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강신국 기자
- 2026-05-29 12:2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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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약국 금연지원 전달체계 활용 가능성 제시
- 서영석 의원 "약국 편입 등 금연지원 전달체계 전면 재설계 논의 본격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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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예산과 이용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현행 금연지원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수치로 드러난 가운데, 지역 약국을 국가 금연지원 전달체계에 편입시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년 1468억 원에서 2026년 928억 원으로 10년 사이 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축소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57% 급감했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역시 42만 4636명에서 21만8589명으로 절반 수준(약 48.5%)인 토막이 났다. 성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또한 2024년 42.6%에서 2025년 40.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현행 금연 정책의 실효성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우선 이미 금연 의지를 가진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옵트인(Opt-in)' 구조여서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를 체계 안으로 유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다양한 금연 사업 간의 연계 지침이 없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가 어렵고, 재흡연 시 금연 시도가 단절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약국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약국은 흡연자가 금연보조제를 찾는 시점에 즉각 개입할 수 있고, 별도의 의료기관 방문 없이도 접근할 수 있어 금연 결심 직후를 포착하는 보완적 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약국이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를 제도권 안으로 연결하는 일상적 중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약국을 금연 전달체계의 핵심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17개 주에서는 약사에게 금연 관련 의약품 처방 및 제공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영국(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과 캐나다 등에서는 약국을 통한 1:1 금연 상담 및 니코틴대체요법(NRT) 안내를 공공보장 범위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금연 체계에 약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단순 판매를 넘어 약사의 처방 또는 협력진료 권한, 표준 상담 프로토콜, 보건소·의료기관과의 연계망, 수가 등 서비스 보상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금연약국 도입 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올해 1월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는 등 금연약국 도입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금의 금연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며 "이번 입법조사처 검토를 통해 약국 편입의 가능성과 방향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금연지원 체계 개편안에 약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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