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약국 원천징수 "불공정하다" 원성
- 김정주
- 2008-05-15 1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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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자료 없는데도 공단이 총청구액서 3%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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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 범위조정’ 이후, 전년도 자료가 없는 올해 신규 개국 약국들에 대한 급여 원천징수가 기존 약국과 동일하게 적용돼 “불공정 징수”라는 약국가의 항의와 원성이 일고 있다.
공단은 작년 7월, 약가를 제외한 조제료에 3%, 소득세 0.3%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을 개정, 시행해오고 있다.
이때 전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종전과 같이 공단지급 총액의 3%가 소득세 원천징수 된다.
그러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약국가의 질의에 공단은 “당장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약사회 차원의 조속한 문제제기와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국 약국에 조제료 아닌 총청구액서 3% 징수 "부당"
올해 부산에서 약국을 개국한 A약사는 총 청구액의 3%의 세금을 뗀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개국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A약사는 공단에 문의를 했지만 공단 측은 “작년 말 세무서에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준 약국은 조제료에서만 공제하고 아닌 약국은 총청구액에서 공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작년에 약국을 운영하지 않아 보낼 수 있는 약국 연말정산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료가 아닌 총청구액에서 3%를 세금 징수를 당한 것은 분명 불이익이다.
A약사는 “그렇다면 해마다 새로 개국하는 약사들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하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러나 규정상 당장은 총액의 3% 원천징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 무존재 불구 일괄적용… "예외조항이 없다니"
작년 7월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에는 한 가지 조항이 숨어있다. ‘전년도 의료비소득공제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한자에 한한다’가 그것.
때문에 전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같이 공단지급 총액의 3%를 소득세 원천징수 당한다.
이는 전년도 의약품 조제·판매 자료와 같은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있어도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미루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자료제출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세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약국세무 전문가 김응일 약사는 “이러한 단서조항을 전년도 의약품 판매자료가 없는 올해 신규 약국에까지 미제출자로 일괄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공단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김 약사는 “올해 개국 약사들의 경우 전년도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차원 실태 파악해 공단 조율 서둘러야
물론 지급액 총액 3%를 원천징수 당하면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이 많아져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많은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는 환급조치가 적용된다.
소득세 총액 차이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간 동안의 이자분은 엄연한 약국 손해라는 것이 해당 약사와 세무 관계자의 설명이다.
A약사는 “환급이 된다고 해도 해당 금액의 이자 만큼의 손해분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환급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매월 미리 내고 이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후 7월중 돌려받기 때문에 그간 경과이자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를 뒷받침 했다.
김 약사는 이어 “이는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규정된 납부 마감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납부하면 ‘불성실납부가산세’라 하여 날짜 계산해 받아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신규 개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라는 문제다.
예를 들어 내년 초 신규 개국한 약사는 올해 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A약사처럼 똑같은 상황을 겪게된다는 것이다.
김 약사는 “개업 당년도에만 위와 같은 경과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고 개업 2년차부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신규 개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 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공단과의 조율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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