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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모트린' 부작용 소송에 1천만불 지급 명령

  • 이영아
  • 2011-05-23 00:50:43
  • 스티븐-존슨 증후군 발생한 13세 소녀, 소송에서 승리

미국 펜실베니아 배심원들은 소아용 ‘모트린(Motrin)’을 복용한 후 눈과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13살 소녀의 가족에게 J&J이 1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브리아나 마야라고 불리는 이 소녀는 3살 때 모트린을 복용한 이후 신체의 84% 이상에 작은 피부 혹등이 발생했으며 왼쪽 눈의 시력은 상실했다.

마야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이 J&J이 모트린의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 적절히 경고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J&J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며 다른 법률적인 선택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마야의 변호인은 그녀가 어린이용 모트린을 복용한 이후 스티븐-존슨 증후군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폐 손상, 눈 감염 및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당시 제품의 라벨에는 약물이 이와 같은 증상을 유발한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J&J은 해열 진통제가 스티븐-존슨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소송을 최소 2건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배심원은 11살 소녀의 손상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면제한 바 있다.

마야의 가족들은 그녀의 의료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최소 5백만 달러를 요청했다. 한편 J&J은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마야의 약물 반응이 이부프로펜에 의해 유발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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