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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가스모틴' 특허연장…제네릭 진퇴양난연매출 45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 가스모틴(성분명 모사프라이드)이 특허 연장되면서 최근 급여 등재된 제네릭군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0년 7월로 특허가 만료되는 소화불량치료제 시장 리딩품목인 ‘가스모틴’이 2011년 3월까지 특허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지난 2월 일제히 급여 등재됐지만 특허문제로 발매를 진행하지 못했던 약 20여개의 제네릭 발매시점이 약 1년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리지널인 가스모틴은 1년 정도 특허가 연장되면서 20% 약가인하 적용도 동시에 늦춰짐에 따라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도 당분간 피할수 있게 됐다. 2007년 기준으로 450억원대 매출을 올렸던 가스모틴의 약가인하 피해액이 약 90억원대에 달할것으로 전망됐다는 점에서 특허연장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이는 제네릭사들이 가스모틴 특허기간 중에 발매를 강행할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특허소송과 손해배상의 부담을 떠안고 발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웅제약은 가스모틴 특허연장으로 연간 80억~90억원대 이상의 매출 타격을 극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스모틴 제네릭의 경우 특허연장과 미생산-미청구에 따른 급여삭제 장벽이 기다리고 있어, 제네릭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스모틴 제네릭은 제약사 24곳이 지난 2월 급여등재 된 것을 비롯해 약 60여개 품목이 제품출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가스모틴 특허연장은 제네릭사에게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와 특허기간 중 발매라는 딜레마를 제공하며 향후 핫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1위에 등극한 가스모틴은 지난해 약 450억원대 실적(자체집계)을 올린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MS기준으로는 지난해 약 360억원대 실적을 올렸으며, 올 1분기(대웅제약 4분기)에는 IMS기준으로 89억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다.2008-06-18 07:00:09가인호 -
제품명 혼동 자진취하 해도 급여삭제 부당제약사에서 제품명을 혼동해 자진취하 시킨 품목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급여삭제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0일 S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목록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제약사에서 급여가 이뤄지고 생산 판매되고 있는 품목을 품목명 착오로 미생산 품목인줄 알고 허가를 스스로 취하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급여삭제 조치시키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기 때문. S제약은 지난해 7월 ‘00세프주’를 포함한 10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목허가 및 신고를 자진 취하 신청했으며 식약청은 00세프주를 포함한 품목허가 취하를 수리했다. 그런데 문제는 S제약에서 자진취하했던 ‘00세프주’가 수억원대의 청구실적을 기록하는 등 생산과 판매가 이뤄졌던 품목으로 자진취하를 해서는 안되는 제품이었던 것. 즉, 담당직원이 00세프주를 제품명이 비슷한 다른 품목과 혼동해서 이를 자진취하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제약은 결국 지난해 10월 00세프주에 대해 의약품제조품목신고를 다시 함으로써, 품목을 살려놓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52일간 품목신고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품목을 급여삭제 조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S제약은 이같은 복지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급여삭제 취소판결을 내리게 됐다. 법원은 “S제약이 복지부에게 해당 품목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삭제 조치를 한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록 원고가 소속직원 착오로 인해 자진 취하했다가 품목신고가 재차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급여삭제 조치한 것은 그로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는 침해되는 해당 제약사의 영업의 자유, 영업 손실액 등의 사익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제약사에서 제품명을 혼동해 자진취하 했다 하더라도 급여삭제 의사가 명백하게 없었다면, 정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2008-06-18 06:56:4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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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팜, 삭제 미생산·미청구 46품목 '회생'미생산·미청구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던 마이팜제약의 46품목이 무더기로 급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미생산·미청구로 급여삭제된 품목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일부 급여회복이 이뤄진 사례는 있었지만 특정 제약사의 40여품목이 한꺼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미생산·미청구 사유로 급여에서 삭제됐던 마이팜제약의 티페날정을 비롯한 43품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급여가 회복되는 품목은 ▲코레티놀정 ▲마로바정 ▲타루살캅셀 ▲크리시드캅셀 ▲할로신크림 ▲티오제정 ▲레보락신정 ▲타니풀캡슐 ▲판프레스정 ▲마리돈정 등 43품목이다. 해당 제품들에 대한 급여회복은 과거 마이팜제약의 생산공장 부지가 정부 정책에 따른 국유지 편입으로 공장 이전사유가 발생하면서 의약품 제조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마이팜제약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의 급여회복을 인정하는데 주저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미생산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가 미생산·미청구와 관련한 특정 업체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유사한 사례를 거론하며 삭제된 품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요구하는 제약사들의 소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팜제약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당초 급여회복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이라며 "생산중단 사유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약사들의 유사한 입장 소명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8-06-18 06:23: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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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나경원 스타의원에 의약사 출신까지"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물론 박근혜, 나경원 의원 등 스타급 국회의원들의 보건복지위원회 입성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각 상임위 배정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 직능 비례대표 의원과 거물급 의원들이 복지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 입성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의 상임위 경력은 화려하다. 15대 국회에서는 산자위, 16대 국회에서는 통일외교, 17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했다. 박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민생 챙기기 행보를 가속화하기 위해 복지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의 나경원 의원도 복지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출신인 나 의원은 한나라당 장애인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경력의 소유자. 하지만 나 의원은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어 문광위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도 문광위와 복지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사출신으로 재선의 안홍준 의원도 복지위 입성이 점쳐 진다. 16대 국회에서 의료계 5적으로 분류되며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활동했던 김성순 의원도 복지위 배정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직능 비례대표 의원들도 복지위 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미 보건복지분야 전문 보좌진을 선임하고 복지위 입성 채비를 마쳤다. 원 의원이 보건의료포럼을 결성한 것도 같은 맥락. 여기에 조문환 의원(의사)과 이애주 의원(간호사)도 복지위 배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직능 간 치열한 경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통합민주당 전혜숙 의원(약사)과 전현의 의원(치과의사)도 복지위 배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생을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복지위 인기가 상당히 좋아졌다"면서 "복지위 배정을 받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2008-06-17 12:20:21강신국 -
도매, 18일 공동발전 위한 전략공유 워크숍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오는 18일 의약품도매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발전'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도협회관에서 개최되는 이날 워크숍은 의약품유통산업의 현상을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워크숍으로 의약품도매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발전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현재 도래된 도매업계의 경영악화는 정상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도매업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좌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황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유통산업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과 도매업의 전략적 제휴가 세무·법률적으로 검토되는 주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며, 타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지방에서 개최된다.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도매유통업의 비전(황치엽 도협 회장)[14:00-14:30] ▶의약품유통업의 발전방향(주철재 세화약품 부회장)[14:30-15:00] ▶의약품유통산업의 정부 정책방향(윤여표 식약청장[15:00-15:30] ▶전략적 제휴 방안(류충열 도협 정책고문)[15:50-16:20] ▶전략 제휴와 세무문제(조원재 도협 고문세무사)[16:20-16:50] ▶전략적 제휴와 법률문제(임영화 도협 고문변호사)[16:50-17:20]2008-06-16 11:00:2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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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없다" Vs "대국민 사기극이다"정부, 의료민영화 반대여론 잠재우기 '안간힘' 복지부는 최근 잇따라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기에 국민건강보험은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김성이 장관도 EU상공회의소 오찬간담회 연설에서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틀과 장점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민영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산업화 논리 속에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원 설립허가 등이 추진될 것이라는 의혹들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이달 초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의료법개정안은 이 같은 해명이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의 믿음에 힘을 실어줬다. 제주의대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교수는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스스로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교수 "정부가 오해 살 만한 빌미 제공"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문서답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국민적 논의와 검토과정 없이 강행할 경우 제2의 광우병사태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안을 의료민영화 조치로 지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제한적 허용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할 계획이 없고, 의료 민영화 계획도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도 김창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직원교육에서 “헬스케어타운을 순수병원들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도 개선과정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타운내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했다”는 말이 지역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발표 내용이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한다. 게다가 이 같은 조치를 포함한 개정입법안이 오는 8월경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한층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의료분야 개선안 영리병원 전국확대 단초"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영리병원 설립허용은 건강보험 수가 외에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식회사 병원의 출현을 의미하고, 제주에서 경제특구로 확대돼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후 과제로 이월되기는 했지만 영리병원이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비적용 환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도 의료민영화의 핵심요소로 지목됐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이는 영리병원의 수익창출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병원과 역차별이 발생해 결국 다른 병원에도 동일한 조건을 인정할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공적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에도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은 산재하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한다.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 정책 대거 포함돼" 건강연대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중심이 돼 공익·공공적 목적 하에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영리 지향적 민간(자본·재벌)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썼던 ‘의료산업화’, ‘의료영리화’나 현 정부의 ‘의료선진화’는 모두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건강연대는 의료민영화는 영리지향적 대형자본의 유입을 합법화하고 영리목적으로 M&A, 공적 건강보험 무력화 등이 핵심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채권발행 허용법안, 유인·알선과 M&A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민간보험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정책은 모두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이번 의료법 개정이 현실화 되면 환자 유인·알선→병원들 돈벌이 진료→진료수익 MSO(병원지원경영회사)로 유출→MSO 투자자본 확충→비영리병원 인수합병으로 영리형 병원 체인화→민간의보 결합→완전한 의료민영화로 이어지는 연결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광우병사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라면서 “지난 87년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 중 하나인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와는 무관"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쟁점을 담은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외국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영리목적으로 내국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의료법인간 합병도 경영난으로 인한 의료법인의 해산을 막아 지속적인 의료활동이 가능하고 의료진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의료법인간 합병에 국한되고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은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부에서는 부대사업을 전면 허용해 MSO가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설립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하에서는 MSO가 병원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광우병사태 이어 의료민영화 반대촛불 들겠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논란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광우병사태의 여세를 모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조직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상이 교수는 “결국 해법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정부의 해명대로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의대 이상이(건강보험연구원 전 원장) 교수 -의료민영화 논란이 한창이다. 가장 우려스런 점은 뭔가 =내국인에 의한 영리병원 허용부분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다고는 하나, 유사한 성격의 특별법인 경제특구법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경제특구는 이미 인천과 광양, 부산 3곳이 지정돼 있고 앞으로 3~4곳이 더 지정된다. 시도마다 한 곳씩 국내 영리병원이 둥지를 틀 지역을 제공한다는 얘기다. 이는 내국인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 =의료공급체계와 재정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한국은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한다. 폐해가 많기는 해도 비영리로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병원의 목적자체가 이윤추구가 되고 의료사업은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추락할 것이다. 의료공급체계 전반이 영리추구 경향으로 재편될 게 뻔하다. 재정측면에서 영리병원은 값비싼 고가진료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중상위층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추동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이 짝을 이루게 되면 의료시스템 자체도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으로 결합된 중상류층과 비영리병원과 공적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로 이원화 될 수 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강제하는 비인간적인 의료시스템이 고착화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솔직해져야 한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만 우기지 말고 무언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데 누가 억지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부는 오해를 살 만한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해법은 없나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의료전문가로서 정부가 몇가지를 약속하면 논란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본다. 먼저 제주도내에 내국인에 의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아야 한다. 동문서답식으로 본질을 피하는 해명은 무의미하지 않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알선·유인 주체에서 민간보험사를 배제시키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보험업은 본질적으로 알선업이 아니지 않나.2008-06-16 07:10:48최은택 -
"부산 약심은 내 것"…후보 3인 표심잡기 분주이번 약사회장 보궐선거에서 1934명의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 3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부산지역은 특히 표 쏠림 현상이 강하고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먼저, 부산지역에서 강하게 자신감을 나타내는 후보는 문재빈 후보다. 문 후보는 부산시약사회장을 역임한 이철희 씨가 선대본부장으로 있는 데다, 최근 이철희 씨의 주도로 현직 분회장 11명의 지지선언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부산지역 민심을 자신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서울시약사회장 당시 이철희 씨가 부산시약사회장이었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11개 분회장 지지는 물론, 문 후보 출생지가 경남이란 점이 부산지역 민심을 끌어 올 수 있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박한일 후보 캠프는 부산지역 세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부산 성대약대 동문회를 중심으로 부산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했다. 부산 선대본 명예 본부장은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정종엽 씨가 맡았고, 선대위원장은 60년대 약국 뱀소포 사건의 주역인 주상재 씨가 내정됐다. 본부장에는 유재갑·하무정씨, 각구 선대위원으로는 강주수(영도구), 박영효(중구), 김춘영(서구), 박경효(동래구), 김용수(진구), 이종철(사상구), 하영배(사하구), 이상민(북구), 최성환(금정구), 이동훈(남구) 약사가 각각 선임됐다. 김구 후보는 집행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옥태석 부산시약사회장과 박진엽 부회장이 김구 후보 밀기에 전면에 나섰고, 대한약사회 하영환 이사도 김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일례로 박진엽 부회장은 그가 부산시약사회장을 역임할 당시 분회장이었던 인사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로 초청한 뒤, 김구 후보와 만남의 자리를 별도로 주선하기도 했다.2008-06-14 06:25:09한승우·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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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800 미만 약국도 부가세 혜택 사라져[이슈분석] 영세약국 간이과세자 혜택 전면 말소 오는 7월 1일부터 소매업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양약 소매업)이 간이과세업자에서 일반과세업자로 강제전환 된다. 국세청은 최근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양약 소매업을 간이과세 배제 종목기준에 새롭게 추가해 조제 매출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괄적용 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던 약국들의 경우 그간 7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왔었다. 이 가운데 조제 수익까지 저조한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까지 모두 포함돼 이번 개정된 세법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적용지역은 읍·면을 제외한 서울 및 각 광역시와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단위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영세약국 직격탄= 국세청은 분업 이후 조제수입이 증가한 반면 조제로 인해 매약 및 외품에 신경을 덜 써 과세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약국들의 간이과세 혜택을 없애 현실적인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 같은 고시개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제 매출이 연 10만원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모든 약국에 일괄적용한다는 데서 첫번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조제건 수가 미미한 영세약국들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부가세 혜택이 말소돼 세액 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국세청이 의도한 세법 개정 취지에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약국이 해당 지역에 포진돼 있음에도 사전조사 없이 이 같이 개정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세법 개정은 통상 1년 단위로 환산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관례를 깨고, 개국한 지 1년 미만인 이유로 연소득을 데이터화 할 수 없는 약국들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독 적용불구 사전통고 미약, 유예기간 필요= 이에 대해 일선 약국가는 “소매업 중 약국 단독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고해 의견개시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약국가는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올려놓고서 사전통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A약사는 “국세청에 전화를 해 항의했지만 ‘행정예고는 이미 마쳤고 의견개시 기회 부여는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매업 중 단독 적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협회 차원의 공지는 이뤄져야 했다는 점에서는 약국가의 원성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반납해야= 약국가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개정고시가 어찌됐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약국가는 7월부터 변경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를 해야 하며 메이커나 도매상에 사본을 교부 및 통보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사업자번호 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된 것을 게시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과세유형전환일인 6월 30일 현재, 재고 중인 일반약은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세액의 85% 해당액(재고매입세액)을 2009년 1월 25일 부가세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태확인 거쳐 열외”… 단서조항 실효성 있나=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을 입법고시하면서 부칙에 열외 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단서조항은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조제분 매출은 100% 입증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외품과 일반약 등 과세분 매출인데,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세약국은 이 부분을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세무 관계자들은 단서조항이 단순 ‘사문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실제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는 이가 적다는 것과 정책이 고시된 시점에서 의견개진을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약사들은 담당 세무서와 충분히 상담 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필요 시 현장조사 등도 받아 권리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8-06-13 12:45:31김정주 -
노바스크·올메텍 등 4273품목 약가 재평가복지부,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의견조회 지난해 상반기 기준 EDI 청구액 2, 3위를 기록했던 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등을 포함한 급여등재 4273품목이 올해 정기 약가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평가대상에는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외에도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아프로벨정150mg, 헵세라정10mg, 코자플러스정, 올메텍정20mg 등 청구액 상위권의 대형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11일 복지부는 이 달 1일 급여목록표를 기준으로 2008년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을 잠정적으로 선정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평가계획에 따르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은 지난 1999년 8월 31일 이전 등재품목 가운데 분류번호 111(전신마취제)~219(기타 순환기계용약)에 해당하는 3915품목이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74품목,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 성분별 최초 등재 183품목에 대한 약가재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공고된 동현신약의 '요레친정'도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품목별로는 1999년 이전 등재품목에서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10mg ▲아프로벨정150mg ▲코자정 ▲코자플러스정 ▲기넥신에프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타나민정 ▲아리셉트정10mg ▲사미온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 분류에서는 ▲아달라트오로스정 ▲동아니세틸정 ▲딜라트렌정 ▲프로그랍캅셀 ▲동아오팔몬정 ▲명인디스그렌캅셀 등도 약가재평가 대상에 선정됐다.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에는 글리벡필름코팅정을 비롯해 ▲아타칸플러스정 ▲가스모틴정5mg ▲조믹정2.5mg ▲나라믹정 등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의 최초 등재품목으로 이번 약가재평가 대상에 선정된 의약품은 ▲리바로정2mg ▲바이토린 ▲헵세라정10mg ▲올메텍정20mg ▲젤독스캅셀 등이다. 현재 복지부는 잠정적으로 선정된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을 해당 제약사에 통보해 의견조회를 거친 후 최종 대상을 선정해 이 달말까지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된 재평가 품목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달말까지는 최종 대상을 공고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말했다.2008-06-12 06:30:27박동준 -
7월부터 영세약국 간이과세 혜택 없어진다오는 7월 1일부터 약국이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적용, 영세약국과 문전약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양약 소매업을 간이과세 배제 종목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과세유형 전환일인 오는 30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기존 간이과세 약국은 일반과세자로 강제전환 된다. 약국 조제 매출 규모 상관없이 전부 '일반과세자' 이는 그간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해 7분의 1로 부가세 경감 혜택을 받아왔던 연간 매약 매출액 4800만원 미만(365일 환산)인 영세약국의 경우, 이제부터 일반과세자로 강제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이 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제 매출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새로 개국할 때에도 사업자등록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조제전문 약국을 제외한 4800만원 미만 영세약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세액 부담이 커지게 됐다. 그러나 부칙에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시설,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상황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해당 약국들은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계속 남게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서 통보대로 일반과세자 전환을 감수해야 하는 다수 영세약국의 경우,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를 한 후 몇 가지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사업자번호 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사용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변경된 것을 게시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김응일 약사는 "과세유형전환일(6월30일) 현재 재고 중인 일반약은 매입 당시 부담한 부가세액의 85% 해당액(재고매입세액)을 2009년 1월 25일 부가세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7월 1일 적용될 고시를 불과 20일 전인 6월 10일에 발표하고, 전환통보에 대해서도 일방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한동안 약국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2008-06-12 06:27: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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