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스, 여성호르몬제 손배소송 패소 판결
- 이영아
- 2008-03-08 06:27: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험성 알리지 않아 심적 피해보상금도 지급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연방 판사는 와이어스와 업존에게 여성호르몬제 복용 후 유방암에 걸린 아칸소주의 환자에게 2천7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판사는 지난주 제조사가 환자에게 여성호르몬제 복용시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경고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2백만 달러에 달하는 심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로서 와이어스사는 천9백만달러를, 업존은 7백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와이어스는 전 미국에 걸쳐 ‘프리마린(Premarin)’과 ‘프렘프로(Prempro)’에 이와 유사한 5,30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들은 아칸소주의 소송과 비슷하지만, 아칸소주의 소송엔 업존의 ‘프로베라(Provera)’가 연관되어 있었다.
와이어스사의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할 뜻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10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