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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방영 약국들, 업무정지-형사고발

  • 홍대업
  • 2008-08-22 07:27:18
  • 서울시, 강남 2곳-송파 1곳 처분…합동 약사감시 진행 방침

지난 5월 MBC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서울 강남지역 약국 3곳이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했다.

2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8일 MBC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불법약국들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관할보건소 관계자 징계를 요구한데 대해 서울시측이 이달 8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통보해왔다는 것.

관할보건소의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강남구 소재 A약국과 B약국은 무자격자 판매로 적발, A약국은 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B약국은 업무정지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1140만원)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또, 송파구 C약국은 수입건식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해당 약국 약사는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향후 서울 전지역 약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5월15일 보도자료를 내고 MBC 보도를 통해 약국의 불법행위 행태들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약국에 만연돼 있다는 사실과 관할 보건소의 안일한 행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5월14일에는 복지부에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해당 약국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무면허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해당 보건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약사의 불법진료 및 임의조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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