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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여성호르몬제 손배소송 패소 판결

  • 이영아
  • 2008-03-08 06:27:18
  • 위험성 알리지 않아 심적 피해보상금도 지급해야

연방 판사는 와이어스와 업존에게 여성호르몬제 복용 후 유방암에 걸린 아칸소주의 환자에게 2천7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판사는 지난주 제조사가 환자에게 여성호르몬제 복용시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경고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2백만 달러에 달하는 심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로서 와이어스사는 천9백만달러를, 업존은 7백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와이어스는 전 미국에 걸쳐 ‘프리마린(Premarin)’과 ‘프렘프로(Prempro)’에 이와 유사한 5,30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들은 아칸소주의 소송과 비슷하지만, 아칸소주의 소송엔 업존의 ‘프로베라(Provera)’가 연관되어 있었다.

와이어스사의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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