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회, 30년 맞아 의료배상공제조합 도약
- 이혜경
- 2011-05-19 1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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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 조성과 의권 보장을 위한 자구책으로 지난 1981년 11월 1일 의료분쟁 관련 공제사업을 전담할 '공제회'를 보건의료계에서 유일하게 발족했다.
지난 1981년 1월 한 여의사의 자살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대처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의협 공제회는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료인이 수진자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기능을 하는 등, 지난 30년간 어려움에 처한 의사들의 동반자가 돼왔다.
특히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또한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의료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하는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는 등 향후 보건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공제회는 전망했다.
공제회는 그동안 사건처리, 심사, 합의·중재, 보상 등의 노하우를 살려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인가를 위한 법인 설립 작업도 한창이다.
이에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제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시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공제회는 '늘 함께하는 공제회 구현, 회원 및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비전과, '회원 전원 가입'이라는 미션을 선포할 예정이다.
'30년의 믿음과 신뢰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평생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내용의 슬로건도 내건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공제회가 의료분쟁 처리의 중심에 서서 원만하게 사건 중재에 힘써왔지만, 법과 제도상의 미비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을 근거로 공제회가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이사는 이어 "의료분쟁의 합리적 중재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의료분쟁 관련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높이고 의사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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