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내주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시작
- 강신국
- 2008-08-16 08: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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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약품·일동제약 대상…법무법인 선정 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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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이르면 내주 중으로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대상으로 한 생동조작 관련 약제비 반환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생동시험 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된 생동인정 품목에 추가로 지급된 1243억원에 환수조치의 일환으로 내주 중으로 2개 제약사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소장 접수 등 본격적인 약제비 환수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며 "법무법인 선정 등도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식약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 중 영진과 일동을 약제비 반환 소송 첫 타깃으로 삼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장이 제출되면 공단과 제약사 간 지루한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첫 번째 환수소송으로 지목된 2개 제약사의 소송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첫 환수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생동조작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생동 인정품목에서 제외된 307품목 중 92개사 229품목에 대해 소송 등 약제비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공단은 생동조작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처분을 수용한 165품목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닌 환수고지를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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