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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약 최환기 사무국장, 세무서장 표창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최두주) 최환기 사무국장이 강서세무서장의 표창을 받았다. 9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최 사무국장은 지난 4일 ‘제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하고 국민의 납세의식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강서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981년 3월14일 공평과세협의회를 설립,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8년 현재까지도 60여명의 회원의 세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2008-03-09 20:28:40홍대업 -
단독"경쟁제품 안판다는 각서써라" 경고장 파문건강신발 업체들 간 특허싸움이 법정공방으로 인해 이중 한 곳의 제품을 들여놓은 약국들이 다른 한 업체로부터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경고장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O약사는 8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수개월 전 약국 품목 다각화를 위해 H사의 기능성 건강슈즈를 들여놓은 서울의 O약사는 지난 7일, 동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P사로부터 한통의 경고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4장 분량의 경고장에는 ▲P사는 동종제품에 대한 특허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았기 때문에 ▲H사 제품은 특허권을 침해한 불법제품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O약사 등을 통해 특허침해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어 특허법위반죄로 고소, 현재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중인데 ▲O약사는 이를 판매할 수 없으나 몰랐을 가능성을 감안해 경고장을 발송한다는 내용 등이 게재돼 있었다. 그러나 O약사를 더욱 경악하게 했던 것은 각서에 대한 세부내용이었다. P사는 O약사에게 ▲경고장 접수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해왔던 제품들의 수량과 보유 수량에 대한 내역서를 자신들에게 제출하고 ▲자신들의 참관 하에 나머지 제품들을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거래처도 아닌 업체가 각서 쓰라니…” 해당 약사 “상식 이하 행태” 경악 양 사의 분쟁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O약사는 곧바로 거래사인 H사에 연락해 정황을 물었어고 이에 “현재 3심 계류 중이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받았다. O약사는 “경고장을 받고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었다”며 “분쟁이 있는 지도 몰랐지만 설사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 업체가 아닌 판매처인 약국에 경고장을 발송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 이하의 짓 아니냐”고 심경을 털어놨다. 아울러 O약사는 “자초지종을 듣고나서 정황을 알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어 분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분회 역시 ‘계류 중인 제품이라면 이런 경고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해줘 이제 겨우 진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O약사는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P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약국에 경고장을 보내 영업방해를 했다는 것이 불쾌하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 때문에 약국에서 가슴 쓸어내리는 약사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판매사인 H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 경고장은 (O약사뿐만 아니라) 거래약국 전체에 발송돼, P사로 인해 약국 거래처로부터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이는 영업방해에 해당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해당 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사과했다”고 밝혔다. H사 측에 따르면 P사와는 2004년부터 제품의 일부분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시작돼 지난 2006년 11월 1심에서 H사가 승소하고 2007년 6월 2심에서 패소했으며 3심은 현재까지 8개월째 계류 중이다. 하지만 P사가 보낸 경고장에 따르면 H사는 특허권을 침해한 신발을 제조, 판매하다 특허권자에게 이에 대한 중지 경고장을 받고서 특허청에 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침해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받았고, 그 후 특허법원에서도 역시 같은 판결을 받았다. 때문에 이를 판매하는 약국에게 또한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P사의 입장이다. H사 거래 약국을 P사가 어떻게 아나 명단 유출 여부, 또 다른 법적 싸움 번질 듯 그러나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약국과 주소 등의 상세 정보를 상대 업체에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입수했느냐다. 통상 업체의 거래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외부로 유출됐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다른 법적 싸움의 빌미로 작용, 자칫 거래 약국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H사의 거래처 명단을 P사가 어떻게 아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H사 측은 “기밀사항인 고객 정보를 유출한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했다”며 “그에게 본사 기밀 유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P사 대표를 상대로 업무방해에 따른 민·형사 소송을 함께 제기할 예정이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라도 전적으로 본사가 책임져 약국에 피하가 가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거래 약국들의 명단 유출 여부와 관련해 업체 간의 또 다른 싸움이 예고됨에 따라 앞서의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08-03-08 07:30:32김정주 -
와이어스, 여성호르몬제 손배소송 패소 판결연방 판사는 와이어스와 업존에게 여성호르몬제 복용 후 유방암에 걸린 아칸소주의 환자에게 2천7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판사는 지난주 제조사가 환자에게 여성호르몬제 복용시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경고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2백만 달러에 달하는 심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로서 와이어스사는 천9백만달러를, 업존은 7백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와이어스는 전 미국에 걸쳐 ‘프리마린(Premarin)’과 ‘프렘프로(Prempro)’에 이와 유사한 5,30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들은 아칸소주의 소송과 비슷하지만, 아칸소주의 소송엔 업존의 ‘프로베라(Provera)’가 연관되어 있었다. 와이어스사의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할 뜻을 밝혔다.2008-03-08 06:27:1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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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 약국자리 매력…평당 2300만원[현장취재=대전 둔산지역]전국 약국 부동산 요지를 가다 대전시 둔산지역은 최근 클리닉빌딩이 연이어 들어서고 있어 약국 자리로서는 적지 않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대전에서 통칭되는 둔산권은 롯데백화점이 위치한 서구 괴정동과 탄방동, 대전시청 역 주변의 둔산동을 하나로 묶은 지역. 최근 2∼3년 동안 괴정동·탄방동에 클리닉빌딩 7곳 들어서 최근 2∼3년간 클리닉빌딩 7곳이 들어섰고, 이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만 40여곳이 밀집된 지역이 바로 롯데백화점을 마주보고 있는 괴정동과 탄방동이다. 롯데백화점을 찾는 30∼50대의 중장년층이 쇼핑을 하러 왔다가 진료를 받는 등 유동인구가 많고, 아직까지 클리닉빌딩이 들어설 자리가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곳 역시 울산시 삼산동과 마찬가지로 각 클리닉빌딩 1층에 약국이 입점해 있어으며, 의원수에 비해 약국수는 7∼8곳으로 현저히 적은 편이다. 물론 각 클리닉빌딩의 처방을 1층 약국에서 대부분 수용하겠지만, 흘러나오는 처방을 기대하고 또 다른 틈새를 노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곳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 지역의 약국 분양가(매매 시세)는 평당 2300만원선. 최근 K클리닉빌딩의 1층에 입점한 51평짜리 약국은 12억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7∼8곳에 그쳐…분양가 2300∼3000만원선 하지만, 대로변에 접하지 않은 뒷자리 약국이며 ‘앞자리 약국’의 경우 평당 3000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 분양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약국자리를 물색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탄방동의 S클리닉은 현재 1층에 약국을 임대해준 상태지만, 독점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평당 4000만원에 매매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곳을 매입하려는 약사와 거래를 추진 중에 있지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가격대는 상당한 거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O클리닉 1층 약국은 분양가 1450만원선에 매매가 이뤄졌고, 3년이 지난 지금 약국 부동산 시세가 급등했더라도 4000만원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여기에 환자의 접근성과 처방전 건수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임대이든 매매이든 고스란히 약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둔산동 의원 20여곳 밀집…입점예정 약국 분양가 3000만원선 둔산동 시청역 부근에도 클리닉빌딩이 여럿 들어섰으며, 앞으로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의 특성은 시청과 검찰, 법원이 들어서 있다는 것 외에 목련, 한가람, 크로바, 삼성한마루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어 환자 유치에 다소 용이하다는 것이다. 시청역 부근에는 현재 20여곳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5∼6곳이 입점해 있다. 공사가 한창인 P타워가 완공되면 1층에 약국이 독점(5년간)으로 들어서고 3층과 4층에 내과와 외과, 비뇨기과, 유방외과 등 의원 5곳이 입점하게 된다. 분양업자는 현재 3층에 안과와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의원을 더 입주시킬 계획이어서 1층 약국의 경우 보다 많은 처방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약국자리(44평)의 매매조건은 평당 3300만원이며, 실소유주가 개설 약사에게 임대한 가격은 평당 2000만원이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7곳의 의원이 입점한 D상가의 경우 1층 약국에 대해 권리금을 포함해 평당 3000만원에 매매를 추진 중에 있다. 약국이 처방전 200건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부동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권리금은 2억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자마다 임대·매매조건 달라…충분한 정보 필수 D상가 1층의 또 다른 약국은 지난해 9월경 약국을 다른 약사가 인수했으며, 현재 100건 내외의 처방을 수용하고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53만원, 권리금 1억5000만원이다. 다만, 대개 처방 1건당 10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권리금은 그 이상을 지불해 다소 비싼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는 “장기처방환자가 많아 조제료 수입이 쏠쏠하다”며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 역시 부동산 관계자들의 약국 임대 및 매매조건이 집집마다 달라, 약국자리를 물색하고 있는 약사들은 발품을 팔아 충분히 정보를 수집한 뒤 계약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D상가의 경우 약국이 모두 3곳이 들어서 있고 처방이 각 200건씩 나눠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자의 말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과거의 도심이었던 중구 은행동과 선화동이 현재 둔산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병·의원도 둔산권으로 이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자리를 튼 한 약국의 약사는 “목이 좋다고 반드시 약국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어도 약사의 노력으로 극복해내고 있는 곳을 거울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무조건 클리닉빌딩이나 목이 좋다고 판단되는 곳에 계약을 체결했다가는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2008-03-07 12:29:33홍대업 -
특허기간 중 제네릭허가는 '허가취소' 해당오리지널 특허기간 중에 제네릭사가 허가절차를 진행해 품목 허가를 취득할 경우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따라서 제네릭사들이 발매의사가 없이 허가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특허침해로 간주돼 허가취소 날벼락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특허심판원은 2월말 사노피아벤티스가 유항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사노피 아벤티스의 ARB계열 대형 고혈압치료제 아프로벨(성분명 이베사탄) 특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네릭사가 발매의사 없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는 심결. 결국 오리지널사의 특허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품목 허가만 받고 약가신청에 들어가지 않아도 허가취소를 당할수 있기 때문에 심결이 확정될 경우 제네릭사들은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이번 판결은 오리지널 품목의 판매독점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제네릭사들은 특허가 종료된 이후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케팅에 큰 차질을 빚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노피측은 제네릭사들이 생동시험을 완료하고 허가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약 600억원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아프로벨은 PMS는 만료됐지만 물질특허가 2011년 6월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유한양행, 안국약품, 삼천당제약 등 10여개 제약사에서 허가절차를 진행해 품목허가를 받은 상황. 이런가운데 유한양행이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향후 다른 제네릭사의 특허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 존속기간 이내에 제품발매 의사가 전혀 없이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국내 제약업계게 심각한 데미지를 줄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특허심판원은 화이자가 국제약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에서도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다만 노바스크의 경우 발매의사가 있었던 경우이고, 아프로벨의 경우 발매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아프로벨 특허소송 결과로 인하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제약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8-03-07 12:28:1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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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Plan B', OTC로 계속 판매 가능법원은 유일한 OTC 사후피임약 (morning-after contraceptive pill)인 ‘플랜 비(Plan B)’의 판매 중지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의사협회와 이에 동조하는 여러 단체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플랜비를 OTC로 승인 한 FDA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원고들이 플랜비의 OTC판매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FDA의 손을 들어주었다. 플랜비는 Barr사의 제품으로 1999년에 승인되었고 2006년엔 처방전 없이 성인이 구매 가능한 OTC로 전환되었다. 플랜비는 항상 약국 판매대 뒤에 보관해야 하고, 미성년자에게는 의사의 지시에의해 판매가 가능했다. 플랜비는 성교후 3일이내에 복용하면 거의 90%에 가까운 낙태률을 보인다.2008-03-07 06:40:5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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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 진료비 반환 4차소송 임박지난해 3월29일 이후 청구분 공단서 환급 여의도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을 상대로 한 진료비 반환소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이하 환우회)는 성모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급여 진료비 집단소송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성모병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환급통보를 받고도 의료급여 환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는 것. 건강보험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환불요청제도가 있어 별도 소송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환우회는 지난해에도 의료급여 환자를 모아 1차 6명, 2차 15명, 3차 62명 등 총 83명 15억대 집단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 중이다. 환우회는 아직 진료비를 환급받지 못한 급여환자나 환자가족이 4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환우회 박진석 팀장은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부담은 물론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난해 3월29일 이전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한 의료급여 환자는 집단소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환급결정문과 가족관계 증명서, 재정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등을 환우회로 보내면 된다. 한편 지난해 3월 29일 이후로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한 의료급여환자나 가족들은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대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팀 변창구 차장은 ‘의료급여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 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별도 소송없이 의료급여환자도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8-03-06 12:2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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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약,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서장 표창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가 세정 협조자로 선정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구약사회는 지난 3일 진행된 제42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지정, 강동세무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2008-03-06 11:02:17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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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쉐링, '야스민' 제네릭 저지 실패미 법원은 바이엘 쉐링사의 경구 피임제 ‘야스민(Yasmin)’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서 오랜 논쟁 끝에 Barr사는 미국에서 야스민의 제네릭을 출시할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 바이엘쉐링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낮은 용량의 경구 피임제인 ‘야즈(YAZ)’의 특허는 2009년 3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바이엘쉐링은 왓슨사와 야스민의 자매품인 '야즈(YAZ)'의 특허분쟁도 진행중인데, 이번 판결이 야즈의 특허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쉐링은 유럽 경구피임제 시장에서 연매출 10억불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내 야스민의 매출은 4억8천만불이다.2008-03-06 06:38:5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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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약이든 전문약사가 취급해야 안전"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은 전문약사가 취급해야 안전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4일 오후 10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자체 제작한 가정상비약봉투를 전 약국에 배포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어떤 약이든 전문약사가 취급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의약품을 지원키로 하고 4월중 자선다과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오는 7일 송천 한마음의 집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키로 했다. 특히 약국에서 임차료를 사업용계좌에서 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불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며, 약국의 백마진 제공과 관련한 세무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 회장을 비롯한 윤건섭·전웅철·장광옥·조은희 부회장과 김성대·이승국·이준하·오세은 위원장이 참석했다.2008-03-05 19:21:1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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