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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손실만 보는 응급의료대불 개선 촉구

  • 박동준
  • 2008-08-21 14:40:21
  • "주민번호 미확인으로 진료비 손실"…행정소송도 계획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진료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응급의료대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병협은 "의료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진료에 임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진료비 미수금 지불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 및 행정소송 등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부산 모 병원에서 응급진료 후 도주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가 수용되지 않고 반송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병원계가 불가피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부산 모 병원은 지난 1월 두통 및 안구이상 증세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김모 환자의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 진료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복지부 및 심평원은 응급대불 제도의 취지 상 환자의 주민번호가 기본적으로 확인돼야 하며 환자의 실체를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불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직접 관련 법률자문을 통해 '정부가 대불 불가 사유로 들고 있는 응급환자의 실체불명, 허위청구 가능성 등은 모두 법령 운용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대불금지급 의무를 불이행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상황이다.

병협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는 응급실 진료 중 도주, 무연고 사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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