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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이과세 신청시 자정신고서 첨부해야

  • 김정주
  • 2008-08-14 12:10:32
  • 관할 세무서, 현장입회 실사…증빙 데이터 제시해야

간이과세업자를 유지하기 위한 영세 약국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가 아닌 자정신고서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소매업 가운데 유일하게 약국(양약 소매업)이 간이과세업자에서 일반과세업자로 강제전환 돼 오고 있기 때문에 조제 및 매약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약국들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업장 실태조사 절차를 잘 몰라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일반과세업자 강제전환 실시 직후, 데일리팜에 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잖게 이어졌던 것이 사실.

최근 인천 지역 A약사는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설명을 듣고 자정신고서를 적극적으로 신청, 실사를 받아 최종 간이과세업자 판정을 받아 혜택을 유지하게 됐다.

여기에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기존까지 일반이었던 약국이 간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세무서의 통보에 간이전환을 포기하고 계속 일반으로 남았다가 3년 경과 후, 다시 간이로 가게 해달라는 신청서일 뿐이기 때문에 자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A약사는 자정신고서에 약국의 현황, 즉 약국 위치나 일일 방문객수, 일 매상 매약·매출 액수 등을 설명하고 부당함을 강조하는 민원을 부연했다.

약국 실사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을 방문해 자정신고서의 사실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조제는 아예 없거나 미미하고 매약도 적은지, 직전년도의 연간 총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여부 등을 현장입회 해 확인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서 또한 내방객수 및 매출 단가, 전기. 수도 사용료, 컴퓨터에 입력된 상반기 총약제비의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A약사의 경우 실사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영세하다고 판단,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을 즉시 우송해줬다.

A약사는 “어려운 현실에서 간이과세자 혜택은 큰 도움이 된다”며 소감을 밝혔다.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면 지난 7월 1일 이후 우송받은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된다. 여기서 약국 사업자번호는 불변한다. 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자정신고서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의 단서조항에 의거해 간이유지를 신청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세무서식도 없지만 영세약국 신청 근거를 남겨야 현장실사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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