데 페리손정은 약가는 76원이었다. 결국 이 약국은 심평원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76원짜리 페리손정 처방인데 왜 115원짜리 페리슨정으로 조제, 청구를 했냐는 것이다. 결국 해당약국은 무심코 한 페리슨정 청구로 임의 변경조제, 청구불일치 등의 문제를 떠안게 된 것. 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페리슨정 처방을 낸 줄 알았는데 유사한 의약품 명칭으로 페리손정으로 잘못 처방이 됐다며 변경조제가 아니라는 소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문제는 처방의사와 조제약사를 헷갈리게한 유사명칭이다. 성분도 다른데 저렇게 유사한 명칭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시행되는 시판전 의약품 명칭 검토와 사후관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품명을 정하기 전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조제과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POCA(Phonetic and Orthographic Computer Analysis) 분석 알고리즘을 운영한다. 즉 발음과 철자에 근거해 제품 브랜드을 정하라는 것이다. 약국 조제 과정에서 혼동을 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전 심사 프로세스는 없지만 재단법인 일본 의약정보센터(JAPIC)가 2008년 3월부터 의약품유사명칭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명칭유사성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고 승인전 이 시스템 이용해서 명칭 검토가 권장되며 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다.2017-10-26 12:15:00강신국 -
"아, 일회용 비닐봉투"…20원 마찰에 별별 궁여지책일회용 비닐봉투 단속 강화에 따른 약국의 조치가 고객들과의 크고 작은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시의 일회용 비닐봉투 단속 예고 이후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고 이전보다 철저히 고객에 비닐봉투 가격을 청구하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의 인식이다. 약국에서 무상으로 봉투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봉투값을 따로 청구하면 불쾌함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약사회들이 관련 내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는 점 역시 규정을 지키는 약국들에는 피해가 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봉투값을 이야기하면 고객의 표정부터 바뀌기 마련"이라며 "최근에도 근무약사가 봉투값을 청구했다 한 남성 고객으로부터 고성의 항의를 들었다. 이 고객은 며칠전 다른 약국은 안받는데 이약국만 받느냐며 사려던 약을 그냥 두고 나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일부 약국과 분회는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선 약국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빈번해지자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궁여지책을 내놓는 곳도 있다. 개별 약국들은 일회용 봉투 무상 봉투 제공이 안된다는 안내 POP를 제작하는가 하면, 따로 봉투값을 고객이 넣을 수 있도록 매대 위에 올려놓을 저금통을 제작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의 경우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회원 약국들의 봉투값 시비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약국 내 일회용품 사용 자제 안내함을 제작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하기로 협의했다. 구약사회는 토끼 모양의 약국 내 비닐봉투 사용자제 안내함을 만들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서울시가 발표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에 맞춰 자연보호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제를 위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서울시는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종합계획에 따라 1회용 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인 33㎡(약 10평)초과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약국 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할 경우 3가지 경우를 제외한 1회용 봉투 제공 시 돈을 받아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2017-10-26 12:14:56김지은 -
유통, 연말 준비...재고정리 위한 일시 반품 중단도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유통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연말 정산 작업에 돌입한다. 일부 업체는 반품 재고정리를 위해 약국에 일시 반품 중단을 공지하고 있다. 백제약품은 25일 온라인몰을 통해 갈더마 등 22곳 제약·제조사 제품의 완제품 및 파손제품 반품 불가를 공지했다. 해당 제약사는 갈더마코리아, 젝스팜코리아, 뉴젠팜, 도체오, 동인당, 목산약품, 비앤씨코리아, 새한제약, 에이치피앤씨, 유한메디카, 조선무약, 프레제니우스, 하원제약, 한국다이이찌산쿄, 한국머크, 한국유니팜, 한국페링 등이다. 백제약품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반품 들어온 재고를 정리해 제약사와 정산을 해야하는데, 약국에서 반품이 계속 들어오면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반품 중단을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제약품은 완제품이나 파손 제품에 대한 반품불가 공지는 반품 정산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것이며, 연말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다시 반품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10-26 12:1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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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 '건식투데이 2017 가을호' 발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식투데이 2017 가을호'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최근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전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에 관해 자세히 다뤘다. 특히 온라인 중심의 유통채널 변화, 4차 산업혁명 태동 등 주요 시장 트렌드를 소개해 회원사의 효과적인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좌정호 과장과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태선 교수 인터뷰도 담았다. 회원사 소개코너에서는 종근당건강㈜의 김호곤 대표 인터뷰와 ㈜이롬의 브랜드 스토리를 소개함으로써 회원사 간 이해도를 높였다. 2012년 9월 창간된 ‘건식투데이’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정기 협회지로 회원사라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구독을 원하는 회원사는 협회 기획정책팀(031-628-2326)으로 요청 가능하다.2017-10-26 10:44:58정혜진 -
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 31일 마감…"서둘러 주세요"오는 31일 개인정보보호자율 점검이 종료되는 만큼 아직 참여하지 않은 약국들은 서둘러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약국의 참여율은 낮은 상황으로 약국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절차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후 우측 하단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동의서 신청페이지(팝업창)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확인후 동의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동 후 ▷심평원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이동 링크 클릭(최초 1회) ▷요양기관업무포털(약국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정보화지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을 클릭하고 이후 49개 항목을 점검하면 된다. 초기 접속 등의 절차가 어려운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하단의 자율점검 신청가이드 및 FAQ를 다운로드 후 활용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 회원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17-10-26 06:14: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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