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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5mg'등 오리지널 4품목 20% 인하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에 대한 상한금액 20%가 인하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원료합성 의약품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과 영진약품공업의 '영진세프메타졸주1g'의 상한금액이 기존에 비해 50% 수준으로 인하됐다. 2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회의를 통해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등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4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건정심은 당초 상한금액 20% 인하 적용시점이 2010년 7월 8일이었던 노바스크정에 대해 국제약품공업과 진행한 특허등록 무효소송 판결 등을 반영해 내달 1일자로 상한금액을 인하키로 최종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한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라 한국엘러간의 '리프레쉬티어즈점안액' 320원→256원, 한국MSD의 '코자플러스프로정' 805원→644원, 대웅제약 '가스모틴정5mg' 192원→153원 등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키로 했다. 다만 코자플러스프로정과 가스모틴정5mg는 특허존속 기간이 인정돼 상한금액 20%인하 시기가 각각 특허 만료일 다음 날인 2009년 6월 12일과 2010년 8월 1일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건정심은 원료합성 의약품 조사에 따라 편법으로 약가를 유지했던 영진약품공업의 '영진세프라메타졸주1g'의 상한금액을 4669원에서 2459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 510원에서 279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제약사의 비급여 요청에 의해 급여목록 삭제가 결정된 5품목도 발생해 명인제약의 '티아벤정30mg', '티아벤정90mg', '명인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60mg', '모노싸이클린캅셀' 등과 한국BMI의 '아스토신당의정' 등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아울러 한국유나이티드의 '비라진캅셀'은 제약사의 상한금액 인하 신청에 따라 약가가 326원에서 324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이번에 건정심에서 의결된 내용은 조만간 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내달 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2008-02-25 18:37: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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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건식 인터넷 판매신고 이렇게 하세요"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에서 판매코자 하는 약사는 반드시 각 시·군·구청에 건기식 일반판매업 신고를 한 뒤,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관악구 한 약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건기식 판매를 해 오다 통신판매업 미신고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약사 건기식 통신판매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이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면제 대상이 개인 '약사'가 아닌, 장소적 의미의 '약국'으로 되어 있어 일선 약사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식법 제6조제2항에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된 약국에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식을 진열·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기식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약사는 먼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음은 신고증을 첨부해 세무서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다시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건기식 통신판매 미신고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약청도 최근 '인터넷'이란 공간을 '약국'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08-02-25 18:15:05한승우 -
바코드 처방업체 EDB, KT에 5억 손배 소송약국 2D 바코드 매출 1위 업체인 EDB(대표 김동선)가 후발주자 KT를 상대로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EDB는 지난 21일 KT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개요 EDB 측은 25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 KT가 사업 시작 초기 병의원 전산회사를 포함한 프로그램 업체들에게 ‘제 3자 협력 금지조항’을 달아 불공정거래를 해 시정 조치를 당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작년 말까지 우리 측 손해 분 45억원이 발생, 그 중 일부인 5억원에 대한 손배소를 먼저 제기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DB는 또한 “KT의 불공정 행위로 월 200개의 약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이에 따라 7800여개의 약국과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나, 현재 2천여개 회원만 확보한 상태(여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DB는 데일리팜의 취재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의약계 전문지에서 기사화 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EDB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KT “독점하겠다는 말인가…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 이 같은 EDB의 소송에 대해 KT는 일단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KT 2D 바코드 관계자는 “소송 취지를 놓고 보자면, 경쟁사가 없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다”며 “이것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는데, 정말 공정 경쟁을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KT 측은 EDB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제기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당시 KT는 제품을 출시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단지 사업 구상 단계였을 시점이라 이득을 취한 적도 없는 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자체적으로 자율시정 한 것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EDB의 가격 책정 또한 적정 이윤을 넘어선 것이 사실”이라며 “터무니없이 높게 가격을 책정한 것에서 부터가, 같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KT는 현재 법무팀을 통해 EDB의 손배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약사회 “EDB 행태 이해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다”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측 또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EDB가 2D 바코드 시스템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PM2000의 저작권자인 대한약사회와 일체의 상의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탑재한 것. 약사회 측은 “작년 대한약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와 내용증명을 통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말로 일관, 계속해서 불법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사회 측은 표준화 시점을 대비, EDB를 안고 가야한다는 입장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정 소송 제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EDB의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며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음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소송서 특허 무효소송으로 번지나 한편 EDB는 KT에 손배소 제기에 앞서 이수유비케어 등 병의원 전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내용을 골자로 한 경고장을 발송했다. EDB는 2D 바코드를 이용한 처방전 약물 오남용 검출을 골자로 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그러나 경고장을 받은 업체들을 비롯해 경쟁 업체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국 바코드는 2000년 3월24일자로 특허가 출원된 바 있으나 출원자가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용발명’이 됨에 따라 2D 바코드 자체에 대한 특허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EDB 측도) PM2000에 탑재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특허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B업체는 현재 EDB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특허 무효소송으로까지 번질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이 EDB에서 KT에 제기한 5억원의 손배소를 시작으로 약사회를 비롯한 제 3의 업체들도 EDB에 각개 맞불 대응이 예상됨에 따라 2D 바코드 표준화 과정에 또 다른 파고가 일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2008-02-25 12:25:54김정주 -
"의사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웠다"“싸움이 능사는 아니다. 의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못한 게 아쉽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46)씨가 지난 23일 공동대표직에서 공식 사퇴했다. 지난 2001년 글리벡비대위를 시작으로, 시민단체에 몸 담은 지 7년여만의 일이다. 그는 그동안 환자권리운동에 투신하면서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병원, 적십자의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혔다. 그와 단체에 제기된 10여건의 고소·고발, 송사가 이런 사실을 반증한다. 하지만 ‘야인’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싸움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소회를 밝혔다. 환자권리와 올바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지 못한 점이 아쉬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난 23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제6차 회원총회장에서 만난 강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표직을 사퇴했다. 심정은 어떤가 =후련하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그 만큼 되돌려 받았던 것 같다. 시민단체 대표로서 역할을 하다보니 그랬는데, 자연인인 개인입장에서야 마음이 편할리 있었겠나. -임기가 1년 가량 남았는데, 조기 사퇴한 이유는 뭔가 =특별한 이유는 없다. 굳이 찾자면 그동안 시민운동한다고 못 챙겼던 가족들에게 돌아간다고 할까.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이제 자리를 잡았다. 재정이 비교적 안정화 됐고, 우수한 상근자풀도 생겼다. 이런 여건이 없었다면 사퇴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때가 됐다. 이 만큼이면 '망가진 몸'으로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서른 여덟살되던 해인 지난 99년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망막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는 데, 얼마 있다 ‘글리벡’이라는 혁신적인 치료제가 나왔다. 환자들에게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신의 선물이나 진배없었다. 그런데 한달에 300만원을 넘어서는 비싼 약값이 문제였다. 치료약을 눈앞에 놔두고도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때 환자들로 구성된 비대위를 만들었고, 약값 인하와 보험적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싸움을 시작했다. 글리벡 싸움은 이후 건강세상네트워크 창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백혈병 발병전에는 어떤 일에 종사했나 91년까지 ‘푸른나무’라는 출판사에 몸담았다.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의 스테디셀러인 ‘거꾸로 읽는 세계사’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등을 출간하는 데 직접 참여했다. 출판사를 나와서는 기업조직 컨설팅업체에서 일했다.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단연 ‘글리벡’ 투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적십자사의 부적절한 혈액관리사업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많이 싸웠다. 지난해에는 '진료비바로알기'에도 매진했고, 비급여 진료비 실태를 폭로하는 데도 앞장섰다.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진료비 문제는 앞으로도 싸워야 할 여지가 많다. -의료계의 ‘공적’으로 낙인찍혔다. 의료계 뿐이겠나. 제약사, 의사, 병원, 적십자사가 강주성을 공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나를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이나 소송도 많았다. 정확히 셈할 수는 없지만 10여건의 고소고발이나 송사에 연루됐던 것 같다. 하지만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나는 소신껏 일했고, 내 발언과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아쉬운 점은 없나 대립각을 세워 싸움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의사나 병원이 환자의 적일리는 없지 않나. 잘못된 점을 폭로하고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거나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틀을 만들지 못한 게 아쉽다. 앞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가 갈등관계를 넘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구조를 확립하길 바란다. -얼마전에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반응이 어땠나 ‘대한민국 병원 사용설명서’라는 책이다. 현재까지 4쇄까지 인쇄됐다. 의사나 병원계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라고 평가절하 했다. 하지만 환자나 일반시민들은 가정상비약 만큼이나 꼭 필요한 책이라고 반겼다. 단체를 정리하기 전에 환자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남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은 쉬었다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한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동안 못했던 빚을 갚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조혈모세포재단을 설립하는 데 힘을 쏟고 싶은데, 아직은 생각일 뿐이다.2008-02-25 06:24:23최은택 -
네덜란드, 고지혈증약 '리피토' 특허 인정네덜란드 헤이그의 법원은 지난 목요일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Lipitor)’의 제네릭 출시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리피토의 성분은 아트로바스타틴(atrovastatin). 법원은 리피토의 특허권을 인정하여 제네릭 출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인도의 제네릭 전문제약회사인 랜백시는 이번 결정으로 아트로바스타틴의 제네릭 출시가 어렵게 되었다. 작년 4사분기 리피토의 매출은 약 34억 달러. 아트로바스타틴의 특허는 2011년 11월에 만료된다.2008-02-24 16:02:2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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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국시 응시생, 시험문제 오류 집단반발지난 18일 실시된 약사국시에서 발생했던 미생물학 문제 이의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간호사 국시에서도 문제에 대한 이의가 국시생들로부터 빗발치고 있다. 특히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국시생들 가운데 이 문제 하나로 인해 과락,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이 적잖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이 제기된 문제는 모성 과목 중 하나로, 케겔운동으로 강화되는 근육을 묻는 질문에 예문은 1.대퇴직근 2.망울해면체근 3.요도괄약근 4.구해면체근이었다. 정답은 4번 구해면체근으로 처리됐으며 국시 응시생들은 “가장 강화되는 근육을 물은 것도 아닌데 3번 요도괄약근이 왜 틀린 것이냐”며 관련 근거에 대한 논문 및 서적들을 그 근거로 제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응시했던 A양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 하나로 과락이 돼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이 많다”며 본인 또한 그렇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A양은 “지원했다가 불합격 처리된 병원의 비뇨기과장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만으로 볼 때 요도괄약근도 정답에 해당되며 굳이 한 답만 고르라고 해도 요도괄약근으로 생각된다’고 자문을 받았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네이버 카페 ‘모성과락 서로돕기’를 개설, 200여 명에 해당하는 회원들과 함께 복수정답 인정 조치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은 다음 토론 커뮤니티 아고라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의약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구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 한편 국시원은 이에 대해 ‘문제가 정확한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응시생들은 국시원의 이 같은 태도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국시에 응시했던 B양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국시원 홈페이지 민원질의 게시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시원은 끝까지 ‘답은 하나’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기가 서술일 경우에나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완전한 단답형에 문제 또한 ‘가장 강화되는 근육’을 물은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근육’을 물었다”며 “우리들의 억울한 사연을 참작해 당국과 협회, 학계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국시원의 질의 답변에도 수긍하지 못하는 일부 응시생들은 의약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8-02-22 14:26:45김정주 -
제약 5곳, "공정위 과징금 부당" 행정소송불공정행위로 과징금을 통보받은 10개 제약사 중 검찰고발 된 5개 제약사가 공정위 과징금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통보가 내려진 가운데 검찰고발에 들어간 5개 상위 제약사가 이에 불복하며 지난달 말 행정소송을 제기한것.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이며 이중 4개사는 행정소송을, 중외제약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4곳은 공정위 과징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법리적 판단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 고객유인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일부자료를 근거로 전체적인 불공정행위로 확대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것. 또 이의신청을 제기한 중외제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모든 제약사들이 하고 있는 매출 할인과 수금 할인 부분을 마치 리베이트 온상인 양 몰아세웠던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과징금을 통보받은 제약사들은 이미 과징금을 납부(25일기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과징금 액수가 경감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의 경우 소송서 승리할 경우 과징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들 제약사의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과징금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7개 제약사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녹십자 9억원 등 10개 제약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을 부과한바 있다.2008-02-22 06:30:13가인호 -
제2 생동파문 우려…허가취소 폭탄 이어진다[이슈분석]생동조작 수사와 허가취소 파장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면서 제약업계에 2차 생동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생동시험 조작 사건으로 진행된 검찰 조사가 시험기관 대표와 약대교수 등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덩달아 조작에 연루된 의약품들이 잇따라 허가취소 조치됨에 따라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것. 검찰조사 마무리 단계 식약청은 2006년 검찰에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한바 있고, 감사원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검찰은 18개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중 박종세 전 식약청장과 S대 J 교수, C대 J 교수 등 약대교수 등이 기소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식약청은 박종세 청장 건등과 관련 15개 품목을 허가취소 조치했으며, S대 교수에 연루된 6개 의약품에 대해 20일자로 판매중지 조치시켰다. 따라서 약 20여개가 넘는 품목이 검찰조사로 인해 허가취소 되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 가운데는 현대약품의 ‘레보투스정’ 등 거대품목도 포함돼 있다. 허가취소 품목 계속될 듯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까지 20여개가 넘는 품목들이 허가취소 또는 판매중지 조치됐지만, 검찰이 추가로 시험기관-약대교수 등을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로 인한 허가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주 S대 J교수, C대 J교수와 함께 모 시험기관 L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바 있다. 이중 한명만 구속된 상황이고, 1명은 불구속 기소상태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진 L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생동조작에 연루된 품목이 계속 나올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시험기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약계 전전긍긍, 소송 대응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단순히 시험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 제약사들은 시험기관 등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주고 시험을 맡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허가취소라며, 정부가 제약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약품과 한미약품은 20일자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지자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식약청 조치로 제약업계 소송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검찰조사에 따른 품목 허가취소 파장이 제2 생동 파문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2008-02-21 07:29:3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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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인구직 통한 면허대여 거래차단"대전시약사회가 올해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척결과 함께 의약품의 약국 외 장소 판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키로 했다. 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는 20일 오후 8시 대전 동구에 위치한 샤또호텔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사업 계획안과 1억477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시약사회의 주요사업 계획에 따르면, 슈퍼마켓, 홈쇼핑, 인터넷 등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행위와 음료도매상의 의약품 불법유통행위를 감시하는 등 약국외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 대국민 신뢰회복과 함께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수집과 이슈화를 통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차단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또 처방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 의약품 공급업소의 유통문란 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하기 위해 이들 약국에 대한 정보파악과 함께 면대 약국 대상 소송시 행정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구인구직을 통한 면허대여 거래행위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약사 보수교육시 윤리과목을 선정해 교육하고,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자체징계 및 행정처분을 상신하는 한편 약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 및 징계,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앞서 홍종오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이 7, 8년간 지났지만, 법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남아 있다”면서 “올해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올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으며, 30년을 내다보고 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문상돈 총회의장,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현직의원), 송경희 대약 부회장, 심평원 김계숙 대전지원장, 홍승원 대전시의사회장, 최창우 대전시한의사회장, 한국신약 한상욱 사장, 최성률 대전충남도매협회장, 대전약업협의회 이복상 회장 등이 외빈으로 참석했다.2008-02-20 20:41:21홍대업 -
현대-한미, 생동조작 판금조치 가처분 신청식약청이 진해거담제 레보투스정 및 고혈압약 '페디핀24 서방정'과 항생제 '세프틸건조시럽'에 대한 판금조치 및 회수명령을 내린것과 관련 현대약품과 한미약품이 이를 수용할수 없다며 행정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약품은 20일 식약청이 레보투스정의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자 식약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약품은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된 사건은 시험기관이 분석시기를 변경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분석시간의 변경이 생동성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다른 재평가 대상의약품과 다른 처분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레보투스정의 자료조작은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중 일부 오류사항을 재분석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시험조작에 대한 데이터 없이 시험책임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레보투스정은 제네릭이 아닌 오리지널 제품으로 시럽을 정제로 제형 변경시 요구되는 식약청의 신약허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약품은 제약회사가 이미 약효가 동등함을 이화학적동등성을 통해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에 따라 실제 인체에서 혈중약물농도가 동일한가를 보는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기관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주고 맡겼는데 제약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도 2개 품목이 판매중지 된것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검찰조사에 따라 항생제 등이 품목 허가취소 위기에 몰렸다며, 회사 이미지 타격 등이 심각해 행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검찰조사에 따른 제약계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향후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2008-02-20 20:29:0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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