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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협 릴레이 시위에 "대체 이유가 뭐냐?"

  • 이혜경
  • 2011-06-17 12:24:48
  • 의협, 정부·약사회·한의계 등 투쟁전선 확대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의·약사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이번에는 한의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의 한의계 때리기는 '침술행위인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인가'를 두고 IMS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난 10일 한의약 외 분야에서도 한의약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불거졌다.

의료계는 법사위 통과 하루 전날 성남시 소속 한의사 100여명이 신상진 법사위원장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했다는데 반발하면서 15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6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경만호 의협 회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문에서 한의약육성법 발의를 저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시위 첫 날 경만호 회장이 직접 국회 정문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 "의사와 한의사간 직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IMS 사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의약육성법은 제2의 IMS 사태를 만들 수 있으며, 되레 직역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의협의 국회 시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의료일원화와 한의약육성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의약육성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 정립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한의약의 과학화, 세계화를 위한 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한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어 현재 체온계, 청진기, 현미경 등의 현대기기를 사용하는데도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CT, MRI 등의 의료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 뿐 아니라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다양한 법률이 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이미 양한방이 TFT를 구성해 통합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의협의 국회 시위는 회원들의 내부적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의문을 품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0일 법안소위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유용상 의협 일특위 위원이 '한의학은 말살돼야 한다. 미신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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