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인정보자율점검 31일 마감…"서둘러 주세요"
- 강신국
- 2017-10-26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 참여율 낮아"...약사회 홈피에 신청후 심평원 홈피서 점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9월 4일부터 시작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약국의 참여율은 낮은 상황으로 약국에서는 10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절차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로그인후 우측 하단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 ▷동의서 신청페이지(팝업창)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확인후 동의 ▷동의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동 후 ▷심평원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이동 링크 클릭(최초 1회) ▷요양기관업무포털(약국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정보화지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을 클릭하고 이후 49개 항목을 점검하면 된다.
초기 접속 등의 절차가 어려운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다음 ‘2017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 하단의 자율점검 신청가이드 및 FAQ를 다운로드 후 활용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 회원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하세요"
2017-09-05 09:22
-
개인정보보호 약국 스스로 관리…자율점검 본격화
2017-08-18 12:14
-
의료기관·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2017-06-27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