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의료소송 평균 8000만원 배상
- 박동준
- 2008-05-19 12:00: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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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행동하면 '초고속' 배상…전체 분쟁 45.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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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의원들이 의료분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평균 8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비인후과 의원에서는 소송 뿐만 아니라 환자와 다양한 의료분쟁이 발생해 실제로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사례도 전체의 분쟁발생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최종욱 이사장(관악이비인후과) 등이 전국 467개 이비인후과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71.2%가 환자와 다양한 의료분쟁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 유형별로는 구두로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45.1%, 직접 배상을 요구한 경우가 34.8% 등으로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환자가 의사에게 직접 문제를 지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서나 민원 혹은 인터넷을 통한 압박 10.1%, 민형사상 소송 5.4%, 집단행동 4.7% 등으로 집단행동이 많았던 과거에 비해 소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해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의료분쟁이 발생해 실제로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분쟁건수의 45.5% 였지만 항의나 집단행동으로 압박하는 경우의 배상률은 75.5%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의나 집단행동에 따른 배상은 평균 해결기간도 0.9개월, 배상액은 446만원으로 전체 분쟁유형 가운데 가장 짧은 해결기간을 보여 의원측에서 여러 가지 잡음을 우려해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환자가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62.5%는 배상이 이뤄져 평균 1.7개월 내에 1095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술의 합병증 등 과오가 명확한 경우 소송이나 집단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보상이나 추후 치료비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민형사상 소송에 의한 경우는 배상률은 11.7%에 불과했지만 평균 해결기간이 20개월일 뿐만 아니라 실제 평균 배상금액도 7967만원에 이르고 있어 전체 분쟁유형에서 가장 높은 배상액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환자가 구두로 불만을 호소할 때에는 평균 12.9%의 비율로 241만원의 배상이 이뤄졌으며 민원이나 인터넷 압박도 13.4%의 비율로 평균적으로 228만원을 배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이사장은 "의료분쟁의 원인을 보면 52.4%가 시술, 진단 결과에 대한 환자 자신의 주관적 불만 때문이었다"며 "불가항력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위험인자에 대한 제도적 구제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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