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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견 조회

  • 이혜경
  • 2011-06-13 19:30:14
  • 진해제 12개 성분 약제 등 허가사항 의견서 제출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부터 무더기 삭감에 들어간 ' 레보드로프로피진(품명 레보투스시럽)' 성분 약제와 관련해 의료계를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약제 관련 의견조회서'를 전달했다.

진해제 식약청 허가사항 비교 품목
인두염, 비인두염, 부비동염, 편도염 등 해당 상병에 대한 레보드로프로피진 급여 청구의 타당성을 다른 성분의 진해제 11개 품목의 허가사항과 비교해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효능·효과에 없는 일반 기침에 레보투스 시럽을 처방한 경우 급여 청구분 삭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제 허가사항의 표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기침; 급·만성 기관지염'으로 표기돼 있을 뿐 해당약제가 기침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10년간 레보투스시럽의 제조사인 현대약품이 기침에 사용해도 된다고 홍보한 자료를 모아 과장광고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의료계는 심평원의 의료 의견 조회 이후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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