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뜸사랑 김남수 씨 기소…한의계 "당연한 결과"
- 이혜경
- 2011-06-14 15:56: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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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침뜸교육으로 143억원 수익 올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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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소 건은 지난해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김씨는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 청량리동의 구당빌딩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 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7월11일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한 1694명에게 '뜸요법사',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취득 했으나 뜸을 놓을 수 있는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 개원한의사협은 "일부 뜸사랑 회원들이 한의사협회 사무실에 찾아와 불법인지 모르고 김씨의 교육을 받은 피해자라고 진술했다"며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고발을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자격증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키고, 무료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을 마루타처럼 불법교육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이용한 김씨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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