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760원' 고시 가처분신청 기각
- 강신국
- 2011-07-25 12:14: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시행에 문제 없다"…약사들, 본안소송 준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약사들이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복지부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분회장협의회 최두주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본안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수가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해야 약사들을 이를 받아드릴 것"이라며 "수가 인하로 인해 약국경영이 어려운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올해 수가를 기준으로 일괄 760원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바 있다.
복지부 고시가 1일부터 적용돼 일선 약국들은 한해 총 916억원의 의약품관리료가 삭감되는 사태에 직면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약품관리료 인하 근거 제시가 최대 쟁점
2011-06-29 12:50:44
-
"900억원 되찾겠다" 의약품관리료 소송
2011-06-22 17:41:4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