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말하는 IMS시술…"한방 침술과 다르다"
- 이혜경
- 2011-05-19 1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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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영상]양승민 원장, 신의료기술 평가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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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CHA의과대학 통증센터에서 IMS 시술을 하다 2008년 서울 송파구에 개원한 에스신경외과 양승민 원장은 현재 자신의 의원에서 IMS 시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2007년 4월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IMS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IMS 시술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한IMS학회 추산 6000여명.
이들은 모두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 IMS 비급여 시술 의료기관으로 접수를 마친 곳이다.
◆IMS 시술 해오던 의사들의 주장은?=양 원장은 현재 IMS학회 학술이사를 맡으면서 국제공인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국내에 IMS를 도입한 CHA의대 안강(IMS학회 이사장) 교수와 함께 IMS, FIMS, IMNS 등 다양한 통증완화 시술을 맡아했다.
하지만 개원한 이후 비급여가 인정되는 FIMS만 진행하고 있다.
IMS 시술을 할 수 있는 장비는 마련하고 있지만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합법적인 시술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 원장은 "13년전 도입 당시 허가가 된 것이라면 하루 빨리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태백 의사 사건과 IMS 시술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 이후 X-ray, 초음파, 체혈 등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병변부위에 특수 바늘을 찌르는 IMS는 의사의 진료 범주라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는 경혈 등 혈자리를 손으로 짚어 침을 놓는 반면, 의사는 바늘을 병변 부위에 정확히 찌르기 위해 투시경, 초음파, 내시경 등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치료한다는 점에서 침술행위가 아니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침 모양의 특수바늘을 쓴다고 한의계가 IMS를 불법 의료행위로 몰고 가고 있다"며 "주사 바늘을 쓰지 않는 이유는 신경이 바늘에 찔려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왜 신의료기술평가 이뤄지지 않나=의료계는 2002년부터 IMS를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2004년부터 강원도 태백의 엄모 원장이 침을 놓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일명 IMS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지자, 복지부는 평가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왔다.
IMS학회 안강 이사장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IMS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전문가가 아닌 법조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복지부의 책임전가"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또한 한의계가 2007년 이전까지 진행된 태백 원장 사건을 토대로 IMS를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마취과분과학회인 IMS학회는 엄 원장의 시술행위를 IMS로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도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 내에서도 다양한 과가 연관돼 있는데 아직 움직임을 보이는 과는 없다"고 언급했다.
IMS: 국소마취하에 심부 조직에 도달하기 위해 플런저를 사용하되 1회용 낱개 소독 바늘로 말초신경, 신경 접합부, 연조직 등에 시술하며 전자기 자극 등을 줄 수 있다. IMNS: 수면 혹은 국소마취하에 플런저와 다양한 미세수술용 round needle을 사용하며 IMS로 반응이 없는 경우, 해당 척수신경가지 (dorsal&ventral rami branch) 부위에 시술하거나 신경주위나 연조직의 유착부위를 제거함 FIMS: 수면마취와 투시영상하에 미세 수술용 round needle을 사용하며 상기 치료에 반응이 없고 병변이 있는 척수신경부위가 여러 곳인 경우 척수신경근 (nerve root) 주위에 유착제거와 자극을 가하는 시술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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