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760원' 고시 가처분신청 기각
- 강신국
- 2011-07-25 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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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시행에 문제 없다"…약사들, 본안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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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22일 약사들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복지부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분회장협의회 최두주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본안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수가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해야 약사들을 이를 받아드릴 것"이라며 "수가 인하로 인해 약국경영이 어려운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바 있다.
복지부 고시가 1일부터 적용돼 일선 약국들은 한해 총 916억원의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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