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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약제비 부당이득 제약사 처벌법 추진

  • 강신국
  • 2008-06-26 07:31:52
  • 복지부, 건보법 개정작업 착수…환수근거 마련

공단이 생동조작 급여 삭제 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약제비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약제비 부당이득 제약사 처벌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과 복지부의 건보법 개정 작업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형 제도하에서는 제약사가 부당 이득을 취해도 민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생동성 시험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값 환수 및 처벌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10월 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방침이 정해지기 전에 법안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허가취소 되거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그 동안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이 첫 소송 대상 제약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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