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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이펙사XR' 특허권 불법 소송 제기와이어스가 항우울제인 ‘이펙사(Effexor)’의 임상시험을 잘못 제시해 약물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는 소송이 미시시피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Uniondale Chemists사는 미시시피 연방법원에 와이어스 이펙사XR의 특허권이 2008년 6월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와이어스는 약물 확산 방출에 제제에 대한 3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와이어스를 인수한 화이자는 이펙사XR의 특허권과 관련된 혐의를 부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Uniondale Chemists는 와이어스가 잘못된 특허권을 사용해 이펙사XR의 원래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약물의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런 잘못된 특허로 와이어스는 이펙사XR 제네릭이 2008년 6월에서 2010년6월까지 시판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동안 이펙사XR의 매출은 45억불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Uniondale Chemists와 같은 회사들의 집단 소송 형태로 제기됐다. Uniondale은 와이어스가 추가적인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 방출형 제제를 개발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FDA가 오로지 브랜드 제약사의 주장만을 신뢰해 이런 특허권 주장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토할 권한이나 인력조차 없다고 비판했다.2011-07-07 13:05:1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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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리베이트 조사 압박 '5년'…제약 56곳 연루지난 2006년 공정위 1차 기획조사 이후 5년간 제약사 56곳이 약 100여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GMP지정 업체 200여곳 중 약 30%가까운 제약사들이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셈이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정부의 전방위 조사로 영업사원 자살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이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 1차 기획조사 이후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을 분석한 결과, 최근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고강도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리베이트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제약사만 총 56곳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94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위 A제약사는 총 7건의 리베이트에 연루돼 있는 등 특정 제약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A사는 공정위에 이어 복지부, 부산·철원·창원 경찰청 등 조사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B사를 비롯해 4건이 연루된 제약사가 3곳, 3차례레 걸쳐 조사가 진행된 제약사가 6곳, 2건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는 총 14곳으로 파악됐다. 제약사 32곳은 1건의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제약사는 주로 상위제약사들이 대부분 이었으며 다국적제약사와 대기업계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고강도 리베이트 조사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9년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으며, 내부자 고발에 의한 공포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매월 발표되면서 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제약사 35곳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과징금을 추징당했으며, 4월에는 철원 경찰청의 조사가 진행된바 있다. 올해도 8건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됐다. 올해 초 제약사 14곳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쌍벌제 도입후 의사 2명이 첫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에는 여전히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경쟁사의 고발이나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보자'는 식의 리베이트 조사는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검찰 리베이트 전담반이 또 다시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의 피로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07-07 06:50:00가인호 -
병원 신축건물 약국개설 놓고 담합 '논란'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의 신축건물에 약국개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정순)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홍은동에 위치한 신축건물(동욱빌딩)에 임대로 들어간 D병원 1층에 약국 개설에 시도에 대한 복지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신축건물 1층에 B약사가 약국개설 허가 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D병원은 지난 5월 준공된 지상10층(지하2층)의 신축건물에서 진료과와 입원실을 비롯한 병원 관련시설을 운영중에 있다. 때문에 신축건물을 병원건물로 간주해 1층에 약국 개설이 불가하다는게 구약사회측의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신축건물에 대한 약국 입점은 병원과 해당 약국 간 부정담합의 여지가 충분해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한 입지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5월부터 D병원의 상당 부분의 진료부서가 신축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지상10층·지하2층 건물 중 근린상가인 1층을 제외한 전층을 병원에서 사용중에 있다"며 "건물 상부 및 전면에도 병원 간판만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과 신축건물 사이를 잇기위한 구름다리가 설치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두 건물이 이동통로로 연결되는 경우는 동일 건물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약사법에 근거해 약국이 입점할 수 없는 병원건물에 대해 명의만 바꾸어 약국이 개설된다면 병원과 신설 약국간의 담합은 설명의 여지 없이 자명하다는게 구약사회의 입장이다. 인근에 약국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병원건물내 약국개설을 허가한 경우는 있지만 이번 약국 개설의 경우 이미 주변에 5~6개의 약국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앞서말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정순 회장은 "문제는 지난해 1월 서울 강서구 사례와 올해 4월 부산 사례 등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내려진 바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병원 인근에 위치한 6개 약국이 이미 지난 4월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서대문구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보건소에서는 이건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후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지부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구약사회는 6월 복지부에 진정서를 내고 방문하는 등 답변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변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송 회장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면 편법적 담합 및 병원의 탈법적 약국경영의 여지를 주게된다"며 "일부 주변 약국의 피해를 줄인다는 근시안적 해석을 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일리팜이 해당 병원을 방문취재한 결과 현재 병원건물 1층 약국 입점 자리에는 냉장고와 진열대 등이 자리잡은 상태지만 한달이상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 개설 논란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약국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오해받는 상황"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달이상 약국 자리가 활용되고 있지 못해 병원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빨리 내려와야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병원이 B약사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 등의 문제가 있어 손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11-07-06 13:13:36소재현 -
4년치 카드 마일리지 세금징수?…약국가 '발동동'약국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국세청이 카드마일리지를 소득으로 규정, 소득세 추징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약국들이 혼란에 빠졌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지역 세무서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2010까지 4년간 받은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해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일부 약국에서 쌍벌제 시행 이후 받은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만 소득 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또한 2007년과 2008년 일부 도매업체는 약국에 대한 마일리지가 현행법상 세금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약국에 결제대금의 3%를 마일리지로 제공한 사례가 많았다는 게 원인이다. 이 경우 마일리지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 소득율의 평균 30~40%가 적용, 주민세 10%를 포함해 가산금 고의성에 따라 10~40%가 추가 될 수 있고, 기간에 따라 연 11%의 이자가 합산되는 등 받은 금액의 40~70%가 추징될 수 있다. 쌍벌제 이후에 대해서만 소득 신고를 하려던 약국의 입장에서는 때아닌 세금 폭탄을 맞게 되 억울 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소득세 추징에 나선다면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일부 약국에서 쌍벌제 시행 이후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당연히 소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번 해명 대상은 약국에서 의약품 대금결제와 관련한 마일리지에 대한 것"이라며 "도매상 구매전용카드를 통해 받은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소득세를 추징할 경우 납부해야 된다"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또한 "구매전용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를 통해 받은 마일리지 중 약국사업과 무관한 마일리지인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 세무서에 해명하면 소득 외로 분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일선 약국에서는 불평섞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A약사는 "이자보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회전기일을 맞춰왔지만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선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도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대한민국 약사 전체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약품관리료 인하 문제와 더불어 약국에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 답답하다"고 전했다.2011-07-06 06:49:52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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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미납한 병의원 72곳 파산 또는 폐업 상태"국회가 복지부의 저조한 과징금 수납실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이행 조치하고 부도나 거소불명의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처)는 보건복지부 2010년 주요사업 결산분석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5일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결정된 벌금 및 과료는 511억4800만원으로 이중 140억 8200만원을 수납하고 370억6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국회예산처는 2007년 이후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납률은 2008년 이후 30% 미만에 머물러 있다면서, 특히 벌금과 과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경우 지난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29.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수납 사유는 압류 또는 독촉중 124억5900만원, 납부기한 미도래 109억9800만원, 소송계류 99억8100만원 등이다. 국회예산처는 매년 과징금 수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이 대표자 사망,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2년 이상 장기 미납 기관이 23%로 비중이 높고 지난해 말 기준 미납기관 72곳 32.7%가 파산 혹은 폐업 상태라는 점에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납부 독려 이외에 고의적으로 미납한 기관은 강제이행(압류 등)하고 부도 및 거소불명의 경우 재산조회 및 현장실사를 통해 자료를 검토한 후 결손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과징금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해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07-05 12:24:46최은택 -
테바, '리피토' 제네릭 영국 판매 개시세계 최대 제네릭 제약사인 테바는 지난 달 화이자의 콜레스테롤 약물 ‘리피토(Lipitor)’ 제네릭의 판매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2200만불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리피토는 아직 특허권이 만료되지 않은 약물. 그러나 테바는 리피토 제네릭 소포장 약 70만개를 발송할 것이며 이전 약가보다 최소 1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전망했다. 화이자는 지난 주 고등법원에 테바의 리피토 제네릭의 추가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요청.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2011-07-05 07:47:4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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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주아 씨 합의금 1억 200만원?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다빈치 로봇으로 신우암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탤런트 고 박주아 씨의 합의금 1억 200만원은 어떻게 구성된 것일까. 우선 고인이 사망하면서 수술비로 책정된 2200만원이 공제됐다. 이후 유족에게 장례식 도중 장례비, 납골당안치비, 종교제사비 등으로 8000만원이 제공됐다. 총 1억 200만원이 합의금으로 전달됐지만 합의서를 작성한 유족은 "모든 돈을 공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합의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경황이 없어 합의를 했지만, 장례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것이다. 합의서로 인해 민사소송이 어려워지면서 형사소송을 제기한 유족의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2011-07-05 06:39: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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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대형약국, 주 40시간제 도입 이것만은 '꼭'이달부터 시행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해 의원과 대형약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은 인천시약사회 한창훈 고문세무사가 정리한 주 40시간제 도입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봤다. 먼저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주5일제'가 아니고 '주40시간 근로제'가 맞는 표현이다. 즉 이달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4시간 근로제'에서 '주 40시간 근로제'로 바뀐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제를 많은 회사에서 토요일 날 쉬는 '주 5일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쉬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 하지만 그러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날 5시간 근무하게 해도 정상적인 '주40시간 근로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쟁점은 직원 급여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주 5일 근로제'로 받아들여 토요일 날 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느냐가 논란이 된다. 정답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 계속 출석한 경우 하루(예를 들어 일요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다. 만일 주 40시간 근로제하에서 토요일 날 쉬게 되면 일요일은 유급휴가일, 토요일은 무급휴가일이 된다. 이에 토요일날 일하게 하면 시간당 급여에 4시간까지는 25%, 4시간을 넘는 시간은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개국 약사들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다. 연월차 휴가가 연차휴가로 바뀌면서 휴가일수가 조금 줄어들고 생리휴가 수당이 없어진다. 주 44시간 근로제에서는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월간 개근에 월 1일의 월차휴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월차휴가에 더해 연간 개근일 경우 10일 플러스 1년당 추가 1일의 연차휴가가 있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40시간 근로제'가 되면 월차휴가가 없어지고 연차휴가 15일에 2년마다 1일씩 25일 한도(만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늘어나게 된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는 월간 개근에 월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이때 11일을 쓴 경우 1년 만근을 했을 때 15일에서 11일을 차감하고 4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그리고 생리휴가 수당은 쉴 수는 있지만 급여로 요구할 수는 없게 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된다. 휴게시간은 약국의 특성상 규칙적으로 부여를 하든 불규칙적으로 부여를 하든 상관없다. 한창훈 세무사는 "주 5일제와 관련된 약사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그러나 약국에서 추가적인 임금 등의 부담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2011-07-04 12:25:00강신국 -
샤이어, 산도즈에 '바이반스' 특허권 소송 제기샤이어는 산도즈와 앰닐(Amneal)의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인 ‘바이반스(Vyvanse)’의 제네릭 시판을 막기 위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산도즈는 지난 5월 미국 FDA에 바이반스 제네릭의 판매 승인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된 통보를 샤이어에 알린 바 있다. 샤이어는 바이반스가 16개의 특허권으로 보호 받고 있으며 2023년 만료된다고 밝혔다. 바이반스의 올1사분기 매출은 2억불에 달했다.2011-07-04 10:38:2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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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 OTC 의약품 지식수준 높아"OTC의약품 및 처방약에 대한 소비자 지식수준은 한국보다 미국이 월등히 높은 것 같다. 소위 잘 나가는 블록버스터 처방약은 텔레비전이나 잡지에 광고가 운영되고 의약품 소비자 광고시에는 발생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경고하도록 규제해서 그런지, 유사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러는지, 미국 사람들은 의학용어에 대한 기본기가 있다. 이런 기본기 덕에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OTC의약품을 구입할 때 현재 복용하는 처방약과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본인의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약국의 약사에게 확인하길 원한다. 특히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작용기전이라든지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한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은 OTC 종합감기약이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혈압 처방약을 받아가는 환자는 OTC 감기약을 구입하기에 앞서 약사의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 종합감기약을 들고 약국 컨설테이션 윈도우에 와서 모든 처방약을 이 약국에서 받아가고 있으니 이 약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은 독감철 약사가 받는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OTC 종합감기약 성분 중 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은 수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과 페닐에프린 (phenylephrine)이다. 수도에페드린을 함유한 OTC감기약은 약국 카운터 뒤에 비치되는 반면 페닐에프린을 함유한 OTC 감기약은 약국 카운터 밖에 비치된다. 주로 앨러지나 감기로 인한 코막힘에 사용되는 수도에페드린과 페닐에프린, 특히 수도에페드린은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면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아 고혈압 환자에게 추천되지 않는다. 수도에페드린은 고혈압약으로 혈압이 이상적으로 조절되는 환자에서 코막힘이 심한 경우 혈압이 모니터하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턴시절 고혈압 환자가 코막힘, 코막힘으로 인한 두통에 사용할 수 있는 OTC약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수도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 등 비충혈억제제는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만 알았지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미처 생각해내지 못해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비충혈억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권고되는 OTC약은 식염수 성분의 비내 스프레이 (nasal spray)와 부비동 클렌저 (sinus wash)이 다. 그래도 야간에 코막힘이 심하다면 가습기를 틀어놓는 수 밖에 없다. 영유아에게 권고되는 코막힘 치료법과 동일한 셈이다. 미국에서 내가 고혈압 환자에게 추천하는 OTC 코막힘 치료제는 '네티팟(NetiPot)'이다. 네티팟은 식염수 성분의 일종의 부비동 클렌저로 미국에서는 대개 'sinus wash'라고 불린다. 네티팟은 작은 플라스틱 주전자와 일종의 식염수를 만들 수 있는 1회용 분말이 개별포장되어 있는데 1회용 분말을 플라스틱 주전자에 넣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부어 용해시킨 후 고개를 왼쪽 또는 오른쪽 어깨방향으로 꺾은 상태에서 플라스틱 주전자 주둥이(spout)를 통해 한쪽 콧구멍으로 용액을 부으면 다른 쪽 콧구멍으로 부비동 내에 고여있던 배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코막힘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다. 처음에 약국에서 일할 때 네티팟에 대한 문의를 상당히 받았는데 사실 제품겉면 포장에 쓰인대로 사용법을 읽어주었을 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한 감이 없었다. 나중에 네티팟 사용법을 구글로 검색했더니 몇몇 네티즌이 유튜브에 네티팟 사용법을 비디오로 올려놓아 그 비디오를 본 후 보다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네티팟은 부비동이 부은 상태에서 배출물이 고여있다가 목구멍으로 떨어지는 경우 (영어로 post nasal drip)에도 효과적이다. 환자가 고혈압이 없는 상태에서 포스트 네이잘 드립을 호소할 때는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과 수도에페드린을 함유한 'Mucinex-D'를 추천한다. 미국에서 '고혈압환자를 위한 감기약'이라는 개념으로 판매되는 OTC 감기약 브랜드가 있다. 'Coricidin HBP*'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이 OTC 감기약은 간단히 말하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수도에페드린이나 페닐에프린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두세가지를 혼합한 제품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Coricidin이 고혈압 환자를 위한 특별한 성분의 감기약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Coricidin HBP Chest Congestion & Cough의 경우 구아이페네신과 덱스트로메토판으로 미국에서 잘 알려진 기침감기약인 Robitussin DM의 성분과 동일하다. 미국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와는 달리 마시는 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기침감기약은 액제(소위 cough syrup)를 선호되는 것 같다. 시럽 제형은 활성성분의 쓴 맛을 감소시키기 위해 당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미국에서 당뇨환자들은 기침감기약 액제에 당이 들어가 있으며 이로 인해 혈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개 알고 있다. 물론 당뇨병 환자를 위한 특별 시럽제형이 있다. 당뇨환자를 위한 기침 감기약인 sugar-free Robitussin DM (Diabetussin)이다. OTC 기침약의 성분인 덱스트로메토판의 경우 항우울제나 MAO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세로토닌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환자 프로파일을 리뷰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DUR로는 진통제인 트라마돌과 항우울제 (주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의 병용으로 인한 세로토닌 신드롬이다. 시스템에서 DUR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실제 발생률은 낮기 때문에 환자에게 일단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DUR을 마무리하는 수가 많은데 정신과에서 여러 종류의 항우울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일시적 덱스트로메토판 사용으로 인해 세로토닌 신드롬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 HBP는 High Blood Pressure를 의미한다. Hypertension이라는 용어는 전문의학용어로 미국에서 대화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2011-07-04 09:46:4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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