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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판매 신고제 폐지 안 돼"

  • 이정환
  • 2017-10-28 06:39:49
  • "약사 신고의무 제외도 문제없어…오남용 시 부작용↑"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 요구에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 약사들이 건기식판매 신고 의무로부터 제외되는 현행규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식품과 달리 특정 성분이 집약·농축된 건기식은 섭취량, 섭취법, 섭취 시 주의사항이 준수돼야 하며 허위과대광고 등 무분별한 판매가 이뤄지면 부작용 피해가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27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기식일반판매업 신고제도는 의미가 미미한 과다규제다. 약국 약사들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구비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 신고해야한다.

이 민원인은 건기식판매업은 지방 식약청에 건기식 제조업 등록을 한 제조소가 생산한 완제품을 단순 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약국 약사가 해당 신고 의무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지적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민원인은 건기식 판매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안전위생교육이 소규모 생계형 업자들에겐 불편을 야기하고 정부 행정력 소모를 유발한다고 피력했다.

민원인은 "건기식 판매업은 대다수가 소규모로 전화나 통신판매 등으로 영업중이라 매장이 없는 판매 형태는 관리가 어렵다"며 "건기식판매업 신고제와 위생교육을 폐지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민원인 요청을 불수용했다. 건기식판매업 신고제는 허위과대광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국민건강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특정 성분이 농축된 건기식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면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고 유통질서 문란, 소비자 불신 야기 등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건기식 허위과대 광고 등 문제점은 국회, 소비자 단체들이 매년 지적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와 소비자 단체는 건기식판매업을 더 엄격히 운영하라고 요구중으로 신고제와 위생교육 폐지 민원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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