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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세프캅셀' 등 8품목 내달부터 약가 인상

  • 강신국
  • 2008-08-13 12:20:47
  • 건정심, 특허소송 결과·약가 참조책자 오류 등 반영

지난해 약가재평가로 약가가 인하된 8품목의 보험약가가 기존 가격으로 환원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3일부터 약제급여 목록개정안 서면심의에 착수, 약가인하 8품목에 대한 상한가 인상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RN

먼저 한올제약의 '피앤믹스페리주2호'는 1만7176원에서 2만4294원으로 제일약품의 '옴니세프세립소아용'은 1063원에서 1111원으로 각각 상한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의 '에니세프캡슐100mg'은 492원에서 514원으로 제일약품의 '옴니세프캅셀'은 579원에서 605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들 품목들은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침해 소송 승소에 따라 참조약가 자체 변경 및 조정신청이 수용됐고 오리지널 품목의 상한가 조정에 따른 제네릭 상한가 조정 등이 반영돼 약가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또한 약가 참조책자 자체의 오류로 인해 박스터의 4개 주사제 약가도 인상된다.

약가 조정 품목은 클리니믹스앤14지30이주사1000ml, 1500ml, 2000ml, 클리니믹스앤9지15이주사2000ml 등이다.

복지부는 약가 참조책자인 이탈리아 의약품집의 색인가격 인쇄오류를 인정, 해당 제약사의 약가 조정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건정심 서면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약제 상한금액표를 고시한 뒤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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