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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IMS 광고에 '맞불'…특별위 가동

  • 이혜경
  • 2011-05-20 09:18:32
  • 한 "IMS 불법 의료행위" Vs 의 "의사 전문 의료 행위"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한의협)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입니다"(의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IMS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각기 다르게 해석, 일간지 광고로 전면 대립했다.

지난 18일 한의협이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를 제목으로 조선일보 1면 하단광고를 낸데 이어 의협이 20일자 조선일보 16면 하단에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는 광고를 냈다.

1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IMS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한의협은 허위 광고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적극적인 조치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협과 같은 일간지에 전면 대립되는 주장으로 광고를 낸 것이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IMS는 임상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안전한 의료행위"라며 "한방의 침술행위와는 전혀 다른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 수십만의 의사들이 IMS를 시술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심평원에 신의료기술로 신청돼 7000명의 의사들이 IMS를 실시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대법원은 현대의학에 기반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들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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