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원장, 실사 실무자에 명예훼손…유죄 판결"
- 김정주
- 2011-06-14 0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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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사실관계 공개…1차 처분은 2심에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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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기자회견 이후 그간의 법정다툼에 관한 사실관계를 공개했다.
13일 김모 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심평원(복지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고 심평원을 과녁삼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김 원장은 "심평원의 실사 과정은 협박과 진료방해 등 폭력적이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그간 입은 피해와 소회를 꺼내 보였다.
이후 심평원은 관계자 회의를 갖고 법정다툼에 관한 사실관계 공개를 결정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애초 김 원장은 현지조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와 권익위원회,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실사 현장에 나섰던 심평원 실사팀장 Y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김 원장은 Y씨를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총 3회에 걸쳐 검찰에 고소했지만 민원과 진정서 접수 기관은 모두 기각 또는 수용불가 판정을 내렸다. 검찰 또한 Y씨에 혐의없음으로 끝을 맺었다.
심평원 측은 "그러나 김 원장은 이에 불복, 의사들만을 회원으로 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사팀장 Y씨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 내용을 게재했다"며 "이에 Y씨는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김 원장을 고소했으며 이에 법원은 김 원장에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원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만 비춰졌다고 항변했다.
당초 진행된 행정처분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K의원이 부당청구한 금액 환수금 2800만원과 그에 따른 면허정지 7개월과 영업정지 4개월 처분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3년치 자료를 미제출해 부과된 영업정지 1년 처분과 형사고소에 따른 벌금 200만원에 대한 건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불복,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두번째 사안인 추가제출 거부에 따른 영업정지와 형사고소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심평원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복지부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나 행정소송 1심에 가서 패소한 것이며, 현재 (첫번째 사안인 부당청구액 환수 부문 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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