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약국·의원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 김정주
- 2008-05-14 20:42: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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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실시… 세무서·구청 방문 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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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내 의약사들이 폐업신고가 6월부터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관악구청과 금천세무서는 14일 관악구청 5층에서 '폐업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ONE-STOP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약국·의원 등의 폐업신고 간소화에 합의했다.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이같은 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관악구 의약사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번에 해결된다.
해당 업종은 약국을 비롯해 법인을 제외한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원, 치과기공소, 의료기 판매업 등이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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