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함량 의약품 제형 변경조제 가능한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잘못 조제했다면서 약병을 들고 왔다. 처방전이 잘못 입력됐거나 최종검수가 잘못 되어 엉뚱한 약이 나갔다면 소송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디스트릭 오피스에 보고해야하는 약화사고다. 환자에게 약병을 받아보니 약병 안에는 아목시실린 캅셀이 들어 있었다. 스캔된 처방전 이미지를 보니 'Amoxicillin 500mg, 1 T PO TID (아목시실린 500mg, 1일 1회 1정 경구복용)'이었고 DNS (Do Not Substitute)난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환자의 주장은(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는 캅셀은 삼킬 수 없고 정제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아목시실린 정제를 처방해달라고 했는데 캅셀이 조제됐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에 의하면 화학적 조성과 약효지속시간이 동일한 경우 캅셀을 정제로, 정제를 액제로 대체할 수 있다. 위 환자의 경우 아목시실린 캅셀과 정제는 화학적 조성이 동일하고 약효지속시간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의사가 DNS에 체크하고 이니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목시실린 정제를 캅셀로 대체하여 조제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환자가 이미 약을 가져갔고 소분되어 조제된 약이라 환불해줄 수 없지만 어쨌든 의사가 정제라고 처방을 썼기 때문에 (아목시실린은 저가약물이기도 하다)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환불해주고 정제로 조제해주었다. 그리고 환자의 프로파일에 이 환자는 아목시실린 정제를 선호하므로 아목시실린은 반드시 정제로 조제하라는 메모를 남기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미국에서는 건강보험마다 급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에서 융통성있게 움직여야 한다. 일례로 'Azithromycin 100mg/5ml, 30ml, 2 TSP PO QD on Day 1, 1 TSP PO QD on Days 2-5 (애지스로마이신 100mg/5ml, 30ml, 첫날1일 1회 10ml (200mg) 경구복용, 둘째날에서 다섯째날까지 1일 1회 5ml (100mg) 경구복용)'으로 처방전이 나왔다고 하자. 애지스로마이신은 100mg/5ml 15ml 단위 1병과200mg/5ml 15ml 단위 1병 사이에 판매가격 차이가 없어서 일부 건강보험은 애지스로마이신 5일요법으로 애지스로마이신 100mg/5ml 15ml 단위 1병 또는 애지스로마이신 200mg/5ml 15ml 단위 1병을 급여한다. 위의 처방전의 경우 100mg/5ml 함량으로 조제하면 30ml 이 필요하지만 200mg/5ml 함량으로 조제하면 15ml만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가 1회 복용량을 애지스로마이신100mg/5ml을 200mg/5ml로 환산하여 첫날1일 1회 5ml (200mg) 경구복용, 둘째날에서 다섯째날까지 1일 1회 2.5ml (100mg) 경구복용이라고 처방전을 입력하여 보험처리한다. 위와 약간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어떤 환자가 'Prozac 20mg 2 CAPS PO QD, 60 (푸로작 20mg 1일 1회 2캅셀 복용, 60캅셀)' 처방전을 들고 왔다. 대부분의 경우 푸로작은 1일1회 1캅셀 요법으로 급여되기 때문에 '푸로작 40mg 1일 1회 1캅셀 복용, 30캅셀'로 조제하여 내보냈더니 환자가 자기는 20mg 2캅셀씩 복용하길 원한다면서 20mg 캅셀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대개 이런 경우 두 가지 중 한가지 이유다. 캅셀 크기에 민감한 경우 큰 캅셀을 하나 삼키는 것보다 작은 캅셀을 둘 삼키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는 (일종의 보험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환자의 코페이(copay, 본인부담금)가 1개월 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1개월 코페이로 2개월분 처방약을 받게 하고자 의사가 의도적으로 20mg 2캅셀을 처방한 경우다. 처방전에는 20mg 캅셀을 둘 복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자는 알아서 하나만 복용한다. 따라서 40mg 1캅셀 1일 1회로 조제하면 환자가 1일 1회 20mg을 복용할 수 없다. 소아 환자에게 의사가 'Amoxicillin 250mg TID for 10 days (아목시실린 500mg 1일 3회 10일간 복용)'이라고 처방한 경우 환자의 연령에 따라 액제 또는 츄어블정으로 약사재량으로 조제한다. 대개 환자 보호자에게 특별히 선호하는 제형이 있냐고 물어보고 환자의 선호도에 맞춰 조제한다. 성인 환자인데 기관지염 등으로 목이 아파서 캅셀이나 정제를 삼킬 수 없다면 동일한 용량이 동일한 용법으로 투여되는 한 약사재량으로 제형을 액제로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연고 (ointment)와 크림 (cream)은 흡수률 및 약효가 제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피부과 전문의가 처방했다면 특정 제형을 선택한 이유가 대개 있으므로 의사의 허가없이 약사가 변경하지 않는다. 최근 내가 일하는 지점의 경우 트라이암테렌/하이드로클로싸이아자이드(Triamterene/HCTZ) 37.5mg/25mg 캅셀제 및 정제 공급난을 겪고 있다. 트라이암테렌/하이드로클로싸이아자이드 37.5mg/25mg 처방을 75mg/50mg으로 변경하여 ½ 정제를 복용하도록 용법을 바꾸어 조제하고 환자에게 저용량 공급난으로 인해 고용량의 절반을 사용하도록 복용법이 변경됐음을 알려줬다. 특정 용량의 공급난으로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반으로 쪼개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동의했다. 캘리포니아 약사법은 환자의 편익을 위해 제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약국에서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제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왔는데 그 약국에 특정 제형이 없는 경우 환자들의 대부분은 번거롭게 다른 약국으로 가느니 동일한 약효지속기간, 동일한 함량이라면 다른 제형이라도 상관없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만성질환자들은 질환관리(처방력 기록) 및 세금공제(처방약 코페이 기록)를 위해 한 약국체인에서 처방약을 받아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재고가 없어 제형을 변경하는 것도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인 셈이다.2011-05-30 11:04:19데일리팜 -
의협,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신고센터 개설대한의사협회 IMS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신민석)가 조직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위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 각 단체에 "IMS는 현대 해부학에 기초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을 안내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전문교육을 받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아도 된다"는 호오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방 측에 대한 엄중한 고소 고발 조치,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사례 수집, 대회원 대응지침 홍보 등의 대책을 마련한 상황이다. IMS 특위는 "한방의 원리인 음양오행, 기, 경혈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대과학기기로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한방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시한 한방의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사기를 사용하면서 '약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을 하는 경우 ▲한약에 전문의약품(스테로이드, 발기부전제 등)을 몰래 넣어 파는 경우 등이다. 특위는 이 같은 사례들을 신고센터로 접수 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당국에 신고 또는 고발해 한방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의협이 IMS 시술 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독려하고 사법기관을 대동해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협은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한방 관련 대회원 대응지침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지침에 따르, IMS를 시술하는 의사는 환자의 상태, 처치 내용, 처치 후 환자의 예후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법당국의 조사 요구시 조사자의 신분, 소속, 성명과 함께 조사 목적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 특위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법당국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조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조사대상 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동요하지 말고 소신진료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2011-05-30 09:37:20이혜경
-
일양약품, "2011년 3대 핵심 과제에 집중할 것"일양약품은 2011년을 신성장 동력 발굴 등 3대 핵심 과제에 집중하는 해로 정했다.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27일 오전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동연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40기 회계연도는 좋지 않은 대외여건과 정책변화로 어느 해 보다 부침이 컸던 한 해였지만, 1385억 원의 매출 시현과 전기 대비 85.4% 증가한 20억 원의 당기 순이익 성과를 통해 2년 연속 흑자 경영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사고와 판단으로 미래 제약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R&D 개발선도 목표를 위해 41기 회계연도는 '핵심역량의 집중화', '정도 영업 및 R&D투자확대', '글로벌 사업 역량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등 3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궤양제 신약 놀텍은 역류성 식도염 임상 3상을 약 10개월만에 완료하고 적응증 추가 작업에 돌입했다"며 "이는 400억 원의 위궤양ㆍ십이지장궤양 시장에서 6,000억 원의 항궤양제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해가 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사장은 "슈퍼 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은 신약승인 준비 및 임상 3상이 승인돼 본격적인 임상에 돌입하게 되며, 다국적사 백혈병 치료제의 대항마로 나서기 위해 글로벌 이미지에 맞는 제품명, BI작업, 패키지 등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사업의 진출과 함께 슈퍼 항바이러스의 제품 개발 박차, BIO 혁신신약 상용화 및 홍삼전문기업 '천지양'社의 약국 판매 계약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보다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사선임 건은 해외마케팅본부 정유석 상무가 등기이사로 선임됐으며, 사외이사로는 前 롯데제약 주승남 대표이사와 현 배명식 세무사, 전 일양약품 우재영 대표가 선임됐다. 또 일양약품은 보통주 1주당 100원, 우선주 1주당 125원씩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2011-05-27 13:13:00최봉영
-
부광약품·국제약품, 12월 결산으로 전환3월 결산 제약사였던 부광약품과 국제약품이 결산 기일을 12월로 변경했다. 부광약품과 국제약품은 27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업년도 결산월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결산 기일 변경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상장제약사 중 12월 결산이 아닌 곳은 3월 결산 유유제약, 일양약품과 11월 결산 현대약품 3곳만이 남게 됐다. 또 주주총회에서 부광약품은 보통주 1주당 액면가 대비 100%에 달하는 500원 현금배당을 의결했으며, 국제약품은 나종훈 사장 재선임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일양약품은 해외마케팅본부 정유석 상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했으며, 사외이사로는 전 롯데제약 주승남 대표이사와 현 배명식 세무사, 전 일양약품 우재영 대표를 선임했다. 유유제약은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추가된 사업 영역은 △수산생물용 의약품·동물사료 판매업 △의료기기 무역업 △시설 기구 임대업 △환경사업 △의약품 도매업 △연구개발 결과물 판매·대여 및 관련한 일체의 사업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제조 판매 및 수입업 등이다. 또 유유제약은 조구휘 전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2011-05-27 12:20:28최봉영 -
美법원, '바이에타' 판매 인력 경쟁사에 사용 금지아밀린사는 연방 법원이 릴리에 아밀린 개발 당뇨병 치료제 판매 인력을 경쟁자에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밀린은 릴리가 자사의 ‘바이에타(Byetta)’와 베링거의 리나글립틴(linagliptin)을 같은 영업 인력을 이용해 동시에 판촉하는 것을 막게 해달라는 일시적 금지 명령을 요청했었다. 릴리는 지난 1월 베링거 잉겔하임과 당뇨병 개발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달 베링거의 리나글립틴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릴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릴리가 상품명 ‘트라드젠타(Tradjenta)’인 리나글립틴의 판매 담당자에 바이에타의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했다. 현재 아밀린과 릴리는 장기지속형 바이에타인 ‘바이두레온(Bydureon)’의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계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아밀린은 말했다.2011-05-27 09:23:36이영아
-
대법원 "한의사 X-선 골밀도측정기 사용 위법"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의사가 X-선 기기를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L씨(37)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와 면허 범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춰 이 장치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L씨는 지난 2005년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 Y씨의 발뒷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을 비롯해 이후 38명을 상대로 1038번에 걸쳐 골밀도측정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의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1, 2심 재판부는 L씨가 향후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등을 참고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IMS로 앙금이 가시지 않은 의료계와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또 한번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2011-05-27 06:49:44강신국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서식 변경 부담 가중"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복지부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개정’을 중심으로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병원들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에 따르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자가 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역 요구시 행정 부담과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발급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환자가 전체 세부내역 요구시 요양기관에서 제공해야한다"면 일괄적으로 제공범위가 확대 되는 등 세부내역 요구가 많아져 이에 따른 병원들의 행정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는 병협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체 세부내역용어를 현행 규칙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통일시키고 관련비용은 환자가 실비로 부담토록 서식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료비 확인 제도 사전 고지 의무화 역시 모든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이는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불신을 조장해 신뢰관계에서 출발해야 할 진료수행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도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상황이나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해 의학적 비급여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어, 진료비 확인 민원 제도 활성화에 앞서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심평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을 행정편의상 의료기관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환자가 진료내역 설명 요청시 의료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기관간 자율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선택진료 신청 유무 ,납부할 금액, 납부하지 않은 금액 등 항목 신설에 대해서도, 병협은 병원현장에서 불필요한 항목 신설 및 병원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11-05-26 10:38:27이혜경
-
"약국 보상 사고, 재산보험으로 대비하세요"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삼성화재(주), 록톤코리아와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탄탄대로 보험'(재산보험)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화재 등에 따른 약국 재산 손실 및 상가나 건물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등 약국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대회원 지원사업이다. 지난 2009년 이전에는 화재 발생시 이웃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은 없었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같은 해 5월부터는 이웃의 피해까지 보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탄탄대로 보험의 월 납입료는 저가플랜 3만5000원, 알뜰플랜 5만원 등이며 보험만기 기간도 3년~5년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은 보험 가입시 3%의 보험료 할인 혜택과 함께 법률·세무상담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2011-05-26 09:25:39박동준 -
한의협 "IMS 시술의사 신고 폭증"…검경에 고발 방침"의사가 침을 놓는게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맞은건가요?"(신고사례 1) "근처 병원에서 불법 침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사가 봐도 부조리한 행위입니다. 단속 좀 해주세요."(신고사례 2)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최근 일간지에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광고를 내자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 센터'로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김정곤 회장은 25일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며 "일반 국민부터 양의사까지 신고인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모 정형외과에서 근처 정형외과 의사를 신고하는가 하면, 의사에게 IMS 시술을 받은적 있는 국민들이 불안감에 전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신고센터로 접수된 건에 대해 증거물을 확보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검·경찰에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 위반의 경우 보건소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보건소가 증거물을 찾고 경찰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다"며 "우리가 직접 증거물과 함께 사법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사들이 IMS 이외 일반적인 침 시술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법원은 분명 침을 이용한 행위는 IMS든 또 다른 명칭의 행위든 한의사만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문에 명기했다"며 "판결을 토대로 의사가 침 쓰는 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한의협의 신고센터에 대응하고자 개설한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및 유사의료행위 신고센터'와 관련해 김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불법행위는 의사나 한의사 모두 고발되는게 맞다"며 "의협의 경우 유사의료행위로 한방에서 쓰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야기 하지만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2011-05-26 06:49:40이혜경 -
'탁소텔' 소송 판결 연기…국내사 불안감 가중지난 주에 예정돼 있던 탁소텔 관련 특허 소송 판결이 연기됐다. 25일 업계 관계자는 "당초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 판결이 지난 주로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다시 시작돼 판결이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노피아벤티스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사들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사노피와 국내사가 진행하고 있는 특허침해 금지소송 1심이다. 당초 보령제약이 항암제 탁소텔의 물질특허에 관한 사노피아벤티스와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사들은 보령제약을 비롯한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등이 잇따라 제품을 발매했다. 이들 제약사들이 제품을 발매한 것은 향후 재판에서도 무리없이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사노피아벤티스가 제조방법특허와 조성물 특허 부문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본사 개발자까지 관여하는 등 특허 소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사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네릭 진입으로 입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또 탁소텔 약가 인하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사 관계자는 "이전 특허 소송에서 국내사가 승리했기 때문에 탁소텔과 관련한 향후 소송에서도 국내사들이 쉽게 승소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패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특허 소송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타 제약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2011-05-25 12:29:42최봉영
오늘의 TOP 10
- 1숫자로 증명한 비상장사…실적 앞세워 상장 문턱 넘는다
- 2다국적사 평균 연봉 1억원↑…베링거·비아트리스 1.5억
- 3‘급여 축소 여파’ 콜린 처방시장 30%↓...하락세는 진정
- 4투약병 업체에 나프타 순차 공급 시작…다음은 약포지 업체
- 5중동 사태에 '의약품 제조원가·생산량' 영향 핀셋 조사
- 6마약류 처방 어긴 의사 3923명에게 경고장…또 위반시 처분
- 7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국회 통과할까…23일 본회의 촉각
- 8익수제약, 매출 10%·영업익 2배↑…우황청심원·공진단 효과
- 9[기자의 눈] 약사회 회무 22점이라는 무거운 성적표의 의미
- 10민·관 의약품심사 소통채널 '코러스' 제약업계 효능감 체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