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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8곳, 플라빅스 특허침해 소송 '촉각'지난 1월 특허법원 판결과 별도로 진행된 '플라빅스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결과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여하에 따라 수백억대 플라빅스 제네릭 마케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사가 국내 제약사 8곳을 상대로 제기한 플라빅스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 2개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예상된다. 현재 사노피사가 소송을 제기한 국내 제약사는 유니메드제약(대전지방법원), 동화약품, 진양제약, 동아제약, 삼진제약, 일양약품, 대원제약, 대웅제약, 코오롱제약(서울중앙지방법원) 등 8개사이다. 지난 1월 판결이 난 플라빅스 특허무효 심결 취소소송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건은 사노피사가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를 금지해달라는 요지의 소송으로, 양측 변론이 종결되면서 판결이 임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지방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클로피도그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소송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 이미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내림에 따라 지방법원 판결도 제네릭사의 승소가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지방법원 측에서 갑자기 선고를 연기하면서 변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지법이 최근 특허법원 판결에 문제제기를 한 한양대법대 윤선희교수 주장을 받아들여 제네릭사에게 반박자료를 요청했기 때문. 결국 7월초 심결이 예정됐던 이번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양측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한후 최종 심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노피사는 플라빅스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과 함께, 대법원에 특허무효 소송과 관련한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클로피도그렐 시장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08-08-01 12:29:25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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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제약회사 편 아닌가요?"▶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원료합성, 생동조작 등으로 제약사들과의 약제비 환수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현재 공단은 제약사들이 소송 전부터 법률적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서인지 소송대상이나 법률적 논리 등을 소장접수 전까지 일체 공개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공단은 소장접수 전에 소송 대상 제약사나 공단의 동향이 알려지는 것이 곧 제약사를 돕는다고 보는 듯. ▶심지어 공단 관계자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기자들이 공단의 동향을 제약사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기까지해. ▶가입자의 대리인으로 불법으로 지출된 건보재정을 환수한다는 명분으로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공단이이라면 그에 걸맞는 당당한 모습도 보여줘야 할 듯.2008-08-01 09:03: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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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태아 성감별 고지금지 위헌"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3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명이 위헌 의견을, 재판관 1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의료인이 태아에 대한 성감별 결과를 임부와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임부의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2009년 12월31일까지 의료법 개정을 주무 부처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에서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합법활 될 전망이다. 한편 청구인인 P씨는 산모에게 태아의 성을 알려주다 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2005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측은 낙태로 인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지난 1987년 이 조항이 신설됐지만 21년이 지난 현재 남아선호 사상이 퇴색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복지부는 만약 성 감별이 합법화된다면 낙태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2008-07-31 15:27: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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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원료합성 약가인하 부당 소송 또 패소지난해 제약계를 흔들었던 원료합성 약가인하와 관련한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향후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신풍제약이 DMF등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원료로 대체했다가 합성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30일 건일제약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것.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는 건일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품목은 진해거담제와 항궤양제 등 2개 품목이다. 이번 판결은 원료를 수입으로 대체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건일측은 항소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10여곳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동제약이 큐란 75mg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국제약품과 신풍제약은 약가를 보존받는 일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판결된 신풍제약의 DMF관련 3개 품목과 아남제약, 비엠아이 등은 잇따라 법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소송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2008-07-30 15:04:3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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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정보 열람 요건 강화" 추진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30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법 외의 기록열람,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가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은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라면서 "입법상 미미점을 보완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08-07-30 09:03: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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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빅스 특허법원 판결 잘못"…파장 확대특허법원서 제네릭사들의 승리로 끝났던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 황산수소염) 특허 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의 완승이 예상됐던 플라빅스 특허소송이 이처럼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급변하게 된 것은, 법조계에서 유명한 한양대 윤선희 교수가 특허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양대법대 윤선희교수는 최근 플라빅스 특허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월간 법조지에 게재하는 등 특허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은 윤교수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제네릭사에게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대법원도 윤교수의 지적을 상당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내년 최종 판결이 예상되는 플라빅스 특허소송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교수의 이같은 주장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큼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윤교수는 특허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 신규성과 황산수소염 진보성이 있다는 논리가 맞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국내 제네릭사들은 즉각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플라빅스 특허는 명백한 무효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혔다. 이처럼 플라빅스 특허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논란이 확대되면서,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쟁점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300억대 품목으로 성장한 플라비톨을 보유하고 있는 동아제약 등 일부 국내제약사들은 대법원에서 사노피측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년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결여하에 따라 국내 제네릭사들은 품목중단과 손해배상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한편 플라빅스 특허소송은 클로피도그렐 이성질체 신규성과 황산수소염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특허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사노피측에서 즉각 상고에 들어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2008-07-30 06:29:2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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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위헌소송 1500명 원고 추가지원의협이 DUR 시스템과 관련 지난 5월 제기했던 헌법소원의 원고가 29일 현재 15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DUR 시스템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의사 회원들이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지난 5월23일 DUR 시스템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6월3일 이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DUR 시스템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온 국민은 물론 헌재가 각인할 수 있도록 원고를 추가 모집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며 “소송대리인도 추가 선임해 위헌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헌재 최종 모집된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DUR 시스템이 위헌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헌재에도 DUR 시스템의 심각성을 인지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헌소송 관련 원고 추가 모집은 지난달 16일부터 시작해 오는 31일 마감될 예정이다. 의협은 마감일이 임박함에 따라 전국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더욱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DUR 시스템은 의료인의 진료자율성 훼손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면서 “DUR 시스템 위헌소송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08-07-29 17:52: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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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약 감사…"적은 예산 규모있게 사용"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범식)는 최근 2008년 상반기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26일 약사회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박옥균 감사는 상반기에 진행된 ▲원로·선배약사 초청간담회 ▲재고약 반품사업 ▲보존기간경과 처방전 폐기사업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적은 예산을 규모 있게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박 감사는 올 하반기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약국이 부담을 안고 있는 점을 감안, 상급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약사연수교육시 세무교육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반회 활성화를 위해 반장회의를 자주 개최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2008-07-29 17:35:33홍대업 -
"약국독점 보장" 건물주 말만 믿으면 '낭패'건물주와 세입자 약사 간에 독점보장이 약속됐을 지라도 이것이 구두 상에서만 이뤄졌다면, 건물주가 이를 부인하고 옆에 또 다른 약국임대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신의 상 흔히 이뤄지는 일로, 세입자인 약사가 건물주의 독점 확답만을 믿고 계약서 상 약정을 소홀히 여겼다가는 문제발생 시 이를 제지할 법적근거가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최근 건물 입주 시 독점보장을 구두 상으로 확답을 받고 약국을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에 또 다른 약국이 들어서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영업금지가처분신청를 낸 서울 A약사에게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A약사는 작년부터 B씨의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대해 약국을 하고 있었다. 계약 당시 A약사는 B씨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만큼 독점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건물주 B씨는 “독점보장은 당연히 지켜주는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했고 이를 철석같이 믿은 A약사는 아무 의심 없이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건물주 B씨는 A약사와의 구두계약을 부인하고, 약국에 바로 인접한 점포에 또 다른 약국을 임대했다. A약사는 구두계약을 어기고 임대차인 간의 신의성실 원칙 상 B씨의 행위가 잘못된 점을 들어 즉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하는 구두계약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유는 ▲소명자료만으로 구두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건물주인 임대인 B씨가 임차인 A약사의 영업상 이익을 배려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동종업종인 약국으로 임대하지 않아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임대차인 간 아무리 확실한 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구두 상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임대인이 독점을 확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 약정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바꿔 말하면 ‘약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약국 임대 계약 시 구두계약을 경계하고 반드시 서면 약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2008-07-28 12:24: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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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서 무슨 강의를 듣고 싶은가요?“약사 연수교육에서 어떤 내용의 강의를 듣고 싶으신가요?” 부천시약사회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사연수교육강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총 3가지이며, 2개 질문은 보기가 있으며, 1개 질문은 주관식이다. 첫 번째 질의는 ‘약사 회원들이 연수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이며, 보기는 ▲회원 화합과 친교 중심 ▲교육중심 ▲회원 화합과 친교를 중심으로한 교육 ▲교육을 중심으로한 화합과 친교 등이다. 두 번째 질의는 연수교육 강좌 가운데 듣고 싶은 강좌 2가지를 선택해달라는 내용이며, 보기는 ▲약사정책 ▲세무 ▲재테크 ▲전공(임상약학, 한약, 건기식, 기타) ▲시사·교양 ▲정치·경제 ▲역사·철학 ▲종교 ▲육아교육 ▲기타이다. 세 번째 질문은 ‘기타 연수교육에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이며, 주관식이다. 설문기간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이며, 약사들은 팩스 또는 홈페이지 설문조사 코너에서 강좌운영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2008-07-28 11:03:1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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