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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감정단' 역할 논란…사고평가단 전락 우려

  • 이탁순
  • 2011-07-22 17:08:22
  • 의료계 "사실 조사만" vs 시민단체 "인과관계 판단까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의료분쟁조정제도 과제와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논의 개시 23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부규칙 마련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놓고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간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빛을 보지 못했으나 지난 3월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에 앞서 세부시행 기준과 방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법률안에는 의사 또는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두는 대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으로 하여금 당사자들의 의료분쟁을 중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의 역할이 분쟁조정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감정단이 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유무까지 밝히도록 하고 있어 감정단의 구성과 역할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토론회(전현희 위원실 주최)에서는 감정단의 구성과 역할을 놓고 이해단체자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발제를 한 신은주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감정단이 의료사고의 과실유무와 인과관계 유무까지 판단하게 되면 의료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자칫 사고평가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감정단의 역할을 사실조사에만 국한하고, 감정결과도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송 서울성심병원장은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감정서 결과가 공개될 경우 환자 측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식 재판을 통해 의사 처벌에 나설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통과된 법은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불쾌해했다.

법률전문가들도 우려스러움을 나타냈다.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발제자 의견처럼 감정단이 사고평가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사망사고 등 손해배상액수가 큰 사건일수록 조정대신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시민단체의 의견은 확고했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감정단과 조정부가 서로 견제하거나 상호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며 "감정부가 조사뿐만 아니라 과실여부,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부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보상액수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감정결과의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감정위원의 이해관계를 분리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이와 관련해 반드시 정보공개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감정단 문제와 함께 보상재원 마련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청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김문식 복지부 팀장(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은 "8월까지 시행령 초안 마련을 계획 중"이라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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