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 진료비 반환 4차소송 임박
- 최은택
- 2008-03-06 12:2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백혈병환우회, 소송 참가자 추가모집···15억대 소송 계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해 3월29일 이후 청구분 공단서 환급
여의도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을 상대로 한 진료비 반환소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이하 환우회)는 성모병원을 상대로 한 의료급여 진료비 집단소송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성모병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환급통보를 받고도 의료급여 환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는 것.
건강보험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환불요청제도가 있어 별도 소송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환우회는 지난해에도 의료급여 환자를 모아 1차 6명, 2차 15명, 3차 62명 등 총 83명 15억대 집단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 중이다.
환우회는 아직 진료비를 환급받지 못한 급여환자나 환자가족이 4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환우회 박진석 팀장은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부담은 물론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지난해 3월29일 이전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한 의료급여 환자는 집단소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환급결정문과 가족관계 증명서, 재정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등을 환우회로 보내면 된다.
한편 지난해 3월 29일 이후로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한 의료급여환자나 가족들은 이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을 대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팀 변창구 차장은 ‘의료급여 과다 본인부담금 공제’ 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별도 소송없이 의료급여환자도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급여환자 21명, 성모병원에 4억 환급소송
2007-05-04 15: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2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3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4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5“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6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7'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8본사보다 많은 해외 자회사 매출…SK바사의 실속 M&A 효과
- 9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10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