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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독 조제 보조는 합법'이란 판결믿었는데…법원 판결을 믿고 약사 감독 하에 직원이 조제보조 행위를 했다고 자술서를 썼다가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지역의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연을 알려왔다. 보건소측은 약사가 아닌 직원이 시럽제를 소분하고 조제실에서 반자동 조제기에 약포지를 접착하는 일을 했다며 A약사에게 사유서를 요구했다. 이 약사는 약사 감독하에 직원이 기계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약사 감독하에 직원이 조제 보조를 했다"고 자술서를 쓰고 날인까지 했다. 이것이 화근이 됐다. 보건소측은 이후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21조 1항을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보건소는 약사법에 조제보조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행위가 묵인되면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약국의 약사는 "분명히 약사 지시하에 직원이 조제 보조를 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의 판단과 보건소의 해석이 달라 너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이같은 논란은 보건당국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에 괴리가 존재하면서 발생한다. 먼저 민원인은 약사 감독 하에 정제 분할선에 따라 정제를 반으로 잘라놓는 행위와 PTP포장된 약을 개봉해 놓은 행위가 무자격자 조제인지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조제실에서 보조원 등의 업무 범위 및 한계에 대해 약사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분할 포장 혹은 소분하는 행위는 조제과정의 일부로서 약사의 지시(검수과정) 하에 이뤄 진다해도 민원인이 질의한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법원의 해석을 보자. 법원은 의약품 조제에 대해 육체적 행위보다 약사의 정신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은 2005년 판결을 통해 "조제행위는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의 투약량·방법의 적절성, 배합금기 여부, 대체조제 가능 여부 등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 요소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종업원 행위는 약사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덕용용기 시럽제를 소량의 조제용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무자격자 조제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무자격자 조제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무자격자 조제가 무한정 허용됐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2011-05-07 06:50:00강신국 -
GSK, '폴리그립' 소송 해결에 1억2천만불 지급GSK는 의치접착크림 ‘폴리그립(Poligrip)’이 신경성 질환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1억2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그립에 포함된 아연이 사용자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 알리지 않았다며 제기된 소송의 건수가 100건 이상. GSK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소송자에 백만불 이상이 지급할 것으로 추정됐다. GSK는 일부 과학자들이 폴리그립에 포함된 아연이 신경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후 제품에서 아연 성분을 제거하는 것에 지난 2월 동의했다. 2008년 의치 크림에 함유된 아연이 신경학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후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잇달았다. 관련 소송에서 GSK와 P&G는 아연 함유 의치 크림이 사용법대로 사용시 안전하다며 하루 한번 이상 의치크림을 사용한 소비자에서 아연의 함량이 증가해 이와 같은 위해성을 유발했다고 주장햇었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은 제조사가 수년동안 제품에 위험한 수준의 아연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서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었다.2011-05-04 09:18:5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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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테바에 '안드로겔' 특허권 침해 소송애보트는 제네릭 제조사인 테바가 테스토스테론 제제인 ‘안드로겔(AndroGel)’의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며 2일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보트는 미국 법원에 테바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특허권 만료일인 2021년까지 막아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겔 제품은 남성의 탈모, 발기부전 및 성욕 감퇴등에 사용되는 약물. 애보트는 지난 29일 미국 FDA로부터 1.62% 안드로겔 제제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장에서 애보트는 테바의 특허권 침해로 실질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2011-05-04 09:09:1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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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터지면 공보의"…검은 유혹에 '흔들'지난해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공중보건의사는 리베이트 수사 대상이었다.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는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품과 향응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리베이트, 금품, 향응 등의 모호한 기준 때문인지 유독 공보의는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1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L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아 복역중이다. L씨와 연계된 5개 제약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천, 가평, 양구, 양평보건소 소속 전현직 공보의 7명이 리베이트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되면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거제, 인천,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됐으며, 모든 수사에 공보의는 빠지지 않았다. 지방 소재 S약품 직원의 제보로 촉발된 거제발 리베이트 사건은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건소 공보의 4명이 조사를 받았다. 인천 또한 중소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보의 뿐 아니라 국공립병원 의사 20여명이 입건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울산은 공보의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보의 3명이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의료급여수급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만드는 등 과감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공보의, 리베이트가 불법인줄 모르나?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공보의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면허정지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공보의 신분이 상실돼 병역법에 의거 현역 입대를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보면 공보의는 허위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전을 4~5배 늘려 제약사로부터 댓가를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포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보건소에 없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 타의료기관의 당직근무, 영리행위, 근무불성실, 보수의 부당인상 등 복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방을 댓가로 제공받는 리베이트에 대해 경찰 수사 이전에 알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는 것이다. 울주군보건소의 모 직원은 "경찰에서 알려주지 않아 우리도 수사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며 "리베이트 수수 공보의를 색출할 권한도 없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복무규정 강화로 리베이트 수수시 면허정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신규 공보의에게 주입시켜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중보건의협의회 기동훈 대표는 "진료실 내 행위를 직원들이 관리 감독할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일부 공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위상이 떨어지긴 했지만, 진료와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기 회장은 "공보의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사가 늘어나면서 우리들 스스로 자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지난해 가을부터는 각 시도를 중심으로 공보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법제이사를 맡으면서 전국 공보의를 만났던 기 회장은 "공보의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계속 터지는 이유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공보의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처벌사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최근 복지부 주최로 열린 신규공보의 직무교육에서도 리베이트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기 회장은 "지난해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공보의가 실제 실형을 살고 있다"며 "이를 모르는 공보의가 많아서 직무교육을 통해 언급하니 다들 놀라더라"고 했다. 기 회장은 "공보의는 국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의료법 뿐 아니라 형법으로서 처벌이 된다고 강조했다"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 처벌 의사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의가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2011-05-04 06:49:50이혜경 -
영상 진단장비 수가인하, 1일부터 원칙대로 시행영상 진단장비 수가인하가 원칙대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계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 수용여부는 결론나지 않았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영상 장비 수가인하 효력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의료계 측 대리인과 복지부 대리인을 불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복지부에 서류보완을 요청하고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관련 고시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료현장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날 것으로 관측됐지만 법원은 서두르지 않았고, 고시는 예정대로 강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부터 수가 인하 고시가 시행됐다"면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진료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 의결을 거쳐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 수가를 각각 14.7%, 29.7%, 16.2% 씩 인하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영상검사 상대가치점수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수가계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관련 고시에 대한 무효소송(본안)과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20일 법원에 제출했다.2011-05-02 12:29:45최은택 -
건기식에 의약품 원료 넣어 판매한 유통업자 구속식약청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 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 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하모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불법원료를 사용해 '해오름', '온누리'를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주) 가보팜스 대표 김모씨(남, 61세)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판매한 팜네시아 대표 고모씨(남, 45세)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하모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프레드니손, 코티손, 피록시캄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형태 원료인 '씨엔에프-21'(기타가공식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가보팜스에 임가공을 의뢰했다. 이들은 '씨엔에프-21'을 약 40%씩 넣는 방법으로 '해오름'(옥타코사놀함유제품), '온누리'(비타민D함유제품) 제품을 만들어, 시가 3억 상당을 ('해오름' 752kg (9290박스), '온누리' 90kg(3300박스)) 떴다방 유통판매업자 팜네시아 고 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해오름' 제품은 1캅셀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1.4~2.3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0~1.8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1~0.02mg이 검출됐고, '온누리'제품은 1캅셀당 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이 2.0mg,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6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2mg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강제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2011-05-02 10:12:43이탁순 -
본고사 치를 준비 됐나요?…검찰 전담반 기지개◆검찰 리베이트 전담조사반=이번 주 중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 '샘플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전담반은 지난달 11일과 25일에도 수사 착수소식이 전해졌지만 움직이지는 않았다. 신중한 행보다. 검찰 전담반이 출범했을 때만해도 제약사 4~5곳, 의료기관 100곳 이상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4주가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일까? 그렇지 않다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다. 검찰 전담반이 출범과 함께 번호를 공개한 민원전화를 통해 제보가 빗발쳤다는 것이다. 업계 소식통은 "제보를 통해 확보된 명단이 30개가 넘는다는 후문이다. 음해성 제보나 확인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옥석을 가렸으니 이제 움직이는 일만 남았다"고 귀띔했다. 최근에는 홍보·마케팅 대행사 한 곳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 때문에 "검찰 전담반이 움직이면 국내사와 다국적사 한 곳씩을 시범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검찰 전단반의 타깃은 제약과 의료기관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합동조사단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리베이트 등 부당의혹이 있는 거래내역을 검찰 전담반에 모두 넘긴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검찰 전담반의 조사방향은 제약, 도매, 의료기관, 약국까지 전방위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합동조사가 예비고사격이라면 검찰 전담반은 본고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울산경찰청=지난해 11월경 H사가 L모 공보의를 접대하는 현장을 급습하면서 시작된 수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루된 업체는 제약사 15곳을 포함해 대략 20여곳. 경찰은 해당 업체 본사의 시중은행 계좌를 추적했다. 타깃은 이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받은 의사들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영업사원 계좌도 추적 당했다. 혐의점은 데일리팜이 보도한 시판후조사(PMS)와 강연, 자문료 등이다. 이중 PMS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수사는 PMS나 강연.자문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수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목할 대목은 울산경찰청의 수사방향이 영남권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사들의 명단이 드러났다. 문제는 의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울산경찰청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남권 외 지역은 다른 경찰관서와 공조수사를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같은 맥락일까. 조만간 서울경찰청이 움직일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J사, L사. D사에 이어 I사가 지역사무소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H사는 제조업감시과가 직접 나섰다. 다국적제약사들과 진행중인 공동마케팅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획조사였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7~8곳 더 남아 있다는 소문이다. 공동마케팅 기획조사도 확산될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국세청=S사에 이어 4월에는 다국적사인 B사, 국내사인 H사와 T사, D사 계열사인 다른 D사가 잇따라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정기조사라고 일축했지만 조사인력의 규모와 시기를 종합해보면 리베이트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관련 제약사 한 관계자도 "정기조사 외형을 띠고 있지만 리베이트와 연계된 세금탈루 부분이 타깃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예행연습과 사복영업=전방위 리베이트 조사가 계속되면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조사가 시작됐을 때 취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예행연습을 진행했다가 조사반이 급습했다는 루머가 돌았다. 영업현장에서는 사복을 입고 거래처를 방문하는 영업사원이 늘고 있다. 심지어 등산복이나 운동복차림까지 등장했다. 한 영업사원은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자괴감이 든다. 언제까지 이런 숨바꼭질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2011-05-02 06:52:00최은택 -
"카드 마일리지도 약국수입"…세 부담 늘어난다쌍벌제 시행 이후 합법화된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도 결산일 현재 평가액을 약국 수입금액으로 가산해 소득세로 산정해야 한다. 앞으로 약국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29일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채권조기 회수 목적으로 제공되는 카드사 마일리지 소득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공개했다. 먼저 제약사가 약국의 외상매출잔고를 감액해주는 경우, 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액을 차감해야 한다. 즉 제약회사는 매출할인으로 인식해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차감액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약국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매입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약사가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약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는 비용(판매장려금)으로, 약국은 기타수입으로 처리하면 된다. 역시 약국이 제약회사가 지정한 특정카드(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채무를 결제하고 일정액 해당 현금(캐쉬백)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약국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약사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트로 부여 받아 이를 캐쉬백, 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캐쉬백 금액을 사업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김 약사는 "캐쉬백 외에 마일리지(포인트)도 결산일 현재 평가액을 약국의 수입금액에 가산해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약국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결산일 현재 적립된 포인트 평가액을 약국수입 금액에 가산해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장기 포인트 미사용으로 포인트가 소멸돤 경우는 해당과세기간에 손실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고 전했다.2011-04-29 12:32:00강신국 -
AZ '아타칸' 제네릭 시장 활짝…본격 경쟁 돌입한국아스트라제네카 최대 블록버스터인 ' 아타칸'의 제네릭 시장이 활짝 열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동화약품, 경동제약, 명문제약 등 제네릭 허가를 받은 상당수 제약사들이 아타칸 물질 특허 만료일인 23일 이후 제품을 발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타칸이 조성물 특허 기간이 남아있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허가를 받은 제네릭은 조성물 특허를 회피해 개발했기 때문에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20여개 제약사가 아타칸 제네릭에 대한 허가를 등록했으며, 이 중 10여개 제약사 가량이 제네릭을 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특허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제네릭 출시 시기를 두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조성물 특허를 회피해 제품을 개발했지만,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소송을 염두해 두고 타 제약사가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발매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제약사 역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쯤에 제품을 발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타칸 제네릭 시장은 열렸지만 제네릭의 시장 잠식이 빠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4월 초부터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약사 마케팅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시장 침투가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네릭을 출시한 다른 제약사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당분간 시장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한편, 아타칸은 지난해 620억원의 원외처방조제액을 기록한 대형 제품이다.2011-04-29 12:30:25최봉영 -
서울시약 이사회, 슈퍼판매 정부·대약 성토장 방불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한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나 강력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마련되지 못한 채 시약사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결의대회 개최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됐다. 28일 오후 4시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시약사회 초도이사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발표로 뒤숭숭한 약사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 정부와 대한약사회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민병림 회장도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진들이 반대투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민 회장은 "약권수호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사 사회의 위기를 결연한 의지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선 후보 시절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를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과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왔다. 정명화 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이 대통령은 전국약사대회에서 밝혔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반대 발언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평구약 전광우 회장도 "기획재정부에 찾아가 윤증현 장관에게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며 "윤증현 장관을 응징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짜서 행동강령을 시달해 달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대한약사회가 특수장소 확대 등의 소극적인 대안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관련 책임 임원들을 문책하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광진구약 현상배 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중차대한 사안을 회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면서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며 "대한약사회 정책 입안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병진 시약사회 부회장도 "(특수장소 확대 등의) 방안이 사실은 합의가 됐었던 거 같다"며 "민 회장의 단식 농성 과정에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대한약사회가) 스스로 합의를 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해 면허증 반납 등 시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등 침착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됐지만 강력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묻혀 별 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성북구약 정남일 회장은 "전국약사대회의 발언을 뒤집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걸어야 한다"며 "약사 면허증을 모아 화형식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 양천구약 한동주 회장 역시 "약국외 판매가 안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한다"며 "회원들을 모아달라고 하면 모으겠다. 강력투쟁에 무조건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이사회를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 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했다. 우선 시약사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2일 오후 9시 30분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으자는 선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강응구 시약사회 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은 후 대응한다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약사직능을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4-28 18:47: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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