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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 IMS 비대위 검찰 고발…"명예훼손 혐의"

  • 이혜경
  • 2011-05-23 12:29:46
  • 일간지 광고 이어 고발장 제출…한의협 "의사들이 거짓말"

한의협이 IMS 관련 일간지게 게재한 광고 문구(위쪽)와 의협의 문구(아래쪽)
IMS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한방간 대립 양상이 극에 치닫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IMS 학회 안강 이사장 명의로 일간지에 IMS 광고를 게재한 한의협 IMS 비상대책위원회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조치 했다.

유화진 법제이사는 21일 열린 보험연석회의에서 "현재 103명의 의사 회원이 추가 고발에 동의한 상황으로 더 많은 회원을 모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면서 각과개원의협의회의 참여를 유도했다.

유 이사는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명확히 인정한 부분을 과장·왜곡 선전하고 있다"며 "향후 광고 방안은 한의협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릴수 있도록 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과 관련해 유 이사는 "한방에서 객관적 자료 없이 진료를 실시하면서 일으킨 부작용 사례를 모으고 있다"며 "적극 대응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위에 홍보를 하거나 추가 고발자를 모아 의협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이 법적 대응 방침을 마련하자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생대책위를 고소한다는 것은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작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은 일부 양의사들이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침 시술을 암암리에 활용하기 위해 IMS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불법 침 시술을 자행해 오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대법원이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전제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한의협과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안하무인,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 순간부터 한의협 2만 한의사 회원은 양의사들의 침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해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와 이를 비호하는 의협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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