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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뜸사랑 김남수 씨 기소…한의계 "당연한 결과"

  • 이혜경
  • 2011-06-14 15:56:49
  • 불법 침뜸교육으로 143억원 수익 올린 혐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당 김남수 씨(96)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 건은 지난해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김씨는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 청량리동의 구당빌딩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침뜸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 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7월11일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한 1694명에게 '뜸요법사',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취득 했으나 뜸을 놓을 수 있는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 개원한의사협은 "일부 뜸사랑 회원들이 한의사협회 사무실에 찾아와 불법인지 모르고 김씨의 교육을 받은 피해자라고 진술했다"며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고발을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원한의사협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자격증으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키고, 무료봉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을 마루타처럼 불법교육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이용한 김씨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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