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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세레브렉스 피해자와 소송 합의화이자는 자사의 진통제인 ‘세레브렉스(Celebrex)’와 ‘벡스트라(Bextra)’의 복용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킨 일부 환자들과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화이자는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원고들의 대리인들과 조건을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합의금으로 벡스트라 피해자에게는 평균 20만달러를 세레브렉스 피해자에게는 평균 4만-5만달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화이자의 변호사는 세레브렉스와 벡스트라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이자가 총 5억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 할 것으로 예상했다. 벡스트라는 세레브렉스와 같은 COX-2 저해제로 심각한 피부장애 유발로 2005년 4월에 철수됐다. 반면 세레브렉스는 효과가 위험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으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2008-05-03 07:27:1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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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중 직원이 자료 감춰도 의사 책임"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등 직원이 조사 회피를 목적으로 수납대장 등 관련 자료를 은닉했다고 하더라도 개설자인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소송 사례집’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실사 회피 등으로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은 A의원 백모 의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2006년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A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혐의가 포착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기관이 조사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 61조에 근거해 형사고발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별도로 최대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지고 있다. 이에 백모 의사는 전임 간호조무사가 수납대장을 창고에 감춰 본인이나 후임 간호조무사가 찾기 못해 제출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다. 또한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라는 최고 행저처분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폐업이나 다름없는 과중한 처분이라는 것이 백모 의사의 주장이었다. A의원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현지조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직원이 몰래 감추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고 반박했다. 특히 본인부다금 수납대장은 요양기관이 허위, 과다 본인부담금 징수를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요구 시에는 항상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요양기관의 직원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보존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요양기관 개설자는 위반행위의 인지 유무를 떠나 행정책임을 져야한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또한 A의원이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실제 공단에 청구한 수진자들의 내역과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1년의 업무정지 역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요양기관 직원들이 수납대장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는 직원들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의원이 소송 중에 제출한 수납대장에는 같은 기간 공단에 청구한 급여 수진자들의 상당수 진료내역이 누락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2008-05-03 06:46: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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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리놀 상표권 침해 5개사 "무혐의"초록입홍합 제제인 리프리놀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씨스팜 및 파마링크사로부터 피소되었던 피고 측 5개 사가 4년여 간의 법정시비 끝에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8부 재판부는, 피고 측인 렉스진바이오텍, 오엔팜, 파라곤노스웨스트, 선강인터내셔날, 팜스빌 등에게 1심의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공판 결과를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한 업체는 "앞선 민사소송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금일 형사소송 항소심에서조차 무죄가 선고되어 지루했던 법정공방이 사실상 전원 무혐의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프리놀의 국내 공급권 및 상표권을 갖게 된 원고 측이 지난 2004년 경쟁에 돌입한 초록입홍합 국내제조 및 수입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건기식 분쟁이었다. 피고 업체 중 한 업체의 관계자는 공판결과에 대해, "기대했던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4년여 동안 금전적 정신적 피해도 막중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업체간에 건전한 상도의 및 경쟁이 존중받는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2008-05-02 20:58: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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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 재심사 만료임박…제네릭 출시 주목6월로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는 동아제약의 천연물신약 스티렌 제네릭 출시여부가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현재 K사 등을 비롯한 10여 곳 이상에서 제네릭 발매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제약은 특허 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시장변화가 주목된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천연물 위염치료 신약 스티렌이 6월 11일 재심사기간이 끝나게 됨에 따라 제네릭 시장이 열리게 됐다. K사 등 10여 곳 제네릭 출시 검토 현재 600억대 대형품목인 스티렌 제네릭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제약사는 10여 곳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스티렌 재심사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출시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천연물 의약품 개발이 활발한 K제약 등 2~3곳은 특허침해여부에 해당하는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K제약사 관계자는 “스테린 제네릭 발매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허문제와 국내사 천연물신약이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 침해여부 쟁점 결국 스티렌 제네릭의 경우 제네릭사들이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최종 발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관련 모 제약사 관계자는 “스티렌에 사용된 쑥 성분이 공지물질에 해당돼 용도특허를 내지 않고 조성물 특허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네릭사에서 용도를 주장할 경우 특허무효소지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 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따라서 스티렌이 갖고 있는 조성물 특허가 특허침해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서지 않는 다는 점이 제네릭사에게 상당한 고심거리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스티렌의 경우 동아제약이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출시된 이후 전문약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공신화를 일궈낸 품목이라는 점도 제네릭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스티렌은 다른 오리지널과 달리 국내사가 개발한 품목이라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이 도의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네릭사들이 ‘특허침해여부’와 ‘국내사 개발품목’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감수하고 제네릭 출시를 강행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만일 제네릭사들이 이러한 부담을 안고 제네릭 출시를 강행할 경우, 동아제약은 제네릭 경쟁 구도 속에 약가인하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제약, 소송 등 강력대응 이와관련 동아제약은 만약 제네릭이 출시될 경우 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몇몇 곳에서 스티렌 제네릭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특허침해이기 때문에 강력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측은 이와 관련 제네릭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스티렌 제네릭출시 여부를 놓고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어, 하반기 제네릭 출시여부와 시장 재편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동아제약 스티렌은 지난해 연매출 600억 원대를 기록하며 국내 전문약중 1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약 800억 원대의 매출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2008-05-02 12:18:1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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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근로자의 날 표창 수상일동제약은 청주공장 이재우 과장과 안성공장 석태수 부장이 각각 대통령 표창과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노사화합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한 것. 대통령표창을 받은 청주공장 합성부 이재우 과장은 1976년 일동제약에 입사한 이래 30여년 동안 근무해왔으며 일동제약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재임중이다. 노동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안성공장 노무팀 석태수 부장은 1991년 일동제약에 입사 후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정부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공헌한 근로자와 노조간부, 경영자들을 선정, 포상하고 있다.2008-05-02 12:01:4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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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업종제한 위반약국, 위자료 지급" 판결상가나 오피스빌딩의 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않은 약사 2명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약사 K모씨가 같은 건물내 다른 약국 2곳의 개설약사 R모, L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일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R약사와 L약사는 각각 업종이 ‘임대’와 ‘투자’로 정해진 점포를 매입 또는 분양받아 지난 2003년과 2004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문제는 두 약사가 상가운영위원회로부터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업종변경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 '약국'으로 업종이 지정된 점포주로부터 지난 2005년 12월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개설한 K약사는 이런 이유를 들어 두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사자들이 업종제한약정을 지키지 않고 약국을 개설해 손해를 입었다는 게 소송의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대단히 곤란해 이를 확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다면 심히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위자료를 통해 손해를 전보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R약사는 3000만원, L약사는 2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고,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지난 3월26일부터 4월25일까지 일정액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현행 법률은 수분양자의 점포 영업종목을 분양 당시의 업종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업종은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업종변경을 원할 경우 분양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해서 생긴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2008-05-01 12:30:34최은택 -
기등재약 목록정비, 압박수비에 '사면초가'심장학회 등 이어 KRPIA 유감 공식표명 의학회의 우려표명에 자신감을 얻은 제약계가 기등재약 재평가를 저지하기 위한 압박수비를 본격화 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다. 논란의 불씨는 심장학회와 지질동맥경화학회가 당겼다. 양 학회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고지혈증 평가결과가 상정되는 전날인 지난 17일을 거사일로 잡아, 이번 심평원 검토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여기에 힘을 받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도 시기를 조율하다가 30일 시범평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화이자와 엠에스디,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회원사들의 ‘피해’(약가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의 압박카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KRPIA 이규황 상근부회장은 “기등재약 재평가로 제약사들은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투명한 절차조차 제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재검토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시범평가 결과를 재검토하고 향후 본평가 과정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전문가,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협, 인수위·장관면담 통해 압박수위 높여 이번에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제약협회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뿐만 아니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전반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판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약제정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면서 제도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재차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약제비 비중은 지난 2005년 28%대에서 지난해 29%대로 약 0.5%가량 더 늘었다”면서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4% 이하로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제도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등재목록 재정비 사업의 정부 측 우군으로 볼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한 연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다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전반을 뒤흔들려는 제약계의 움직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시범평가, 제약사 입장 배려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평가과정과 절차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KRPIA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시범평가를 진행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담은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에 정리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평가는 제약계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부분 제약사에 유리한 쪽으로 배려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 측은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서면의결안에서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급여제한’ 대신 30%대 약가인하안을 제시하면서 외부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최명례 실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급여평가위 서면결의가 끝나면 곧바로 각 업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업체가 많아 행정적인 문제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범평가 결과, 제약사 통보시점 맞춰 공개 최 실장은 이어 “각 업체에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시점에 맞춰 설명회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별업체의 정보를 뺀 전체적인 시범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이 지난 19일 서면결의 이후 10일 이내에 업체통보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미뤄, 평가결과는 이달 16일~20일 사이에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2008-05-01 07:1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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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약국 복식부기 기장 소득세 신고오늘(5월1일)부터 바뀐 제도상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화와 사업용계좌 사용 등 세무신고 제도가 일부 바뀌거나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약국가는 이를 빠짐없이 체크해 불이익을 줄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받아야 한다. RN 우선,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은 약국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종전에 대상자가 아니었던 수입금액 3억 미만의 약국은 기장 시 15% 세액이 공제되는 해택이 추가됐다는 것이 포인트다. 작년 7월 1일 공단 지급분(6월 조제분)부터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 등의 3% 변경이 됐기 때문에 원천징수된(미리 낸) 소득세가 적으므로 이번 종소세는 기존보다 많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둬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통보금액이 정확해야 소득세 금액도 정확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 전, 세무서의 통보 수입금액을 철저히 확인해 맞지 않을 경우, 가산 또는 정정해야 한다. 흔히 약국가에서 간과하는 수입금은 비급여 조제매출(비만약,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제 등)으로, 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빼도 되는 줄 알고 흔히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6월 조제 매출액을 7월 1일에 청구, 심사결정이 끝나지 않아 금액 확정이 미정인 경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조제매출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필요경비, 즉 인건비, 임차료, 의약품 구입비 등을 이체해 증빙해야 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은 물론,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에 대한 지급액도 포함된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개봉불용약과 파손 약 등의 가액은 증빙자료 확보를 통해 손실로 경비 반영이 가능하며 다만,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고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목록을 작성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무상 드링크도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하고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 또한 약국경비로 인정된다. 단, 나홀로 약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로 다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체크 포인트다. 약국에서 놓칠 수 있는 소득공제는 장애자·부양가족·경로우대·기부금공제 등이 있다. 장애자공제의 경우, 흔히 신체장애 사항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세무사에게 문의조차 하지 않기도 하는데, 암·당뇨처럼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며 취업 및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단, 사망 및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의 상황에 의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부양가족 공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떨어져 사는 65세의 당뇨 질환자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경로우대·장애자·부양가족 공제혜택을 3중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기부금 공제가 있는데, 자원봉사 용역도 일당 5만원에 해당, 기부금 공제가 된다. 한편 종소세 신고는 이달 말까지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지연신고를 이유로 불성실신고·납부로 이어져 가산세가 붙게 된다. 세무전문가 김응일 약사는 “약국의 90% 이상이 세무서에 맡기고 있지만 세세한 사항을 문의하지 않아 (세무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꼼꼼히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08-05-01 07:09: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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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전화상담후 택배로 약 팔면 법 위반"약사가 전화로 복약 상담 후 환자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피고인 L약사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포항에 거주하는 L약사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전화로 제품을 주문한 K씨에게 약을 택배로 발송을 했다가 검찰에 적발되자 이같은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약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약사가 전화로 복약 상담을 한 후 상담한 자에게 약을 택배로 송부하는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개설자는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의 과다한 경쟁 제한 및 의약분업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약사법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사가 개설해 운영하는 약국으로 의약품 판매장소를 한정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가 약국이 위치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약국 외의 장소에서 또는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원격지에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분업 원칙을 허물어뜨릴 위험성이 크다는 차원에서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의약품 판매행위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약국 외에서 이뤄진 것인지의 여부는 그 판매 행위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 약국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L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고 말했다.2008-04-30 11:24: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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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당연지정제 폐지정책 여론에 무릎이명박 정부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부터 검토해 왔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불가 방침이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당연지정제 완화 '부작용 우려' 이명박 정부가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으로 공식입장을 정리한데에는 당연지정제 완화의 부작용과 비판적 여론에 따른 정책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을 검토했지만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극심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이를 의식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연지정제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당연지정제 완화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일부 학자들도 한 발 물러는 양상을 보였다. 복지부 역시 28일 발표한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의 부작용이 크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라며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당연지정제 유지, 공단 '반색'-의협 '허탈' 이명박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새정부 집권 이후 당연지정제 완화를 강력히 주장했던 의사협회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정권교체를 통해 친시장적 성격의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에서부터 당연지정제 완화를 검토, 단일보험자인 공단과의 수가계약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의료계에서는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인수위에서 거론된 당연지정제 완화를 포기하는 것을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이 선이고 완화를 주장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한다면 역대 정부와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단은 정부의 이번 공식입장 발표가 30년 동안 기틀을 다져온 건강보험의 긍정적 영향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당연지정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정책적 검토없이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단 내부에서는 이번 당연지정제 완화 논란을 통해 오히려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오히려 공급자를 압박하기 위해 당연지정제 폐지를 내부에서 거론한 바는 있지만 당연지정제는 현행 틀을 유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부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평등의식, 현행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신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지정제 완화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히려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익단체들의 정책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 "강력한 의료산업화 추진 우려" 이번 당연지정제 유지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이를 기점으로 다른 방향의 강력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당연지정제 완화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실용주의를 표방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돼 온 의료산업화를 더욱 가속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당연지정제 유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에 대해서는 공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도 자랑할 만한 건강보험의 현행 틀을 유지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천명한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의료 양극화로 나아갈 지, 의료의 질 강화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며 "새정부의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역시 당연지정제 유지와는 별도로 민간보험 활성화 및 의료산업화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사보노조 관계자는 "공교육이 유지되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것처럼 건강보험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제 전초전이 끝나고 의료산업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관련 정책 남발 비판 제기될 수도 정부가 국민적 관점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수위 백서를 통해 건강보험을 현재 제도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규정하고 사유재산 제도 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계획을 포기한 것은 결국 여론에 따라 정책이 표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의료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추지 않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당연지정제 완화가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연지정제가 인수위에서 논의됐지만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가속화되자 정부가 나서서 종지부를 찍자는 의미에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2008-04-30 07:49: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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